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36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입법 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36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의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