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왜 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것들이 주관 부처가 법무부가 되어 있는 것이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임대차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 문제라든지 경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5-02-13,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전세가가 올라가는 경우에 또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좀 낮게 우리가 규제를 할 필요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자체가 좀 높다든지 또는 전세가 자체가 지역별로 상승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다든지 이럴 때는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조금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차제에 어떤 기준을 두어 가지고, 예컨대 지역별 전세가 상승률, 그다음에 기준금리, 또 하나가 평균 전환율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봐서 지금이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될 때냐, 아니면 좀 풀어줄 때냐 이런 것을 봐서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년 하든 반기에 한 번씩 하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적시를 하고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단 이렇게 되려면 어쨌든 중개사를 통해서든 뭘 하든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서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왜 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것들이 주관 부처가 법무부가 되어 있는 것이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임대차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 문제라든지 경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법의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이 가격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유지하는 부분 또 시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기민하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실 법무부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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