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가격공시제도를 통해 나름 일관된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마는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은 아직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부동산이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과 과세표준액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4-10-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경기 광명을의 이언주 국회의원입니다.
한국감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이 가격공시제도를 통해 나름 일관된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마는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은 아직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부동산이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과 과세표준액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현실적인 활용 및 거래관행과 무관하게 토지와 건물을 각각 산정 합산해서 과세표준액을 마련하고 있어서, 그 가상 가격에 근거한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거래 가격과 괴리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