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찰총장의 임명 과정, 이게 저는 검찰 개혁의 아주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각에서 직선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선제를 했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폐단도 역시 있어요.
이언주 국회의원, 2017-02-09,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가 헌법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하고 그냥 개별법에서 배우는 것하고 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특히 검찰총장의 임명 과정, 이게 저는 검찰 개혁의 아주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각에서 직선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선제를 했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폐단도 역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대통령 임명권은 없애고요, 물론 우리 정부 형태도 변화가 되겠지만 어떤 인사위원회나 인사추천위원회나 이런 데서 추천을 하면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아까 얘기한 그 3분의 2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취지는 참 좋은데 저는 이 제도 자체에 반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