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 부동산 발언
2025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때까지 주택공급대책을 막 발표하면서 어떤 식으로 많이 하느냐면 경기도 외곽 혹은 아주 외곽에다가 자꾸 막 때려 짓는 식으로, 그래서 막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인프라도 없는 데다가 마구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 외곽은 점점 집값이 떨어지거나 미분양이 되고요.
서울이나 중심지 혹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도심지는 그대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 부족하고 계속 집값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김윤덕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보니까 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공급대책과 수요 억제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공급대책을 가지고 주로 얘기하자면 크게 두 개, 주택공급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국민에게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번에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보니까 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공급대책과 수요 억제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공급대책을 가지고 주로 얘기하자면 크게 두 개, 주택공급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국민에게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첫째는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기준으로 하겠다, 공급 확실히 한다, 둘째 민간에 떠넘기지 않고 LH를 통해서 확실히 책임지고 하겠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2024
어쨌든 경기가 안 좋을 때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갈 때는 그냥 내버려뒀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대출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어쨌든 집값을 떠받치는,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값이 내려갈 때 조정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내버려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집값이 떨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집값을 어떻게든 떠받치려고 하는 그런 게 이 정부에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경기가 안 좋을 때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갈 때는 그냥 내버려뒀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대출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어쨌든 집값을 떠받치는,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값이 내려갈 때 조정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내버려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집값이 떨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집값을 어떻게든 떠받치려고 하는 그런 게 이 정부에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2019
그래서 그 관광자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생업을 유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현재 거기에 기반을 두고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질서 자체가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수변 주변 경관으로 인해서 집값도 많이 올랐고 땅값도 많이 올랐고 재산권의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역의 상황을 무시하고, 현장의 상황을 무시하고 중앙에서 정치적 논리로 또 다시 똑같은 스타일로 밀어붙이면서 보를 해체하려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개탄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사님께서 지금 충남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남도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충분히 대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8
지금 굉장히 상인들이 어려운데 저희가 무조건 갱신한다 이런 게 아니라 갱신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안을 개정한 것이고요.
지방정부가 사실은 뭔가,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마당에 지방정부가 오히려 갑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에서도 잘 유념해서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호황에도 나 홀로 역주행하고 있는 한국 경제 해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정부 출범 16개월 동안 무려 열두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이언주 국회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몰락과 고용 참사를 초래하고 시장 수요와 거꾸로 가는 주택 공급 옥죄기, 젊은 세대의 재산 증식을 어렵게 하는 대출 옥죄기 등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통해서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호황에도 나 홀로 역주행하고 있는 한국 경제 해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뚜렷한 의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양당 간의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들이 상권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임대차 조건을 다 맞춰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 법 때문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열어 줘야 되니까 이것은 좀 빨리 오늘 결론을 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5년 하고 나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든 10년 하고 나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든 갱신할 수 있는 권리는 열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전대 임대차의 가격에 대해서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든지 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입찰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들어왔는데, 자기가 투자해 가지고 상권 다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오히려 입찰로 들어온 게 더 혜택을 덜 받는 거지요.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것이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일반 민간임대차보다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갱신을 보장하라는 게 아니라 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 임대료 올려 주도록 임대인이 요구를 하고 국가가 요구하거나 지자체가 요구를 하는데도, 올려 줄 수도 있고 관리비도 다 주겠다 하는데도 무조건 그 시간이 되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대인이 국가나 지자체라는 것 빼고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를 할 때 임차인이 상권을 형성하고 그 상권이 확장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상권에서 어느 정도 임차인이 최소한의 어떤 기간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상권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후생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후생뿐만이 아니라 이게 공짜가 아니고 당연히 정당한 사용료와 임차료를 다 내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제가 보니까 관리비까지 다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 민간에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 사인 간의 사적자치에 의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차조건만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갱신을 하는데 이것을 공유물이라는 이유로 임차조건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돼서 오히려 계약자유의 원칙에 심히 위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권의 보호와 확장, 그다음에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저는 이것 갱신을 묶어 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임대인인 지자체나 국가가 임대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만약에 임대료 상승이나 최소한의 인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쪽이 동의를 못 한다면 그것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시 하면 됩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나중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 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라든가 그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 문제, 저도 법안을 내고 그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치명적인 중상을 입히고 나서 거기다가 효과가 미미한 약을 아무리 처방해 봤자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2시간까지는 다 얘기를 하기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일단 최저임금만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7
이게 투기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보유를 하는 분들에 대한 거예요, 단기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보유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팔고 다른 용도의 뭔가 아니면 다른 위치의 부동산을 다시 대체하는 것을 사야 된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안 되고 세 부담이 커지다 보면 부담하고 나면 그것으로 대체도 안 되고 마땅한 수단들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통로가 막혀 버린단 말이에요.
