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요청한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켰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4-10-1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저기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9․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요청한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켰습니다.
또 재건축사업의 허용연한을 완화했고 또 재건축 주택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했고, 재개발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했고,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는 등 이렇게 주택협회의 이익에 굉장히 부합한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강남3구를 위한 대책이다’ 이런 얘기나 나오니까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셨는데 실제 수도권의 건축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 현황을 보면 총 18만 6000세대 중에서 서울시가 73.8%인 13만 7000세대에 달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강남3구가 57.3%에 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