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동산 경기 변화 등으로 각종 공익사업이 표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에는 사업의 폐지 및 변경에 따른 보상만을 명시하고 있어 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의 피해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3-11-2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현행법상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후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과 같은 개별법에서는 그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재결의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토지의 수용․사용 및 그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주민분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변화 등으로 각종 공익사업이 표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에는 사업의 폐지 및 변경에 따른 보상만을 명시하고 있어 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의 피해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7조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 등에 대한 수용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재산권 제약은 수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