원인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고 봤을 때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공급이 부족하냐?
이게 투기를 해서……
2016
문제는 정부에서도 처음에 내수 활성화하겠다 이런 것처럼 줄어든 수출 부분을 내수에서 흡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수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소비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소비가 늘어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이거 가지고는 과거처럼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 소득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 인상 얘기도 있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두 가지 문제예요.
비정규직의 열악한 생활 이것 해결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빠듯한 생활 이것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투자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문제가 부동산시장은 활성화되는 듯한데 이게 왜 투자하고 소비로 연결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또 소비가 위축되는 게 오히려 부채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 투자에 대해서 계속 정부가 얘기를 하는 게 세금이 늘어나면 투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법인세를 줄여 줬으니까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왜 안 늘어나냐, 미미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요, 뭡니까?
지금 상당히 지났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이노믹스는 실패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이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일명 ‘빚내서 집 사라 정책’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시대가 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동산 거품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켜서 양극화도 더 심화시켰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웬만한 돈을 받아서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계속 망하고 주인이 바뀌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대료 문제 그리고 자산가격의 버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버블에 의존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하시고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 보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특유한 상황을 좀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뭐냐 하면 한국은 뭔가 다른 선진국하고 달리 전통적으로 부동산 수익을 생계나 노후 대비책으로 하는 그런 어떤 게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자산가치가 상승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임대료 상승을 수반하게 되고요, 이것은 주택으로 치자면 주거비가 상승하는 것이고, 상가로 치자면 상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수익률이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손님이 많아 가지고 바글바글한 식당을 가도, 그래서 막 줄을 서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투자 여건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는 ‘고령화 현상 때문이다’라는 것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만약에 상존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나타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아무리 있어도 또 필요한 규제도 있는 것이고 또 규제가 아무리 있어도 투자수익률이 어느 정도 전망이 되면 기업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는 다른 나라의 어떤 저금리 기조와 관련해서도 꼭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 금리 인하 자체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한 시기를 보면요, 2014년 8월과 10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또 2015년에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금리 인하를 한 시기들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시기하고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한은이 정부의 정책하고 독립되어서 오히려 정부에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총재께서는 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통화정책 자체가 효과가 없다라기보다는 그 통화정책을 상쇄시키는 다른 요인들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한은이 통화 완화정책을 쓰면서 이것을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에 집중시켜서 오히려 가계부채를 높이는 데 그 결과가 귀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왜 지적을 안 하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
그런데 이제 인구가 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실질소득이 특별히 늘어나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학군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목이 좋다든지 이런 데가 아니면 매매수요로 전환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방법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기대심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특별히 소득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늘어날 것 같지도 않지만 뭔가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그런데 지금 집값이 오를 만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전환되지 않는 게 합리적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방법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기대심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특별히 소득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늘어날 것 같지도 않지만 뭔가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그런데 지금 집값이 오를 만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전환되지 않는 게 합리적인 사람의 선택입니다.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부동산펀드하고의 형평의 문제 그런 것 다 이해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부동산펀드가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체계의 문제인데 사실은 제대로 체계를 맞춰서 형평을 맞추는 게 필요한 거지 저쪽에 지금 완전히 규제가 전혀 없이 위험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이쪽은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엄격하니까, 형평에 어긋나니까 똑같이 그렇게 풀겠다, 이 방향은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도 뉴스테이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면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중산층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서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 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중산층과 서민층이라고 할까요 그 어떤 차이, 그 경계선상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원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안정을 꾀한다고 하면서 초기 임대료 규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꾸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 수요에 대한 상승이 아니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오히려 말이에요 소비와 투자 등 생산활동에 쓸 돈까지 부동산으로 흡수되어서 잠길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부동산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왜곡된 요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잘 보셔야 되는데, 첫째 저는 정상적으로 부동산경기가 부양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소득이 증가가 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요.
