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2026
맞습니다.
세 번째 저희 PPT 자료에 보시면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수출 규모가 비슷한 일본에 비해서도 170명 대 31명, 적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행안부와 잘 협조를 하셔서 조직 증설, 증편을 갖다가 반드시 추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협정, 74년도에 맺은 협정 때문에 일본의 동의 없음으로 꼼짝달싹 못 하고 계속 시간만 하세월 보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협정 종료가 되면 예전에는 대륙붕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경제수역 해리 기준이라 예컨대 일본에 거의 90% 이상의 수익이라든가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 외교부장관, 윤석열 정부 때 외교부장관이 안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그 말은 좀 합리적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것도 대책을 세워서 28년도 협정 종료시한 전까지는 뭔가 액션이라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처장님이나 저나 같은 코스를 밟아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학 때부터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소추는 중단되는 것이고 당연히 재판은 중지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 재판의 시작이 윤석열 정권의 친윤 검사들에 의한 불법·강압수사, 조작기소라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상당히 드러났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분하다’ 이게 지금 처장님 개인 의견은 아니고 소수설이지만 그런 설이 있다라는 상황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선회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수사와 기소가 집중된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지난 70년간 굉장히 오욕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어느 세계 형사사법체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서 국민의 인권을 더 보장하고 그리고 형사사법의 선진화를, 그런 출범을, 출발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공직자들이 각자 맡은 영역에서 새로운 역할에 따라 분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렇게 분리를 시켰다 하더라도 아직 공소청, 즉 검사에게는 수사의 가장 핵심인 압수수색영장청구권, 구속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또 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 아직도 세계 어느 검찰이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권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들을 피해자를 위해서 또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위해서 공정하게 또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며,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의 눈을 더욱더 부릅뜨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장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된 그런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어서 형사사법 수사 권한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행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홈플러스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입점업체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수사권을 자꾸 뺏냐고 그 목소리만 높인다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서요.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수사권을 자꾸 뺏냐고 그 목소리만 높인다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서요.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왜 수사권을 자꾸 뺏냐고 그 목소리만 높인다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서요.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과도 반성도 없고 이런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는 때에 진지한 노력도 안 보이기 때문에 보완수사 이것 못 드리겠다.
위증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MBK가 홈플러스를 자기 돈으로 매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LP들을 모집해서 남의 돈으로 다 인수하고 그 인수한 것을 갚으려고 홈플러스의 핵심 자산, 부동산이라든가 토지를 다 팔아 버리고.
그러면서 관리수당이라고 해서 MBK가 제 기억으로는 1조 2000억인가 1조 몇천억 원을 관리수당, 무슨 수당으로 해서 보수로 다 받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홈플러스가 부실화된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국 부도 직전까지 오게 되면서 전단채라든가 마이너스통장까지 몽땅 다 써 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관리수당이라고 해서 MBK가 제 기억으로는 1조 2000억인가 1조 몇천억 원을 관리수당, 무슨 수당으로 해서 보수로 다 받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홈플러스가 부실화된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국 부도 직전까지 오게 되면서 전단채라든가 마이너스통장까지 몽땅 다 써 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는 거기 입점업체, 노동자들 그리고 상거래 채권자들이 다 지고 있는 것이고 투자한 국민연금도 아마 손실을 볼 예정인데 이것을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되고.
주요인력이라고 해서……
다음 한번 보여 주실까요.
일단 받고 보자라고 해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좀 검찰이 분발하고 지금이라도 보완수사를 할 수 있을 때 해 주시기를 바라고.
10월 2일 날 공소청으로 바뀌니까 우리 홈플러스 못 하겠다, 중수청으로 내려보내거나 경찰 등으로 내려보내고 나 몰라라 하는 일은 없게 되기를 진짜 간곡하게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14만 건이 10월 2일부터 수사권이 공소청에 없다는 이유로 다 경찰 혹은 중수청으로 보내져 버리게 되면 제도 초반부터 굉장한 혼란이라든가 사건 적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건 중에서도 적절하게 빨리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혹시 필요한 것은 부칙에 의해서 12월 31일, 90일 연장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니까 그렇게 분류를 해서 어쨌건 수사대상이 되는 국민이건 혹은 수사가 필요한 피해자건 간에 혼란 없이 또 지연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 작업을 혹시 법무부에서 하고 계신가요?
법무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월 2일부터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되는데요,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검찰청의 미제사건이 혹시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데 부패사건을 수사하는 중수청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 영장을 검토하는 검사가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으니 여기도 한번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이쪽에도 수사를 넓혀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거나 지휘는 아니지만 그런 지도를 했을 때 검찰이 가진 범죄정보 가지고 수사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거나 틀어지게 되는 그런 영향력은 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좀 답답하네요.
다음은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범정에 대해서 공소청에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저도 판단이 되고.
범정의 전신이 뭐였지요?
수사정보정책관실이었지요?
저희 국회에서 위증으로 고발한 김만배·정민용 관련 국정조사 고발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이미 수사를 마치고 8월 19일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국회의장께 수사결과 보고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지금 100일이 되도록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강백신 등 검사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저희는 그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대법관 후임을 왜 그렇게 제청 안 했느냐?
그 앞에 한 걸 보면 김건희 씨 사건 선고일 잡아 놓고 갑자기 취소를 시킨 다음에 전원합의체로 또 회부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선고일 잡아 놓고 갑자기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장 뭐 했습니까, 그때 사법부?
회의 개최해서, 저도 그 워딩을 기억하고 있는데 ‘계엄이 정당했다면 군사법원으로 재판을 이양해야 될 절차 과정을 논의했었다’, 파견 요청에 대해서도 한 명을 지목한 것 같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것은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12월 3일과 같은 그런 밤에 대법원에서 이것은 비상계엄 요건이 아니므로 헌법에 맞지 않다라고 선언을 해 주면 불상사가 더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조기에 정리가 됐을 텐데 침묵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도 12월 3일 밤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국민에 대한 사죄도 없었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어요.
수사와 기소를 집중하게 되면, 수사를 하다 보면 본인이 과도하게 수사할 수 있게 되고 또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 압수수색을 또 과도하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객관성을 잃고 또 그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뭔가 결과를 남겨야 되니까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A도 털고 B도 털고 C도 털고 그래 왔던 것이 지금 70년 동안의 우리 형사사법체계하에서 이루어진 검사의 수사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분리해 놓는다면 검사가 그런 확증편향이라든가 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최소한도의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권옹호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검사가 수사에 절대 관여하지 못하고 수사를 절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부터 수사에 관여해서 사법경찰관과 함께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소기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에게만 수사가 다 이루어지고 검사는 수사 과정에 아무것도 못하느냐?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이번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사법경찰관은 수사권을 검사는 기소권을 각 주체자로서 공정하게 행사하고 또 서로 함께 수사 과정에 협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영장 신청, 또 구속영장 신청 등의 사법경찰관의 요구부터 수사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압수수색 신청을 검토해서 압수할 곳과 압수할 대상과 사람을 서로 협력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압수수색 절차가 이루어지게 한다면 검사도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함께 참여해서 더 공정하고 또 서로 객관적인 수사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가진 사법경찰관도 또 공소권을 가진 검찰도 사후에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다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공정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잘 보도가 안 됩니다.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보완수사권 유무만 언론에서 혹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 부분만 부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근원적이고 예방적인 수사권 남용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향후 저희는 각 범죄 유형마다 필요한 수사행위를 체크리스트로 구체화해서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그 모든 체크리스트를 다 점검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수사기록과 함께 전부 검찰에 송부하도록 혹은 송치하도록 하는 것도 곧 만들 계획입니다.
수사가 어떤 개인의 수사관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혹은 체크리스트와 같은 아주 상세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오용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 그런 시도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수사권의 행사로 인한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하게 하고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자료 또 양형자료, 간접사실 또 범행 현장 등등을 다 전자화로 데이터센터에 넣도록 해서 언제든 사후 검증이 일어날 수 있는,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이번에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가진 사법경찰관도 또 공소권을 가진 검찰도 사후에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다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공정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잘 보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그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남용과 오용 등 폐해가 있고, 특히나 수사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이기 때문에 한 치라도 소홀함이 있거나 한 치라도 잘못 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도 막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생을 달리하거나 한 가족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피해도 많다는 것을 아마 상식적으로도 넉넉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있어서 그렇다면 수사권을 사법경찰관한테 주었을 때 사법경찰관도 남용할 위험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사권만 사법경찰관이 갖는다면 역시 광주의 장윤기 사태처럼 살인사건을 덮을 수는 없겠으나 일종의 인연으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거나 일부 사실을 덮을 수 있는, 은닉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사건을 잘못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그렇다면 수사권 혹은 기소권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는 수사의 모든 과정 그리고 공소 제기 여부 등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서대로 기록하여 전자화시킨다면, 모든 것을 담아 놓는다면 그리고 사건관계인, 즉 피의자나 피해자나 혹은 나중에 전문가에 의한 검증을 받게 한다면 그러면 수사권을 가진 사법경찰관이 자신의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을까?
