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 민간에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 사인 간의 사적자치에 의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차조건만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갱신을 하는데 이것을 공유물이라는 이유로 임차조건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돼서 오히려 계약자유의 원칙에 심히 위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8-09-1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사실은 임대인이 국가나 지자체라는 것 빼고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를 할 때 임차인이 상권을 형성하고 그 상권이 확장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상권에서 어느 정도 임차인이 최소한의 어떤 기간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상권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후생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후생뿐만이 아니라 이게 공짜가 아니고 당연히 정당한 사용료와 임차료를 다 내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제가 보니까 관리비까지 다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 민간에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 사인 간의 사적자치에 의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차조건만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갱신을 하는데 이것을 공유물이라는 이유로 임차조건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돼서 오히려 계약자유의 원칙에 심히 위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권의 보호와 확장, 그다음에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저는 이것 갱신을 묶어 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임대인인 지자체나 국가가 임대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만약에 임대료 상승이나 최소한의 인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쪽이 동의를 못 한다면 그것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