그것 동의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 임대차 관계 안정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완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기본법의 내용은 그냥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내용들이라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 특히 아까 임대차 관계 안정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크고 작은 분쟁뿐만 아니라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와 관련돼서 생기는 일들이 사적 영역으로 치부가 되어서 이 경우에 국가의 어떤 공권력이라든지 공적 서비스의 체계가 전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사실상 시장에서 대개 보면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냥 참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감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행히도 지금 현재 민법의 한 특수법, 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한 어떤 세심한 정책적인 고려 이런 게 거의 없고, 사실 임대차보호법은 지금 과거 몇십 년 전의 패러다임에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무슨 경매라든가 등기라든가 어떤 법원 근처의 그런 것들에 관한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이지 이것이 사실은 임대차 관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서비스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권리금 시장이라든지 상가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 임차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전망을 전혀 하지 않고 굉장히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왜 이것을 법무부가 주관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엉뚱하게 노는 거예요, 전혀 실효성 없이 진행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전세가가 올라가는 경우에 또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좀 낮게 우리가 규제를 할 필요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자체가 좀 높다든지 또는 전세가 자체가 지역별로 상승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다든지 이럴 때는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조금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차제에 어떤 기준을 두어 가지고, 예컨대 지역별 전세가 상승률, 그다음에 기준금리, 또 하나가 평균 전환율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봐서 지금이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될 때냐, 아니면 좀 풀어줄 때냐 이런 것을 봐서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년 하든 반기에 한 번씩 하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적시를 하고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단 이렇게 되려면 어쨌든 중개사를 통해서든 뭘 하든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서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왜 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것들이 주관 부처가 법무부가 되어 있는 것이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임대차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 문제라든지 경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법의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이 가격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유지하는 부분 또 시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기민하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실 법무부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국민들은 1% 담보대출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나중에 7년 후에……
그런데 지금 객관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값이 오를 요인이 일부 특정 어떤 호재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 잘못하면……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서……
2014
쓸 돈이 없으니까 내수가 진작될 리가 없고 내수가 진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경제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월세 전환기에 서민들의 주거안정 문제에 정부가 집중을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해진다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확대 재정을 하신다 했는데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시그널을 좀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일관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기왕 확대 재정 하시려면 이런 부분에 좀 더 투입을 많이 하시고요.
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비율, 이것 어차피 자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비율을 좀 더 늘려서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임대모델을 본격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이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은 유지가 되겠지만 이것이 언젠가 다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과연 이렇게 올라가는 대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저금리 기조에 대해서 쉽게 건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출의 폭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해야 된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에 기조가 저금리 기조는 유지를 했지만 대출이라든지, 물론 서브프라임모기지라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대출에 대한 규제는 엄격히 한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됐고 그 결과로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부동산대책을 여덟 번이나 발표를 했는데 그중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또한 정부정책 목표가 집값을 올리자는 것인지, 전세를 안정화시키자는 것인지 그것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빚내서 집 사게 해서 전세 내리자’ 이게 그런 어떤 논리적인 경로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다 인정할 정도로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빚내는 부분에 대해서, 집값을 올리는 정책에 대해서 좀 포기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는 정부가 전세 안정화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저금리 기조에 대해서 쉽게 건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출의 폭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해야 된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에 기조가 저금리 기조는 유지를 했지만 대출이라든지, 물론 서브프라임모기지라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대출에 대한 규제는 엄격히 한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됐고 그 결과로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부동산대책을 여덟 번이나 발표를 했는데 그중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또한 정부정책 목표가 집값을 올리자는 것인지, 전세를 안정화시키자는 것인지 그것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빚내서 집 사게 해서 전세 내리자’ 이게 그런 어떤 논리적인 경로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다 인정할 정도로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빚내는 부분에 대해서, 집값을 올리는 정책에 대해서 좀 포기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는 정부가 전세 안정화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때도 전세 대책인지 월세 대책인지 정말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저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부동산시장 전세만을 위해서 우리가 저금리 기조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저금리 기조를 자칫 바꿨을 때 또 다른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출을 완화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자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인데요.