그 피해는 오로지 사회적 약자나 일반 국민들의 몫이었고 그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린 피해자들의 원성이 쌓이고 쌓여 책으로도 몇 권이나, 몇십 권이나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그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남용과 오용 등 폐해가 있고, 특히나 수사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이기 때문에 한 치라도 소홀함이 있거나 한 치라도 잘못 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도 막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생을 달리하거나 한 가족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피해도 많다는 것을 아마 상식적으로도 넉넉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있어서 그렇다면 수사권을 사법경찰관한테 주었을 때 사법경찰관도 남용할 위험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사권만 사법경찰관이 갖는다면 역시 광주의 장윤기 사태처럼 살인사건을 덮을 수는 없겠으나 일종의 인연으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거나 일부 사실을 덮을 수 있는, 은닉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사건을 잘못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그렇다면 수사권 혹은 기소권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처럼 아직도 수사와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약자를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관 혹은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 혹은 아까 쌍방울그룹처럼 돈이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그로 인해 사건을 덮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사회적 약자나 일반 국민들의 몫이었고 그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린 피해자들의 원성이 쌓이고 쌓여 책으로도 몇 권이나, 몇십 권이나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그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남용과 오용 등 폐해가 있고, 특히나 수사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이기 때문에 한 치라도 소홀함이 있거나 한 치라도 잘못 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도 막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생을 달리하거나 한 가족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피해도 많다는 것을 아마 상식적으로도 넉넉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있어서 그렇다면 수사권을 사법경찰관한테 주었을 때 사법경찰관도 남용할 위험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사권만 사법경찰관이 갖는다면 역시 광주의 장윤기 사태처럼 살인사건을 덮을 수는 없겠으나 일종의 인연으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거나 일부 사실을 덮을 수 있는, 은닉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사건을 잘못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건인데 역시 이것도 보도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검찰·경찰로부터 상황을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여 그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 가고 있자 드디어, 어제인가요 모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추가 범죄와 또 추가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록이 보전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직도 수사와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약자를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관 혹은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 혹은 아까 쌍방울그룹처럼 돈이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그로 인해 사건을 덮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사회적 약자나 일반 국민들의 몫이었고 그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린 피해자들의 원성이 쌓이고 쌓여 책으로도 몇 권이나, 몇십 권이나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그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남용과 오용 등 폐해가 있고, 특히나 수사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이기 때문에 한 치라도 소홀함이 있거나 한 치라도 잘못 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도 막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생을 달리하거나 한 가족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피해도 많다는 것을 아마 상식적으로도 넉넉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쌍방울이 또 쌍방울 관련 기업들이 주가조작으로 수사를 받을 때 선봉장으로 나서서 수사를 무마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런 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왜 검사 출신 저런 변호사들을 이사로 수천만 원씩 돈을 주며 임명을 했겠습니까?
다 검찰에게 수사기소권이 집중이 되어 수사를 하는 검사와 인연이 닿는 사람을 평소에도 사외이사로 하여 관리를 하면 자신들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이 무마되거나 약한 것으로 처벌받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쌍방울그룹 예를 들었지만 우리 76년 형사사법 역사상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우리나라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그런 유일한 조사부인데요.
홍경표 윤사모 회장, 아이오케이 전 사외이사,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으로서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양재식 검사, 쌍방울 전 사외이사였습니다.
특검보로 윤석열과 함께 근무를 했고 박영수와 남욱과 함께 조우형의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김영현 검사, 쌍방울 계열 비비안의 전 사외이사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외사부장으로서 역시 국정원 수사팀을 지휘를 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는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을 선택할 것입니다.
역사는 정치수사가 아니라 법치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오늘 이 국회의 선택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정상으로 되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검찰은 오랫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며 막강한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악용한 비위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악수가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실질적 수사인력을 보유하며 때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기도 해 경찰 수사와 더불어 이중 수사의 비효율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받아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 검찰 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수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도 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 분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시키는 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더 공정한 나라, 더 공정한 사법절차에서 보장을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법입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다시는 검찰권이 정치의 무기가 되지 않는 나라, 권력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나라, 억울한 국민보다 억울한 권력이 먼저 걱정받을 일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구절을 말씀드리니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잠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여러 번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아마 곽상도 의원님이신 것 같은데, 아마 검사 출신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때, 검찰을 정치가 아닌 법의 자리로 돌려놓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권력보다 앞세우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할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의 혁명을 완수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개혁은 민주당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다시는 검찰권이 정치의 무기가 되지 않는 나라, 권력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나라, 억울한 국민보다 억울한 권력이 먼저 걱정받을 일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모든 과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안정적으로 안착시켜야 합니다.
검찰권의 남용을 바로잡는 것만큼 경찰 수사의 오남용도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어느 한 기관에 권력이 다시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다시는 어떤 정권도 검찰권을 정치의 도구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민주주의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든 검사든 수사 과정, 공판 과정의 모든 증거자료와 수사기록들을 다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담아서 전자화하여 보관시킨 다음 언제든 사건 관계인이나 국민이 요청을 하면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왜곡의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형사소송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놓는다고 정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은 선택수사이고 표적수사이며 정치수사입니다.
살아나는 것은 적법절차이고 국민의 기본권이며 살아나는 것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든 검사든 수사 과정, 공판 과정의 모든 증거자료와 수사기록들을 다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담아서 전자화하여 보관시킨 다음 언제든 사건 관계인이나 국민이 요청을 하면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왜곡의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형사소송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놓는다고 정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은 선택수사이고 표적수사이며 정치수사입니다.
살아나는 것은 적법절차이고 국민의 기본권이며 살아나는 것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찰의 공소유지 기능, 인권보호 기능은 더욱 충실하게 되고 피해자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되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시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만의 위험한 실험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미뤄 왔던 정상화를, 선진화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특정 정당의 구호가 아닙니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헌법의 요구입니다.
연방 검찰은 FBI를 비롯한 전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를 제기하며 전문 수사기관과 협력 관계를 유지합니다.
수사와 기소는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검찰과 같은 FBI가 우리나라에는 중수청으로 설립이 되며 그 중수청에는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1000여 명 들어올 예정입니다.
영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국 검찰은 경찰을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각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마치 대한민국만 시도하는 실험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사법경찰관에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하여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함으로써 수사에 협력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직무를 이로써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그리고 공소제기·공소유지 권한을 유지함으로써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배제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시킨 것뿐입니다.
이는 검사의 헌법상 정한 영장신청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형사소송법 327조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즉 법률상 청구하는 권한을 헌법에 규정한 것으로서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할 권한까지 헌법이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소추권의 구체적인 범위, 행사 방식,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는 법률로 정할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다섯 차례의 결정례를 통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 범위 및 행사 방식은 국회가 법률로 정할 입법사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법률을 통해서 형사사법기관의 권한을 배분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라는 헌법기관을 폐지하거나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 법률상의 영장청구권을 다른 기관에 이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역시 수사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현 헌법에도 부합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고유하고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권한이 아닙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즉 법률상 청구하는 권한을 헌법에 규정한 것으로서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할 권한까지 헌법이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즉 법률상 청구하는 권한을 헌법에 규정한 것으로서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할 권한까지 헌법이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소추권의 구체적인 범위, 행사 방식,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는 법률로 정할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다섯 차례의 결정례를 통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 범위 및 행사 방식은 국회가 법률로 정할 입법사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법률을 통해서 형사사법기관의 권한을 배분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역시 수사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현 헌법에도 부합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고유하고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권한이 아닙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직무와 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개정법률 시행 전에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여 진행한 사건은 개정된 수사 절차로 전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의 공백 상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었습니다.
즉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역시 수사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사의 공백 상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었습니다.
즉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역시 수사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현 헌법에도 부합합니다.
개정안은 재정신청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리하도록 변경하면서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대법원에 한정하도록 하여 즉시항고로서 신속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개정안에는 진행 중인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부칙 13조에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직무와 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개정법률 시행 전에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여 진행한 사건은 개정된 수사 절차로 전환되지가 않습니다.
여섯째, 개정안에는 진행 중인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부칙 13조에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직무와 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개정법률 시행 전에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여 진행한 사건은 개정된 수사 절차로 전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의 공백 상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개정안은 부칙 13조에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직무와 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개정법률 시행 전에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여 진행한 사건은 개정된 수사 절차로 전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의 공백 상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었습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은 고등법원이 아닌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정신청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리하도록 변경하면서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대법원에 한정하도록 하여 즉시항고로서 신속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개정안에는 진행 중인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부칙 13조에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아무튼 이에 따라 고소를 한 사람은 종전과 같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또 개정안에 열거된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 사람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 보내는 절차도 정비했습니다.
재정신청을 받은 지방공소청장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다시 처리할 수 있고 지방공소청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재정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개정안은 종전의 고등검찰청 경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법원에 보내도록 관련 문구를 정비했습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은 고등법원이 아닌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국민께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그 목소리를 듣고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형사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수사의 전문성과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었지만 이에 대한 탄탄한 보완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고 사건 관계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체계화했습니다.
검사에게는 객관 의무를 둬 진실을 왜곡하지 말도록 했고 피의자든 피해자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하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수사개시를 할 때 시정조치 신청 절차를 미리 안내하도록 해서 고소인 등이 자신의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수사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정조치 신청절차를 안내해야 하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고발사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의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절차의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 신고자에게 알려 주도록 했습니다.
그 통지 대상에는 검사가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했는지 여부를 비롯해서 시정조치 절차의 진행 상황이 포함됩니다.
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서류를 계속 순차적으로 연속되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하고 등재해야 됩니다.
그 결과 완성된 수사 기록과 증거 기록, 공판 기록은 수사기관의 장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와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중요한 제도는 압수수색 검증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도록 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 수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종료할 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하고 녹화해야 합니다.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처분도 이러한 영상녹화 대상에 포함되며 이 녹화된 영상물의 데이터센터의 기입은 따로 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다른 직원이 하게 함으로써 데이터센터에 기입하는 과정에 오류라든가 혹은 은닉·조작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의 업무도 마찬가지로 같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서류를 계속 순차적으로 연속되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하고 등재해야 됩니다.
그 결과 완성된 수사 기록과 증거 기록, 공판 기록은 수사기관의 장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와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중요한 제도는 압수수색 검증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도록 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 수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종료할 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하고 녹화해야 합니다.
