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재정건전화법 관련해서 국가채무나 재정수지를 체계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7-01-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신규 법안들,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식 회의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재정건전화법 관련해서 국가채무나 재정수지를 체계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내용을 봤을 때 페이고 제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어떤 권한의 문제 이런 문제가 좀 대두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건전화계획과 관련해서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 또 채무 문제를 체계적으로 중앙정부가 이 계획에 따라서 운영하고 관리하겠다라는 것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분립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행 헌법하에서의 지방분권이 향후 헌법 개정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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