‘초이노믹스 중 LTV, 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한국 가구의 부채 수준이 연간 가처분소득의 1.6배로 이미 레버리지가 최대한도에 이른 상황이며, 이자율이 오를 경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중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줘야 할 정부가 오락가락, 목표가 모호한 미봉책으로 오히려 부동산시장에 혼선만 초래하고 국민들의 주거불안 심화로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빚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정부의 구호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남은 3년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부를 기대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검토한 게 2005년부터고요, 2007년과 2008년 연구용역이 실시되고 감정원이 2009년과 10년에 걸쳐 시범사업도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3000㎡ 이상의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한 기준시가로 과세를 하고 있지만 확대 실시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지역 간 형평에 맞지 않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현실적인 활용 및 거래관행과 무관하게 토지와 건물을 각각 산정 합산해서 과세표준액을 마련하고 있어서, 그 가상 가격에 근거한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거래 가격과 괴리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감정원이 2009년과 2010년에 두 차례에 걸쳐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작년에 비주거용 건물의 층별 효용표를 작성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경기 광명을의 이언주 국회의원입니다.
한국감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이 가격공시제도를 통해 나름 일관된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마는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은 아직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부동산이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과 과세표준액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현실적인 활용 및 거래관행과 무관하게 토지와 건물을 각각 산정 합산해서 과세표준액을 마련하고 있어서, 그 가상 가격에 근거한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거래 가격과 괴리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대출수요지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 대출수요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 중에서도 실제 이것이 주택구입용으로 쓰인 게 아니고 기존 대출자금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공짜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분담금을 내도 분양을 해서 돈이 남아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분양할 만큼 수요가 받쳐주는지도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1 부동산대책, 지금 부동산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목적에서는 부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토부가 건설경기 활성화에 꼭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 그러면 이것이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 굳이 재건축 연한이 되었지만 그래도 더 계속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나가야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아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서민 주거안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정책의 초점이 잘못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9․1 부동산대책 외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LTV․ DTI 규제완화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아까 장관께서 거래 활성화 주장을 하셨는데 그래야 주거안정이 된다 이러셨는데, 그 얘기는 매매수요를 올리고 그러면 전세수요가 내리니까 전세가가 내린다 이런 말씀 맞으시지요?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저기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9․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요청한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켰습니다.
또 재건축사업의 허용연한을 완화했고 또 재건축 주택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했고, 재개발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했고,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는 등 이렇게 주택협회의 이익에 굉장히 부합한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강남3구를 위한 대책이다’ 이런 얘기나 나오니까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셨는데 실제 수도권의 건축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 현황을 보면 총 18만 6000세대 중에서 서울시가 73.8%인 13만 7000세대에 달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강남3구가 57.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골자는 재건축규제완화입니다.
재건축규제완화 관련해서 한국주택협회의 의견을 보면……
이 주택협회의 의견 중에 상당수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가입자가 전무해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LTV․ DTI는 앞서서도 많은 분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가계부채만 급증되어서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굉장히 위험한 제도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세한 것은 뒤에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국토부의 부동산정책․교통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아쉬운 것이 뭐냐,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이익, 공급자의 관점에 지나치게 편중이 되어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번 9․1 부동산정책을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국토부 부동산정책 최고 임무, 발표하신 것 보더라도 두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보편적 주거복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실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1대책을 보면 서민 주거안정은 뒷전이고 특정지역 중심의 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토건업계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에 대해서……
지금 임기 중반을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 봤습니다.
먼저 9․1 부동산대책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업계를 대변한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행복주택도 처음에는 호기롭게 출발을 했지만 정책취지가 굉장히 퇴색이 되고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상 실패 아니냐?
또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실적이 이게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3건 대출에 불과하고 활성화 실패했다, 준공공임대주택제도 임대사업자 57명에 143호 임대에 불과하고 이것도 사실상 실패, 희망임대주택리스 신청자 수가 미달되어서 결국 중단이 되었고요.
경기 광명을의 이언주 국회의원입니다.
이번에 박근혜정부 들어서 부동산대책이, 정책이 일곱 가지가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에 대해서……
지금 임기 중반을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 봤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변화와 LH공사의 재정 여건 그리고 사업규모 예측을 잘못한 것 등으로 인해서, 이 점은 제가 볼 때 명백한 정부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3
현행법상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후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과 같은 개별법에서는 그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재결의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토지의 수용․사용 및 그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주민분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변화 등으로 각종 공익사업이 표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에는 사업의 폐지 및 변경에 따른 보상만을 명시하고 있어 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의 피해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7조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 등에 대한 수용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재산권 제약은 수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