물론 검찰이 해방 이후 78년 동안 수사권, 기소권, 불기소권, 형집행권, 영장청구권, 가석방권 그리고 몰수·추징·환수까지 모든 형사사법 권한을 독점하면서 수많은 폐해를 일으킨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수사권만큼은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검찰이 아직도 보유하고 있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적법하고 인권에 맞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서로 협력하는 취지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즉 수사권과 공소권을 합리적으로 분산하여 적법절차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법으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형사소송법 3대 원칙을 중심으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은 피해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반환받은 기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뿐만 아니라 재수사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확보한 관계 서류, 증거물 모두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검사는 이렇게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이것은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각급 공소청의 장은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예 통으로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결정에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나 피해자가 검사와 한 번의 면담도 없이 사건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법의 또 다른 이름을 형사사법 정상화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개혁 그 자체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물론 검찰이 해방 이후 78년 동안 수사권, 기소권, 불기소권, 형집행권, 영장청구권, 가석방권 그리고 몰수·추징·환수까지 모든 형사사법 권한을 독점하면서 수많은 폐해를 일으킨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수사권만큼은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검찰이 아직도 보유하고 있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적법하고 인권에 맞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서로 협력하는 취지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법의 또 다른 이름을 형사사법 정상화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개혁 그 자체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물론 검찰이 해방 이후 78년 동안 수사권, 기소권, 불기소권, 형집행권, 영장청구권, 가석방권 그리고 몰수·추징·환수까지 모든 형사사법 권한을 독점하면서 수많은 폐해를 일으킨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수사권만큼은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검찰이 아직도 보유하고 있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적법하고 인권에 맞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서로 협력하는 취지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즉 수사권과 공소권을 합리적으로 분산하여 적법절차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법으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 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전문가 또는 해당 담당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각급 공소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저희 간담회에서 경찰청 및 관련된 기관에서는 징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사법경찰관이 성실하게 보완수사 요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4단계의 시스템 체계를 갖추어 놓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 배제에 그치지 않고 아주 통으로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혹은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절차도 보완했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또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신고를 받거나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등본 송부를, 등본입니다.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전문가 또는 해당 담당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각급 공소청의 장이 그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 배제 그리고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르며 경찰청에서는 징계 요구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 배제에 그치지 않고 아주 통으로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혹은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절차도 보완했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또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신고를 받거나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등본 송부를, 등본입니다.
보완수사 기간 역시 원칙적으로 1개월입니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별도로 정했다면 사법경찰관은 그 기간 안에 결과를 송부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각급 공소청의 장이 그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 배제 그리고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르며 경찰청에서는 징계 요구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 배제에 그치지 않고 아주 통으로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혹은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재판을 진행해 왔던 판사로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볼 때 이분들은 평생 재판정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국민들이 대부분이어서 빨리빨리해서 재판하는 것보다는 혹시 소홀함이 없는지 또 피고인이든 피해자든 그들의 목소리를 놓치는 것이 없는지 되게 조심스럽게 꼼꼼하게 살펴야겠다라는 그런 경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조금 신속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제대로 공정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힘 있게 강조하고 보완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국민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책임을 구분했습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변호사와 학계, 시민사회와 피해자단체의 목소리도 빠짐없이 검토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물론 법무부, 경찰청, 공수처,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도 끊임없이 협의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의견도 반영했고 국민의힘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안은 생각도 달랐고 방법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조작 범행이 끊이지 않고 한판 땡기자, 바지사장 내세워서 2년 살게 하고 바지사장한테 10억 주고 나머지 수백억은 내가 갖고 남은 인생 보장되고 화려한 생활 하고……
그런 범죄자들이 계속 속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갖는 경우에도 저희가 제도를 잘못 설계하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안에 그것을 방지하는 제도도 충실히 담았고 또 올해 법왜곡죄도 통과시켰으며 또 앞으로도 형사사법 절차가 제대로 정의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사건으로 돈 벌게 하지 않는다, 큰돈 벌 수 없게 한다라는 그런 내심의 목표도 있었습니다.
형사사법이 불법한 돈에 의해서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쌍방울 사건의 첫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다 묻히고 결국에는 김성태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북한에 송금했다라는 사건으로 뒤집혀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고 그 혜택을 받은 김성태는 지금 불구속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수원지검에서 2023년 8월 달에 이 혐의를 가지고 있다가 2025년 1월 16일, 즉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에 의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김성태 등 쌍방울 관련 혐의를 조사 종결하고 다음과 같이 사건을 마무리 집니다.
주가조작 증거불충분 무혐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각하, 쌍방울 등 주식 담보제공 미공시 공소권 없음, 쌍용차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증거불충분, 광림 보유 비비안 주식 담보제공 미공시 사건 공소권 없음.
일반인이라면 주가조작 시세조종에 참여해서 몇억의 불법수익만 얻었어도 징역 10년 가까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을 것입니다.
또 쌍방울그룹 비비안, 인피니티엔티 등 관련 범죄 혐의를 살펴보면 2020년 12월 쌍방울이 계열사 소유의 주식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수하도록 지시하여 67억 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배임행위 또 그 무렵 비비안이 타사 주식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수하여 324억 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행위 등등의 범죄혐의를 검찰이 적시해서 금감원에 보냅니다.
이것이 쌍방울 사건의 첫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다 묻히고 결국에는 김성태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북한에 송금했다라는 사건으로 뒤집혀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고 그 혜택을 받은 김성태는 지금 불구속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수원지검에서 2023년 8월 달에 이 혐의를 가지고 있다가 2025년 1월 16일, 즉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에 의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김성태 등 쌍방울 관련 혐의를 조사 종결하고 다음과 같이 사건을 마무리 집니다.
주가조작 증거불충분 무혐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각하, 쌍방울 등 주식 담보제공 미공시 공소권 없음, 쌍용차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증거불충분, 광림 보유 비비안 주식 담보제공 미공시 사건 공소권 없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국민 여러분께 그래도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쌍방울 사건의 요체, 핵심은 주가조작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을 대북송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검찰에서, 정확히는 수원지검에서 금감원에 보낸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 사항에 보면 쌍방울그룹사인 광림·나노스 등이 총 다섯 가지 혐의, 쌍방울 관련 네 가지 혐의, 비비안·인피니티엔티 등 관련 여섯 가지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먼저 금감원에 보냈습니다.
광림, 나노스 건을 보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광림과 나노스에 입금된 자금 378억 원을 단기대여금 등 명목으로 쌍방울 회장 김성태 등이 임의로 사용했다라는 것이고 2018년 7월에서 9월경 사이에 제우스투자조합 조합원들의 출자지분을 임의로 감액하고 이를 쌍방울 김성태 회장 본인 지분으로 무단 변경하여 그 지분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액이 약 4500억에 이른다라는 혐의 내용입니다.
반대로 정치검찰이 조작기소한 사실, 정황 지금 수없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지난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조작기소의 전말은 또 어떻습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국민 여러분께 그래도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쌍방울 사건의 요체, 핵심은 주가조작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을 대북송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10년이 훨씬 지난 이삼 년 전에야 비로소 정의가 다시 바로 섰습니다.
생각해 보니 이명박 BBK 사건도 마찬가지로 당시 충분히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가 역시 10년이 흘러서 다시 바로잡혀 버린 그 일도 기억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사권·기소권·불기소권·영장청구권 등이 집중된 정치검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 국민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은 이 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야당 대표를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에 막대한 수사 역량을 투입했습니다.
누군가의 즉흥적인 발상도, 어느 한 정당만의 독단적인 결정도 아닙니다.
수많은 토론과 숙의, 치열한 고민 끝에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낸 결실입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이미 2021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그리고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만들어 가는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밤낮없이 달려왔습니다.
이 건은 2012년, 2013년도 일입니다.
그런데 정의는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대로 잡힌 것입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일입니다.
그런데 정의는, 10년이 훨씬 지난 이삼 년 전에야 비로소 정의가 다시 바로 섰습니다.
아니면 수사받아서 처벌받았습니까?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엄격했던 권한이 집중된 검찰의 이중 잣대 이것이 바로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저는 걱정되는 바가 또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은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사법경찰관의 영장의 남용·오용을 막으라는 취지인데 만약 수십 년간 해 왔던 지금처럼 검찰이,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남겨 둔 것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고 그 영장청구권마저 앞으로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희준의 외압과 수사무마 의혹으로 결국 피해를 본 것은 힘없는 노동자들입니다.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 인정이 된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지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제가 판사를 마치고 현직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들은 내용도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검찰에게 주어진다면 그 검사를 상대로 예를 들어 첫 번째 사건처리를 지연시켜 달라, 쉽게 말해서 사건 갖고 있어라라고 하는 전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제가 경험한 사건이었는데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 인정이 된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지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제가 판사를 마치고 현직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들은 내용도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검찰에게 주어진다면 그 검사를 상대로 예를 들어 첫 번째 사건처리를 지연시켜 달라, 쉽게 말해서 사건 갖고 있어라라고 하는 전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제가 경험한 사건이었는데요.
A기업에서 성실히 일을 하다 여러 사정으로 B기업으로 이직을 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정확히는 78년 동안 유지되어 온 형사절차를 국민의 기본권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입법입니다.
이제 검찰개혁 완수까지는 단 한걸음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순간 대한민국은 마침내 78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지긋지긋하고 가진 자, 기득권 중심의 검찰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중심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형사사법체계로 전환되는 역사적 첫걸음을 이루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개혁으로 사라지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이고 사라지는 것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입니다.
또한 사라지는 것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가 가능했던 낡은 형사사법 구조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는 오히려 더 강화됐고 피해자 권리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절차적 통제는 더욱 촘촘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하게 하는 제도개혁을 통해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길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불가역적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혹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국민이 위험해진다고 말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검찰권력 아니었습니까?
시행령을 바꿔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다시 늘려 놨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국을 통제하려 했던 일에 국무위원으로서 함께했던 것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은 오늘도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와 국회의 입법권까지 부정하며 검찰개혁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권력도 견제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검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를 같은 제도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거나 특정인을 위해서 만든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또 법률적 양심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될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을 의도적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적인,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저 327조 공소기각 판결과 관련된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도 개정된 내용을 원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리로 담겨져 왔지만 이제는 형사소송법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으로 중대한 수사 과정의 불법을 이유로 혹은 검사의 현저한 소추권의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 달라고 당장 10월 2일부터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큰 전환을 이루는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70년 동안, 정확히는 78년 동안 유지되어 온 형사절차를 국민의 기본권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입법입니다.
