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검찰 개혁 얘기하는데요, 고비처 얘기도 하고요.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7-02-22,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기본권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 가서 그쪽에 신체의 자유라든가 재판이라든가 이것 얘기를 할 때 검찰 등 수사기관은 뭐 할 때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법률에 따라서 임명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한다라든가 그런 비슷한 것을 써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도 안 써 놓고 그냥 우리가 법 논리만 가지고 그게 맞는 얘기니까 끄덕끄덕하고 넘어가기에는 지금의 개헌 논의의 배경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조금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요 또 국민적 공감대도 그렇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검찰 개혁 얘기하는데요, 고비처 얘기도 하고요.

사실은 기본이 인사권과 예산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형태의 개헌을 통해서 많이 시정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함께 이런 문제들도 차제에 우리가 정신을 명확하게 못 박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정치권의 정치적 결단의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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