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이 2009년과 2010년에 두 차례에 걸쳐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작년에 비주거용 건물의 층별 효용표를 작성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4-10-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현실적인 활용 및 거래관행과 무관하게 토지와 건물을 각각 산정 합산해서 과세표준액을 마련하고 있어서, 그 가상 가격에 근거한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거래 가격과 괴리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감정원이 2009년과 2010년에 두 차례에 걸쳐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작년에 비주거용 건물의 층별 효용표를 작성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