이제 검찰개혁 완수까지는 단 한걸음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순간 대한민국은 마침내 78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지긋지긋하고 가진 자, 기득권 중심의 검찰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중심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형사사법체계로 전환되는 역사적 첫걸음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우리 형사소송제도가 검찰에게 수사·기소권 그다음에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가석방 또 몰수·추징, 범죄수익 환수 등등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권한을 집중해서 준 게 벌써 70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70년이 흘렀고.
돌이켜보면 국민을 위한 봉사도 일선에서는 열심히 했겠지만 우리 국민의 기억에 남는 것은 역사의 물줄기를 트는 그런 심각한 잘못을 여러 번 했다.
저희 지역에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국가기관과 협의가 돼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멈추라고 그래 놓고 거기다가 주택 공급하겠다고 그러더니 무산이 됐어요.
거기도 김빠지고 저희도 김빠지고 완전히 이상하게 됐고요.
한 곳은 1차에는 안 들어갔다가 2차 주택 공급할 때 6월 말인가 그때까지 하겠다고 그러더니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지자체랑.
뭐예요, 도대체?
저희 지역에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국가기관과 협의가 돼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멈추라고 그래 놓고 거기다가 주택 공급하겠다고 그러더니 무산이 됐어요.
거기도 김빠지고 저희도 김빠지고 완전히 이상하게 됐고요.
한 곳은 1차에는 안 들어갔다가 2차 주택 공급할 때 6월 말인가 그때까지 하겠다고 그러더니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윤석열과 같은 힘 있는 검사들 아니겠습니까.
수사·기소가 함께 있는 그 시스템에 의한 폐해들이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고 약자들의 억울함을 구제해 주지 못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70년 만에 우리가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자꾸 보완수사권 폐지 갖고 이슈를 삼고 악용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형사건 갖고 돈 벌지 못하게 만들자, 큰돈 벌지 못하게 만들자, 그런 형사소송법 체계 한번 만들자.
어떻습니까?
장관님, 오늘 국민의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범죄자는 웃고 국민들은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어이도 없었고 저는 사실 분노도 치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쿠팡 노동자 수백만 원 퇴직금 받으려고 그걸 한 것을 덮은 게 누구입니까?
그런 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사실은 법무부장관님, 중수청 또 행안부장관님이 꼼꼼하게 챙기시고 작동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수사·기소 분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사보타지, 태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한이 있는 곳에 그런 오남용의 유혹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검찰은 7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권, 인지수사권, 행형이면 행형,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이것이 완전히 문화가 돼 버렸습니다, 조직문화가.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해도 반성을 안 해요.
이번에 청주지검 사건, 13세 미만 여자아이에 대한 그토록 반인륜적인 범죄가 저질러졌는데도 통신영장 기각한 것 그다음에 압수수색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 반환시킨 것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 있던 증거가 은멸되거나 은닉돼서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사후적으로 밝혀지면서 지금 경찰이 아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 획득한 모든 증거라든가 양형 자료까지 경찰에서 혹은 중수청에서 마련한 데이터센터 같은 데다가 다 전자화시켜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부지검이 큰 지검이 아니라서 아마 70~80명 정도 있을 텐데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중수청 그리고 국수본이 수사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텐데, 오늘 김용민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지만 각 범죄별로 수사 매뉴얼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께 또 여쭤보니까 범죄유형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들을 유형화시키면 예컨대 수사의 품질도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되고 그다음에 경찰들도 자기가 체크를 했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부실수사에 대한 의혹을 벗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영장 청구할 때 그 유혹을 검찰이 과연 버텨 낼 수 있을 것인가.
수사는 경찰이랑 중수청이 하니 우리는 그냥 감독자로서 기각만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누가 부탁을 하면 그걸 좀 반영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은?
그렇게 유력한 인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저는 솔직히 이 건을 보고 경찰은 모르겠는데 중수청에는 자체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수청은 중한 수사를 할 텐데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이,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동원해서 로비를 하겠습니까?
영장 청구권, 이만큼 청구해야 되는데 다 기각시키고 이만큼만 인정한다든가 아니면 범죄사실이 100개인데 10개만 범죄사실로 하고 나머지는 다 공수청에서 무혐의로 해 버리고 기소를 안 하고 그다음에 추징을 선고해야 되는데 추징 선고만 빼 달라고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AI 대전환 시대가 오는데 왜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아직도 보완수사권을 어디다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굉장히 국민적인 논쟁이 너무나도 심하게 벌어져 있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교통사고 신호위반 가지고도 재판을 엄청나게 오래 했습니다, 빨간불에 누가 들어왔는지를.
그런데 블랙박스 하나 딱 설치하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런 사건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저도 검찰시보 그다음에 군검찰 생활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수사·기소권이 다 집중되고 군검사야말로 통제받는 데가 거의 없으니까 사실은 제가 권한을 스스로도 남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을 오게 됐는데요.
어쨌건 권한이 있으면 그 당사자가 또는 기관이 남용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노동자들은 밖에서 계속 생계를 걸고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법원·검찰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달라고 그러고, 그런 데만 신경 쓰고 있고.
1분만 더 주십시오.
김병주와 김 모 회장 등 홈플러스 대표들에 대한 영장이 다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는 좌천이 되었는지 교체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살펴 주지 않는 상태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홈플러스가 폐지 결정이 되었으며, MBK 실소유주는 지금 아주 그냥 한국을 제 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고 있고 다른 곳에 투자한 펀드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이 모아져 있는 국민연금 등이 MBK가 GP로서 참여하는 데 세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나게 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와중에 MBK는 아마 1조~2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홈플러스의 원래 메인 자산이라고 하는 건물 이런 것들은 다 팔아 버리고, MBK는 수조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고민은 법왜곡죄 공소시효에 있어서 담당 수사관이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까지 생각이 나게 만드는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사위에서 혹은 법안1소위에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데 중수청을 만든 것은 거기에 검찰 그리고 경찰 출신들이 와서 서로 긴장 상태에서 견제도 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에 검사 혹은 검찰 공무원들이 많이 지원해서 경찰 쪽 공무원들과 함께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법무부장관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사위에서 혹은 법안1소위에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데 중수청을 만든 것은 거기에 검찰 그리고 경찰 출신들이 와서 서로 긴장 상태에서 견제도 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에 검사 혹은 검찰 공무원들이 많이 지원해서 경찰 쪽 공무원들과 함께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법무부장관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정성호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 수사 과정에서 왜곡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수사와 기소라는 권한이 집중되는 경우에 오용이라든가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사법체계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하는 그런 기관들, 사람들은 항상 오남용의 유혹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저희가 법왜곡죄를 신설해서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법왜곡죄 조항에 보면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법사위원 명단을 하루빨리 제출하고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토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는 원구성을 미루거나 국회를 멈춰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국민의힘 위원들과 대화와 협치를 하도록 열어 놓고 있겠습니다.
민생과 개혁입법을 위해 여야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은 성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 촉구합니다.
민생경제와 미래를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법사위원 명단을 하루빨리 제출하고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토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는 원구성을 미루거나 국회를 멈춰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국민의힘 위원들과 대화와 협치를 하도록 열어 놓고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간사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형사사법체계 바로 세우는 검찰개혁·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조작기소와 검찰권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입법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금 법사위에는 연체와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하여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국가적 AI 대전환을 위하여 개인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개인정보법 개정안 등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또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엄용수 비서실장은 또 뭐라고 했냐 하면, 엄용수 씨는 증인의 비서실장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수원지검 조사에서 ‘IR 자료, 쌍방울의 투자 협약서 같은 자료를 만들어서 주가를 부양하려고 했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북한하고 합의한 것을 가지고 IR을 하면서 PR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노스 주가도 움직였고요’ 이렇게 답변을 했고, 김형수 미래전략본부장이 청문회에서 ‘초기 수사 때 방북 비용 대납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주가조작만 수사했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이 자리에서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지금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복현 원장이 깊이 관여했다는 것이 우리 현장조사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 금감원 상대로 영업활동 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가만둬서는 안 되겠지만 그전에 수사를 방해했던 이런 혐의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법을 보면 금감원장도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재직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도 고소·고발을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반응이 있었겠지요.
윤석열이 예컨대 국정원에는 유도윤 검사를 보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대다수의 증거들은―비닉이라는 표현을 썼지요―숨겨 놓고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감사원에는 김형록이라는 차장검사를 보내서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감사원에서도 일관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진두지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
그러면 금감원에는 가만히 있었을까, 금감원에는 이복현을 보냈지요.
이복현 금감원장을 보내서 쌍방울의 주가조작이라는, 일단은 멱살을 잡을 수 있는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소에 이르기 위한 금감원의 협조에 대해서는 조치를 소홀히 했다,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증거를 가져가지 않았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당시 주임검사로서 부실 수사를 해서 조우형의 죄를 덮어 줬고 그로 인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비용을 정리한 것인데요.
대장동에 대한 미회수금 2700여억 원, 벨리타하우스 941억 원, 더뮤지엄양지 552억 원, 약 사천몇백억 플러스 이자까지 합치면 5000억 정도의 국민 혈세가 여기에 투입됐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거듭 요청을 하지요.
다음이요.
이강길 씨, 대장동 사업 초기 민간사업자도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합니다.
‘차 한 잔 마시고 다행히 다 무마하고 그냥 왔다.
그러니까 다음 조사는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윤석열이 중수2과장으로 불법대출과 대주주 비리를 수사하는 과장이었습니다.
다음 사건이요.
조우형에 대해서는 2011년 4월 달에 우선 대장동 초기사업자인 이강길이 대검 중수부 수사관 면담을 했고 그다음에 이강길에 대한 대검 중수부 수사가 4월 18일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윤석열이 이미 조우형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합니다.
맞지요?
