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서의 동행명령은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입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3-07-10,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게 2008년에 특검이 동행명령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국회 국정조사에서 동행명령은 계속 발부가 되었고,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특검에서의 동행명령은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절차는 영장주의원칙에 의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여튼 신체적인 어떤 자유를 구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지금 이 경우 국정조사는 우선 영장주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