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보위원들의 비밀․보안 유지의 강도를 확실하게 높이되 그에 상응해서 국정원장의 답변거부권을 폐지하거나 또는 국정원장의 거부권을 유지하되 정보위원회 위원 일정 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통보되어 국정원장의 답변 거부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가정보원법 제13조 1항에 의하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국정원장은 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정보위원들의 비밀․보안 유지의 강도를 확실하게 높이되 그에 상응해서 국정원장의 답변거부권을 폐지하거나 또는 국정원장의 거부권을 유지하되 정보위원회 위원 일정 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통보되어 국정원장의 답변 거부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에는 ‘대통령은 의회의 정보위원회가 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 최신의 모든 정보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위원회는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위의 결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해서 공개한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