그때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주임검사가 조우형이 리베이트 10억 3000 받은 거라든가 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대장동 사건 대출에 대해서 수사를 뭉갰다, 무마했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강길 증인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증인께 묻겠습니다.
오늘 쟁점 중의 하나가 2023년도 9월 달에 강백신 수사팀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인들의 대장동 부실수사, 윤석열 주임검사의 부실수사에 대해서 한 보도를 가지고 기자분들이라든가 또 인터뷰한 사람들 탄압했다 이것이 쟁점인데요.
이강길 증인께서는 2021년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지요?
김우철 참고인께서는 저쪽 마이크를 이용하시고 두 분은 여기 마이크를 이용하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2022년 언론보도는 2011년도에 윤석열이 검사로서 대장동·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부실하게 했던 것을 정확하게 보도한 것인데 오히려 그에 대한 탄압은 여기 계신 세 분이 받았고 불법 압수수색부터 심하게 또 포렌식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한 분 한 분께서 증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저희가 자료화면을 준비한 것은 많습니다.
한번 띄워 보실까요?
또 이게 쌍방울이랑도 비슷해요.
쌍방울 주가조작 할 결심을 하고 막 했을 때 쌍방울그룹에 사외이사로 들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이남석·양재식·이건령, 다 수천만 원씩 받고 사외이사 했던 사람들, 쌍방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장동도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또 녹취록 보면 박영수와 양재식 검사 출신 변호사가 또 이름이 나옵니다, 양재식이 조우형 돌봐준다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국민의힘 위원들이 대장동을 완전히 무슨 비리 집단으로 하는데 그 주변에는 항상 그런 불법을 덮어 주거나 가볍게 해 주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도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또 녹취록 보면 박영수와 양재식 검사 출신 변호사가 또 이름이 나옵니다, 양재식이 조우형 돌봐준다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국민의힘 위원들이 대장동을 완전히 무슨 비리 집단으로 하는데 그 주변에는 항상 그런 불법을 덮어 주거나 가볍게 해 주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 철저하게 밝혀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협조한 검사들한테 50억씩은 줘야 된다, 그러면서 정영학 씨한테 김만배 씨가 2013년도인가요, 그때 그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당시 대장동 개발할 때 거기 시민단체가 앞에서 데모도 하고 반대 시위를 했었는데 서울북부지검에서 갑자기 그 시민단체 대표를 구속해서 잡아갑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성남 사건인데 왜 북부지검에서 가져가지?’, 그 사람을 구속시켜요.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진술세미나라고 해서 공범들끼리 1315호 창고에 모여서 서로 입을 맞추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장동 건도 유동규 씨와 함께 검사 입회 아래서 입을 맞추는 진술세미나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전 화면 다시 보여 주시겠어요?
그때가 바로 9000원대 최고점 오를 때 쌍방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쟁점이 쌍방울의 대북사업과 관련된 주가조작으로 보낸 돈이냐 혹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준 것이냐 이게 쟁점인데요.
다음 자료 보시면 쌍방울의 내부 문서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2019년도에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 개요인데요.
이게 쌍방울그룹 나노스인데요.
다음 화면이요.
이때 쌍방울이 대북 전문가, 통일부차관 그다음에 전 국회 대변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걸 또 호재로 언론에 보도합니다.
동시에 2019년 1월 8일에 안부수라는 사람을 나노스 사내이사로 영입을 합니다.
전 화면 다시 보여 주시겠어요?
2019년 7월 1일 쌍방울 문건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추진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김성태가 북한 가려고 이 돈 쓴 겁니다.
500만 달러 계약금 쓴 거고요.
이런 분명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대표가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서 도장을 찍은 겁니다.
분명한 처분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사업의 대가로, 아까 말한 협약서의 이행 과정으로 만든 서류고요.
2019년 7월 1일 쌍방울 문건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추진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첫 번째가 2019년도에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 개요인데요.
2019년 1월 17일에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달러를 보내 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쌍방울이 남북협력사업, 남북사업의 계약금으로 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사업 개시일에 1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쌍방울의 두 번째 내부 문서인데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대표가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서 도장을 찍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받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제가 경고를 내렸더니 오늘 또 발끈하고 있더라고요.
특검 수사나 받을 준비하고 비밀번호나 잘 푸세요.
공직자가 뭡니까, 공직 했던 사람이?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의 삭제 지시가 없었다는 명백한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을 써서 이것을 대검에다 넘긴 것은 이게 손준성의 고발사주 사건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때 당시 수사 라인이 송경호 그다음에 박기동, 이희동, 다 고발사주 관련된 수사 라인과 똑같다, 일치된다, 다 윤석열 사단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2022년 5월 11일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면서 바로 검찰 인사를 하는데 이 대장동 수사팀도, 5월 10일 취임하고 나서 5월 31일 대장동 수사팀이 새로 꾸려지고요.
1기 수사팀의 무혐의를 완전히 뒤집은 2기 수사팀이 출발을 하고 또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도 아마 그때쯤 발령이 나고 그랬는데 자꾸 여기 증인으로 나온 검사들이 내가 관여 안 해서 모른다라고 하는데.
검찰총장대행님, 특수부 수사 이런 수사는 다 알고 있지만 수사할 때는 아침에 모여서 다 회의하지 않습니까?
증인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2022년 5월 11일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면서 바로 검찰 인사를 하는데 이 대장동 수사팀도, 5월 10일 취임하고 나서 5월 31일 대장동 수사팀이 새로 꾸려지고요.
1기 수사팀의 무혐의를 완전히 뒤집은 2기 수사팀이 출발을 하고 또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도 아마 그때쯤 발령이 나고 그랬는데 자꾸 여기 증인으로 나온 검사들이 내가 관여 안 해서 모른다라고 하는데.
검찰총장대행님, 특수부 수사 이런 수사는 다 알고 있지만 수사할 때는 아침에 모여서 다 회의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모여서 총괄하는 부장검사든 차장검사든 검사장이 거기 딱 모아 놓고, 1팀·2팀 검사들 모아서 일단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침 회의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막 진행했다가 밤 되면 다시 모여서 오늘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 어느 성과가 있었는지, 압수수색 뭐가 나왔는지 그 성과를 다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다시 또 아침에 회의하고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령상 IMA 사업자에게는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IMA 사업자는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27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의 10% 이내로 축소하도록 하는 부동산 투자 제한 의무가 있습니다.
또 운용자산의 7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고 IMA와 발행어음 합산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MA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 미래차, 방산에 하고 있고 제가 그 산업은행 현장에 가 보니까 한 60여 명의 직원들이 PPT, 그러니까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로부터 설명을 받고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라고 해서 그때 당시 그런 명목으로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돈을 요구해서 받은 것이다라는 자수서가 있고요.
그다음이요.
정민용 씨라고 남욱이 데리고 온 후배 변호사인데 정민용도 이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깊숙하게 관여된 실무팀원인데 이 사람도 그런 취지의 자술서를 또 냅니다.
다음이요.
남욱도 초기에는 이게 유동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3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달라고 해서……
수원시갑 김승원 위원입니다.
대장동 땅은 사실 거기 살았던 주민들 그리고 거기에 대출을 일으켜 줬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곳입니다.
이 기원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 성남시 이대엽 현 국민의힘 시장이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투기 바람이 불었지요.
그래서 경찰에서 한 100여 명 수사해서 지분 쪼개기라든가 알박기 사람들을 다 처벌하니까 이게 잠시 가라앉았다가 2008년도에 이대엽 시장이 다시 또 개발 추진하겠다고 했을 무렵에 이강길 씨가 사업시행자로서 거기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총 1800억 대출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박영수가 변호사가 되면서 정영학·남욱 녹취록에도 나오지만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라고 해서 조우형이 벌벌 떨고 서울중앙지검 저축은행 수사 들어갔더니 박길배라는 검사가 커피 한 잔 따라 주고 나서 얘기하지요, ‘다 알고 있다’.
그러고 나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건을 수사를 안 해요, 두 번째로 대출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도 조사를 보면 이거 불법이다, 대출이다, 쪼개기다 그런 불법을 다 밝혀냅니다.
다음 PPT 보실까요?
사장님, 예금보험공사에서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건 감사한 거 그다음에 2014년도에 또 감사한 거 그다음에 그 후에도 감사한 거 자료를 다 주셨어요.
제가 다 꼼꼼히 읽어 봤는데 윤석열―그때 당시 주임 검사가 윤석열 아닙니까―부실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쳤냐 하면 부산저축은행이 국민 세금이 3조 1500억이 투입이 되는데 회수가 7400억밖에 안 됩니다.
또 부산2저축은행도 국민세금이 1조 8500억 혈세가 투입됐는데 회수율이 4000억이에요.
첫 번째 PPT 대장동 1기·2기 수사팀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대장동 1기 수사팀이 2021년 9월 달부터 2022년 6월 달 사이에 있었는데요.
2021년 10월 8일 정재창 자수서를 받았고요.
2021년 10월 9일, 그다음 날 정민용 자술서를 받았고 2021년 10월 18일 남욱 신문조서를 받았고 2021년 10월 21일 유동규·남욱·김만배 대질신문을 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요.
저는 우리 국정조사의 여섯 가지 목적이 오늘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또 녹음에 의해서 많이 밝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법원 차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 감찰하시고.
또 신진우 판사가 말한 ‘신뢰할 수 있는 김성태 대표가 주가조작을 할 리가 없다.
수원지검과 한국거래소가 쌍방울·나노스 등에 대해서 이렇게 주가조작에 대한 자체 심리를 5회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줍니다.
대신 김성태는 대북송금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거짓 진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화영한테도 같이 거짓 진술을 하자고 회유하고 설득을 합니다.
거기에 수원지검 검사들이 달라붙은 겁니다.
국정원 문건에도 여기 가운데에 보시면 협조자는 1월 24일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이사로 취임했고 나노스 주가는 대북사업 기대감이 반영되어 1월 초 5000원에서 1월 24일 9000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그래서 안부수를 배제하는 결정을 했고요.
