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구속돼 있는 허광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 인권 전문가입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9-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보니까 죄명이 집시법, 그다음에 아마 집단적으로 공무집행 방해했다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구속돼 있는 허광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 인권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북한 탈북자로서 사실은 이분들이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탈북자라는 것은 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주 우려가 없는데 이렇게 꼭 구속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