그 옆에 보면 대남공작원 리호남이―지난해 2019년 3월경입니다―김한신한테 대북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 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면서 일주일에 50억 정도 받기로 했다라는 국정원 보고서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것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보고서 아닙니까?
다섯 번째가 쪼개기 기소 등 무리한 공소사실 구성, 이주희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쪼개기 기소를 밝혀 내셨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의도로 짜여진 기획수사였는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인데, 저는 이걸 주가조작이라고 보는데 금감원장님께 묻겠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22년 10월 3일 수원지검 보고서인데 저는 수원지검이 주가조작인 것을 미리 인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보시면 ‘2018년 12월경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사업 등을 진행하여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실행했다’라고 수원지검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게 2022년 10월 3일이고요.
또 같은 해 11월 달에 수원지검에서 금감원에다가 조사명령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의 국정조사계획서에 보면 조사 목적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강요와 협박이 수사 과정에 있었다.
오늘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역사의 오욕으로 남게 된 정치검찰의 행태를 이번에야말로 끊고자 이런 국정조사특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명박의 BBK부터 시작해서 김학의 차관의 성폭력 사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십상시 사건 등 검찰이 제대로 본연의 권한을 행사했으면 끝났을 그럴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드디어 완전한 최절정으로 정적 죽이기라든가 장기 영구 독재를 꾀했던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쌍방울 건도 오늘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알았는데 쌍방울이 대북사업 관련해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정황이라든가 또 검찰이 필리핀에서 김성태가 이재명 지사님을 위해서 대북송금 300만 달러를 주었다는, 70만 달러를 주었다는 것,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것 국정원에서 다 알고 있었다.
주가조작과 관련된 PPT 화면 좀 띄워 주실까요?
그냥 제목만 읽겠습니다.
애당초 수원지검이 2022년 10월 달에 쌍방울그룹에 대북사업 목적으로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차익을 했다라는 검찰 보고서가 이미 있습니다.
다음번이요.
그다음에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문에서도 주가조작을 했었다라는 진술이 확보가 되고 박상용 검사가 2022년 11월 달에 아태협 관계자로부터 경기도 보조금을 나노스 주가조작 매입비용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수원지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법률에다가 이렇게 ‘등’이라고 해 놔서 요소들을 더 넣을 수 있는 여지를 두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불명확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그렇게 되면 합병차익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까?
일단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런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정말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아니면 시행령이나 거기에 더 들어갈 기준을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런 등등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국가 수사권, 국가기관의 가장 강력한 권한을 자기 사적 이익에 따라 막 쓰고 민주공화정을 파괴하려고 했던 윤석열을 왜 자꾸 디펜스 하고 그걸 막으려고 합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왜 어떤 조작이 일어났고 어떤 수사권의 남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밝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거면 여기 윤석열과 함께, 윤석열 디펜스 했던 분들도 다 사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과 한 몸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 있고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을 방어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것이야말로 이해충돌입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빠져야 될 분들은 바로 앞에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들아 제발 좀 빠지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15년 전에 우리 로펌에서 접견 한번 가라고 그래서 갔던 거를 지금 뭐라고 하시는데 법사위 좀 보십시오.
예전에 조수진 의원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계속 법원·검찰에다가 공격을 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이자 우두머리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박성준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공화정을 파괴하고 장기 영구 독재를 꾀하기 위해서 한쪽은 군인들을 이용한 내란, 그 전에 다른 한쪽은 자신의 정치검찰 패밀리들을 이용한 조작수사 이 두 가지의 칼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충돌 등등을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돌이켜 보십시오.
국가권력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윤석열의 정치검찰이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와 그리고 조작기소를 통해서 국민을 탄압하고 또 역사를 왜곡하려 했는지 역사적인 국회의 법정에 선 기분입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절윤했다고 말은 하면서도 윤석열과 그 정치검찰 무리들이 왜곡시켜 놓은 이 사실에 대해서 성실하게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밝히기가 아니라 첫 회의부터 이렇게 방해를 놓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쨌건 역사는 바로잡히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믿음 아래 국민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교 위원장님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권력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윤석열의 정치검찰이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와 그리고 조작기소를 통해서 국민을 탄압하고 또 역사를 왜곡하려 했는지 역사적인 국회의 법정에 선 기분입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절윤했다고 말은 하면서도 윤석열과 그 정치검찰 무리들이 왜곡시켜 놓은 이 사실에 대해서 성실하게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밝히기가 아니라 첫 회의부터 이렇게 방해를 놓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쨌건 역사는 바로잡히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믿음 아래 국민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교 위원장님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법왜곡죄 도입이라든가 표적수사 금지 그리고 반인권적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검찰개혁 완성안을 즉각 이행해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관리자로서 불법을 저지른 운용사들을 즉각 교체해서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엄중히 받아들여 주셔서 법과 원칙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법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국기문란입니다.
오늘 논의된 법왜곡죄 도입이라든가 표적수사 금지 그리고 반인권적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검찰개혁 완성안을 즉각 이행해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법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국기문란입니다.
오늘 논의된 법왜곡죄 도입이라든가 표적수사 금지 그리고 반인권적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검찰개혁 완성안을 즉각 이행해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관리자로서 불법을 저지른 운용사들을 즉각 교체해서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를 해 왔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영상녹화를 의무화한다라든가, 또 수사의 전 과정을 다 기록함으로써 투명하게 만드는, 그래서 일부 피의자들을 밀실로 불러서 검사들이 회유·협박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래서 기록이 되지 않으면 없는 사실로서 정리가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법안도 저희가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법왜곡죄뿐만 아니라 표적수사 금지법이라든가 또 반국가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그런 법률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를 해 왔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영상녹화를 의무화한다라든가, 또 수사의 전 과정을 다 기록함으로써 투명하게 만드는, 그래서 일부 피의자들을 밀실로 불러서 검사들이 회유·협박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래서 기록이 되지 않으면 없는 사실로서 정리가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법안도 저희가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법왜곡죄뿐만 아니라 표적수사 금지법이라든가 또 반국가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그런 법률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담당하시는 분야가 금감원장님이신가요?
이전에 혹시 이런 거래가 있는지, 내부자에 의해서 혹은 외부자의 해킹에 의한 실질적인 그런 것 없는 비트코인의 거래가 있었는지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2025
그다음에 국익을 해할 만한 그런 일을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볼 때는 부동산투기도 한 게 안 나오고 그다음에 주식투자에 몰입하거나 그걸 갖고 단기 차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것도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명품 구입이라든가 환전 내역을 봐도 과소비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다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만큼 행동으로 진실되게 60년을 살아온 후보자에게 그런 사상 검증을 하는 질문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평가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정부 때 이거를 못 하니까 법원에서도 그러면 이거는 원고들의 말이 맞다, 주민들의 말이 맞다라고 해서 그냥 원고 승소 판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이거는 최신 기술 수준으로 원전이 보완도 안 되고 그러니까 폐쇄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패쇄 절차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제가 판결문 보니까 후보자께서 원고 대리인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는 별산제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끼리 알아서 하고 나는 내가 하고.
그래서 딴 로펌이, 딴 파트너가 뭘 수임하는지 서로 상관 안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월성원전에 대해서 지금 유병호가 사무총장에 있을 때 사실은 이것 감사원 내 특수부 만들어서 정치감사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검찰에다가 이 수사 자료를 보내서, 그것도 영장 없는 포렌식 자료를 보내서 배임죄로 무리한 기소를 한 건데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거냐면 월성원전이 1983년도에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판결문을 읽어 봤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개인의 공적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인 부분도 밝히셨는데 아무런 의혹 없이 이것저것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쌍끌이식 저인망, 이거는 좀 망신 주기를 위한 목적이 아닌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서도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관련된 투기 의혹이 전혀 없습니다.
전과 답, 임야를 소유한 적도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주식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혹시 의혹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혹을 가지고 제출을 명령하셨지만 이미 후보자께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랩어카운트에 KB증권에서 임의로 우량 회사의 주식에 10여 주씩, 20여 주 정도만 투자를 한 것이어서 금액적으로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투자에 대한 의혹도 전혀 없고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오히려 내면 낼수록 미담 사례가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증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18명인데 정부위원 8명이, 민간위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 분이 대략 어느 분야의 전문위원인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 하는 이유가, 지금 대통령께서 이것을 맡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컨대 AI라든가 또 우리 정무위에서 다루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라든가 또 기후 전환과 관련된 태양광이라든가 탄소중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빠르게 빠르게 해야 되는데 민간위원들 열 분이 이것을 다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50인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약간의 분과를 두는 것도 예정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대통령님 뜻을 보면 약간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전문가의, 주도라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정부 규제의 합리화를 하시려고 하는 뜻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원을 많이 늘리시는 것 같고, 우선 어떻습니까?
다 윤석열 지시에 맹종한 사람들이 경찰청의 최고 수뇌부에 있으면서 결국에는 불법계엄과 내란사태에 경찰 병력을 보내서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국회 사수하는 걸 막은 것도 저 조지호 경찰청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외사국 폐지와 외사청 폐지가 무관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캄보디아 ODA 불법자금 지원 혹은 캄보디아라든가 다른 데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이라든가 향정신성 약품에 대해서 윤석열 일가가, 김건희 일가가 관여했다는 것도 외사국과 외사청의 폐지와 무관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외사국과 외사청을 부활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저는 대장동 건을 보면 항상 비교가 되는 게 엘시티 건인데요.
부산 엘시티, 2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고 사업자가 수천억 혹은 1조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인데 엘시티 건 제대로 된 검찰 수사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그 책임자는 잠깐 구속되었다가 나왔고 또 당시 박근혜정부 정무수석이지요.
뇌물을, 억대 뇌물을 받았음에도 역시 그냥 그것으로 인한 형만 살다 나왔고.
예, 윤석열 씨잖아요.
윤석열 씨가 저축은행 모든 비리에 대해서 다 수사를 했으면서도 이 대장동 건만은 비켜 나갑니다.
그 녹취록에 보면 가서 윤석열 씨를 만나서 커피 한 잔 하고 오면 된다라든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녹취록이 당시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과장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 불법대출, 부실대출……
법무부장관님, 지금 대장동 건에 대한 항소 문제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데 저는 대장동 건 하면 가장 먼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대장동 건 사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이 땅에다가 예컨대 계약금을 걸고 그 증거로 근저당권 설정을 했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또 부산저축은행이 부실대출로 망가졌을 때, 그때 부실대출이라든가 불법대출에 대한 수사가 대검 중수부에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경쟁적인, 연금이 발생함으로써 지금 현재 금융사가 누리고 있는, 아까 말한 0.414%의 그런 안정적인 수수료율을 거기서 더 인하를 시킬 수 있고, 경쟁 체제로 돌입한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도 좋고.
또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대형화를 시켜서 운용을 하면 국민들이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관리공단을 갖다가 공적 관리기구로서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 400조 원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벤처 또 혁신기업, AI, 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그리고 그 규모가 국민연금의 1300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400조 이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고.
또 여기서 잘 운용을 해서 수익이 나면 미래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 부담도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점도 있다라고 보고요.
자료화면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자료화면을 보면 2024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15%, 퇴직연금은 4.77%로 3배 이상 격차가 나고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을 따져도 국민연금은 5.43%, 퇴직연금은 2.31%로 2배 이상 격차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형으로 하다 보니 지금 금융사들이 보시면 수익률과는 무관하게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보여 드리면 운용관리수수료 0.158% 그다음에 자산관리수수료 0.178%, 펀드비용 0.078%, 그래서 전체 0.414%를 안정적으로 금융사들이 가져가면서 이걸 400조로 봤을 때 약 4000억 정도의 수수료를 금융사들이 가져가게 되고.
그런 점에서도 좋고.
또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대형화를 시켜서 운용을 하면 국민들이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관리공단을 갖다가 공적 관리기구로서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 400조 원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벤처 또 혁신기업, AI, 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그리고 그 규모가 국민연금의 1300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400조 이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고.
또 여기서 잘 운용을 해서 수익이 나면 미래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 부담도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점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퇴직연금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0월 18일 자 그다음에 10월 24일 자 등등 메모를 보면 이것은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했구나 또 무력 충돌을 오히려 유인했구나라는 것이 나올 정도의 놀라운 메모가 등장하고.
10월 18일 보면 국군의 날, 그러니까 2024년 국군의 날 그때 군인들의 행진이 있었고 그날 저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이 술을 마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10월 3일 날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고 그다음에 10월 9일 날 두 번째로 보내고 그다음에 10월 10일 날 또 보냈다가 무인기가 북한에 불시착하는, 추락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것은 무력 충돌을 유발하기 위한 계획이고 이게 안 되니까 10월 18일 날 더 강도가 높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그런 휴대전화 메모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의문이 기재부에서 채권, 유가증권으로 있던 32조인가요, 32조를 10월·11월 달에 갑자기 대량으로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장기 혹은 중기에 있는 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유동성이 높은 현금화시켜 갖고 32조를 갖고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비상계엄 혹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에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국가에 불이익,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국유재산 그다음에 공공기관 공유재산 그다음에 이번에 지자체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중심이 총리님이시니까 그 밑의 행안부장관님과도 함께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이것도 좀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하는 김에 다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되면 아까 말한 정관상의 주요 인력, 김광일 씨, 김병주 씨가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해임시킬 수 있고 김광일 씨, 김병주 씨가 MBK를 통해서 수취한 1조 2000억 원을 다시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에 토해 낼 수 있는,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됩니다.
검찰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지요.
‘민생, 민생’, ‘수사권, 기소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데 있어서 검찰이 할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김병주 씨와 김광일 씨가……
그 전 자료 화면, 맨 처음 자료 화면 보실까요?
2015년 9월 달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투자제안서를 보면 우리는 홈플러스 중요한 재산을, 부동산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그 수익을 주겠다,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제안서가 있습니다.
2015년 9월 달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거기에 투자받은 돈을 홈플러스의 정상화라든가 미래를 위한 경영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의 주요 골목골목에 있는 지점들을 매각해서 현금화시킨 다음에 투자자한테 돌려주겠다라고 투자자한테 저렇게 제안해서 투자를 받고 그대로 10년 동안 실행을 합니다.
폐점된 점포, 팔려 나간 점포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런 고통을 10년 동안 점주들이라든가 종업원, 종사자들이 계속 그것을 봐 왔다는 것이지요.
국유재산 중에 국민들에 쉽게 와닿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료화면을 좀 보여 드리면, 이게 지금 구로구 오류동 건인데요 보시면 이게 대로변에 네모난 아주 번듯한 땅입니다.
자료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자료화면 두 번째를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구잡이로 국유 부동산을 매각한 윤석열 정부, 이게 다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건데 2022년에는 낙찰가가 감정가의 100% 미만이 된 건이 5건, 4.4%밖에 안 되는데 2023년도에는 42.4%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58.7%, 2025년도에는 1월부터 7월까지는 64.8%로 더 증가되었다가 이재명 정부로 바뀐 후에 그나마 급격하게 낮아져서 이게 지금 51%로 통계가 잡힌 겁니다.
60%가 넘는 금액이 감정가보다 더 헐값에 매각됐다는 점이 통계로써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유재산에는 유가증권도 있는데, 다음 화면 보실까요.
확인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국조실을 통해서 ODA 예산이 총합이 되고 그것에 대한 의결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2년 동안 쫙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국조실에 보고된 처음 예산에 없었고 나중에 기재부에서 쓱 끼어들어 오고 이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씨의 BP 패밀리, 주가조작 같이 했던 권오수가 캄보디아의 은행을 하나 인수를 합니다, 도이치파이낸셜이.
그 은행을 통해서 이 ODA 예산이 만약에 집행됐거나 실제로 흘러 나갔다면 이 예산이 어디로 흘러갔을까?
아마 기재부라든가 수출입은행은 검토를 못 했을 겁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기재부에 확인해 봤을 때는 국유재산이 부동산이고 예컨대 공유재산이 부동산과 동산이면 교환하는 데 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내규의 변경도 캠코에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실제로 깨끗한 수술 도구라든가 아니면 그 수술이 적합한지 환자가 수술을 받을 만한 체력이 있는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증권신고서도 금감원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형식적인 심사에 대한 피해가, ‘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라고 있는데요.
혹시 원장님,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그대로 됐고, 이것은 신중하게 치밀하게 했다는 것이고요.
다음 자료화면 보여 주실까요?
회생 신청하면서 33개 점포를 매각하고 16개 점포를 폐점하겠다라고 해서 그동안 계속 홈플러스 부동산에 대한 매각 계획에 연이은 일관된 매각 계획을 계속 제시하고 있고요.
적자 점포를 폐점하겠다는 것도 이 3월 4일 회생 신청하면서 거기에 그대로 들어 있는 내용을 지금 보여 드리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2020년 6월 3일에 작성된 MBK 내부의 사원총회 보고자료, 이게 MBK 펀드의 아마 최고의결기구로 알고 있는데 그 내부 자료에도 이렇게 홈플러스 부동산을 매각해서 향후 매년 1조 1000억 원의 자산유동화를 통해서 계속 현금을, 쉽게 말해서 현금을 뽑아 먹을 계획이다 이렇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
다음 자료요.
그다음에 ‘MBK는 홈플러스 부동산에 대해서 자신들은 개발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을 추진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저희가 입수한 2019년도―아까 말씀드린―MBK 사원총회 문서에는 점포개발 추진계획이 왼쪽에 나와 있는 도표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BC 그룹으로 나누어서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을 계획, 오피스텔을 지을 계획 혹은 호텔로 개발할 계획을 다 평가를 해서 이렇게 다 사원총회에 보고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자료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금융위에서도 함께,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고 금융위에서도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자료요.
그다음에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MBK 내부 자료로부터도 확인이 되는데 인수 당시인 2015년 9월 달 MBK가 직접 작성해서 RCPS에게 한 투자제안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대상 회사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서 일부 점포를 세일즈 앤드 리스 백을 통해서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2019년도 홈플러스 운영보고서에도 이 세일즈 앤 리스 백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기재가 계속 들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이요.
그래도 권익위에 희망이 있는 것이 고 김상년 국장님부터 많은 분들이 공직자로서 본인의 사명을 위해서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 희생을 하려는 정신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계엄의 밤 때 조성현 대령은 자신의 예하 부대원들에게 한강 다리를 건너지 못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제가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특정업무경비라든가 특활비는 사실 특검에서 조사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한 의뢰 같은 것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컴퓨터 포렌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추대위가 주체가 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비서실 쪽에서 한 것이라는 의혹이 상당히 짙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총리의 업추비라든가 이것은 내겠다고 했는데 특정업무경비라든가 특활비에 대해서는 아직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한덕수 전 총리가 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 날에도 국무총리 기념품을 구입했고 계엄 이후에 구입한 국무총리 기념품만 4500만 원에 상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2월 27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에도 2000만 원 상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기념품을 구입하는 의결을 합니다.
또 비상계엄 바로 다음 날인 12월 4일에는 사회지도층 만찬 간담회까지 진행하는 등 비상상황에 있는 대한민국 총리의 행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한덕수 전 총리가 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 날에도 국무총리 기념품을 구입했고 계엄 이후에 구입한 국무총리 기념품만 4500만 원에 상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2월 27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에도 2000만 원 상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기념품을 구입하는 의결을 합니다.
또 비상계엄 바로 다음 날인 12월 4일에는 사회지도층 만찬 간담회까지 진행하는 등 비상상황에 있는 대한민국 총리의 행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국무총리비서실이 극보수단체와 여러 차례 접촉을 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또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4월 25일에 아까 자료화면에서 말씀드린 한덕수 대선후보 경선캠프 사무실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경선캠프 사무실에 저희가 가 보니 80평이 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믹서 프라이버시 코인을 통해서 소지자를 불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해외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요.
그런데 지금 특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것을 추적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이게 해외 거래소라든가 해외 거래로 전송되면 그다음부터 이것에 대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미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맨 아랫줄에 보시면 해외로 전송된 범죄 수익을 온체인으로 식별한 후에 국제공조를 통해 해당 거래소를 압수수색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시거나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자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한번 보시지요.
범죄 수익이 가상자산으로 세탁되는 과정 유형인데요.
첫 번째는 환전 차명화, 불법게임장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국내 거래소라든가 OTC 장외거래로 유입이 되어서 차명 지갑에 분산시킨 다음에 해외 거래로 가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위장 영업, 코인 채굴장 간판을 걸고 사실은 실내에서 도박을 하면서 현금을 받아서 코인으로 환전해 준다든가 이런 수법이 있고요.
범죄 수익이 가상자산으로 세탁되는 과정 유형인데요.
첫 번째는 환전 차명화, 불법게임장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국내 거래소라든가 OTC 장외거래로 유입이 되어서 차명 지갑에 분산시킨 다음에 해외 거래로 가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위장 영업, 코인 채굴장 간판을 걸고 사실은 실내에서 도박을 하면서 현금을 받아서 코인으로 환전해 준다든가 이런 수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믹서 프라이버시 코인을 통해서 소지자를 불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해외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요.
첫 번째는 환전 차명화, 불법게임장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국내 거래소라든가 OTC 장외거래로 유입이 되어서 차명 지갑에 분산시킨 다음에 해외 거래로 가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위장 영업, 코인 채굴장 간판을 걸고 사실은 실내에서 도박을 하면서 현금을 받아서 코인으로 환전해 준다든가 이런 수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믹서 프라이버시 코인을 통해서 소지자를 불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해외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요.
그런데 지금 특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것을 추적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이게 해외 거래소라든가 해외 거래로 전송되면 그다음부터 이것에 대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미루어집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무조정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가상자산이 불법 혹은 범죄 수익의 은닉이라든가 해외 거래소로 유출됨으로써 그런 범죄 수익이 보존되는 통로로 쓰이기도 하고요 상속·증여세를 면탈하는 수단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우선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국내 온라인을 통한 불법도박 시장이 대략 몇 조인지 알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특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국민들의 의혹을 받는, 주목을 받는 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해 주셔야 국민들이 공정위를 믿고 신뢰할 수 있고 또 공정위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민들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공정위야말로 이런 절차에 대한 공정성,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후보자님께서 특히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라인입니다.
빨간색은 공정위가 효성을 부당 지원한 사건으로 조사를 착수한 2021년 4월 그리고 결론이 난 게 2023년 3월 15일 심리절차 종료 결정 그리고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안은 2023년 3월인데 결론은 2024년 2월 달에 경고로, 단순 경고 났는데요.
2023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아까 말한 효성이 김건희 집사라고 하는 김예성 씨의 IMS 모빌리티에 35억 원, 원래는 8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그때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행태는 사모펀드의 다른 형태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경기도 버스회사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하면서 버스 차고지……
차고지가 부동산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전에는 시외에 있었는데 경기도가 발전하면서 그게 시내 발달된 지역에, 발전된 지역에 차고지가 있어서 이것 팔면 꽤 큰돈이 됩니다.
사모펀드가 경기도 버스회사 열몇 개를 인수하고 그러면서 차고지를 팔고, 그리고 공공성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노선도 폐지하고 이런 걸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이 자료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거기 자본을 댄 은행한테 낸 제안서입니다.
제안서인데, 이게 보면 MBK 측이 금융사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홈플러스의 가치를 부동산만 6.3조 원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한 총기업가치를 8조 원에서 9조 원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7조 20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걸 매각하거나 유동화를 거쳐서 인수자금을 갚겠다 이런 표현을 수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예컨대 홈플러스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 이 부동산을 처분하겠다, 홈플러스 부동산을 세일즈 앤드 리스 백(Sales and Lease back)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 왔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점포가 매각되거나 아니면 폐점되면서 그 자금들이 다 원금 회수라든가 혹은 투자금 변제에 사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료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거기 자본을 댄 은행한테 낸 제안서입니다.
제안서인데, 이게 보면 MBK 측이 금융사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홈플러스의 가치를 부동산만 6.3조 원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한 총기업가치를 8조 원에서 9조 원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7조 20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걸 매각하거나 유동화를 거쳐서 인수자금을 갚겠다 이런 표현을 수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예컨대 홈플러스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 이 부동산을 처분하겠다, 홈플러스 부동산을 세일즈 앤드 리스 백(Sales and Lease back)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 왔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점포가 매각되거나 아니면 폐점되면서 그 자금들이 다 원금 회수라든가 혹은 투자금 변제에 사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밝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PPT 화면 한번 봐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저는 MBK, 즉 홈플러스가 인수될 당시부터 MBK가 홈플러스의 부동산을 노리고 들어왔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이 자료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거기 자본을 댄 은행한테 낸 제안서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윤석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는 그런 기업체들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PPT 다시 한번 띄워 주실까요?
스테이지파이브를 중간에 굿플랜핀다이렉트조합 3호라고 하는 투자조합의 변경을 시도했는데 이 투자조합에 김건희 측, BP 패밀리라든가 김건희 측 인사들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제4이동통신이 사업을 통한 자금조달이라든가 수익을 보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보인다라고 저희 의원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관님께는 이것에 대한, 이 사업 추진 과정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부총리님과 국세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이게 상속세·증여세와 관련된 것인데요.
2025년 6월 달에 상속세·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 바뀌면서 원래는 시가 원칙인데, 기준시가에 따라서 주로 하던 것을 감정평가로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상속세·증여세를 하다 보니 일단 세수적으로는 8000억 원 정도가 증대되는 그런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PPT를 보시면 이게 상속세·증여세와 관련된 것인데요.
2025년 6월 달에 상속세·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 바뀌면서 원래는 시가 원칙인데, 기준시가에 따라서 주로 하던 것을 감정평가로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상속세·증여세를 하다 보니 일단 세수적으로는 8000억 원 정도가 증대되는 그런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총 신고 건수, 예컨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30만 건 중에 기존에 관행처럼 기준시가로 한 것이 23만 건이었고 그다음에 시가로 기준을 삼은 것이 7만 7000건인데 시가 중에서 감정평가로 한 것이 4만 2000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부총리님과 국세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이게 상속세·증여세와 관련된 것인데요.
2025년 6월 달에 상속세·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 바뀌면서 원래는 시가 원칙인데, 기준시가에 따라서 주로 하던 것을 감정평가로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상속세·증여세를 하다 보니 일단 세수적으로는 8000억 원 정도가 증대되는 그런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더존비즈온의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황상무 씨라고, 윤석열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수석을 했던 사람이 더존비즈온의 대표와 고등학교 동창이면서 시민사회수석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파이브 40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하는 이 법인의 최대주주가 기존에 카카오였는데 이것이 변경이 됩니다.
굿플랜핀다이렉트조합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 조합 안에 김건희 BP패밀리라든가 권력실세층이 여기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곁들여서 한꺼번에 봐야 이 제4이동통신의 비리가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상황이 판단이 됩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ODA 기본계획이라든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2023년도와 2024년도, 2025년도에 이루어진 ODA의 갑작스러운 증액과 사업성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사업 무산 그다음에 이런 결산은 저희가 끝까지 추적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자료 제공은 충분히 요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검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로 나라의 명운을 걸고 국고 손실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또 ODA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우크라이나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ODA 관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역시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건 워낙 국회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2023년 5월 달 1000원대였던 삼부토건 주가가 두 달 만에, 7월 15일, 7월 17일에 5배로 증액이 되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의 국토부장관과 그다음에 추경호 부총리가 여기에 동원됐다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갑자기 갔다는 것이지요, 갑자기 갔다는 것이고.
그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월드시티의 시행사 대표인 이 모 씨가 캄코시티에서 그 시행 개발을 하면서 2400억 원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자금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것을 다 횡령했거나 혹은 파산에 이르러서 부산 시민들에게,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건데요.
더하여 부산저축은행이 시엠립 신공항 부지 사업도 했었고 그것이 지금 캄보디아의, 예보에 아마 묶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김건희 두 분이 캄보디아 투자라든가 또 예보가 갖고 있던 권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캄보디아 ODA 사업을 통한 국고 손실, 국고 횡령, 빼먹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었고.
또 뉴스타파 모 기자에 의하면 캄보디아에서 들려오는 전언은 캄보디아 정부 총리라고 이미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데 총리와 김건희 측 사람과 사이에 뒷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츰 수사라든가 또 취재를 통해서 더 사실이 나오면 그때 다시 서면질의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는 담당 검사였는데 그때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중의 하나가 캄코시티 사건입니다.
월드시티의 시행사 대표인 이 모 씨가 캄코시티에서 그 시행 개발을 하면서 2400억 원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자금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것을 다 횡령했거나 혹은 파산에 이르러서 부산 시민들에게,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건데요.
더하여 부산저축은행이 시엠립 신공항 부지 사업도 했었고 그것이 지금 캄보디아의, 예보에 아마 묶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김건희 두 분이 캄보디아 투자라든가 또 예보가 갖고 있던 권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캄보디아 ODA 사업을 통한 국고 손실, 국고 횡령, 빼먹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었고.
또 뉴스타파 모 기자에 의하면 캄보디아에서 들려오는 전언은 캄보디아 정부 총리라고 이미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데 총리와 김건희 측 사람과 사이에 뒷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츰 수사라든가 또 취재를 통해서 더 사실이 나오면 그때 다시 서면질의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PPT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갑자기 캄보디아에 대한 ODA액이 증액된 것이 통일교와 관련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통일교에서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온본부 건립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2022년 3월 22일 통일교 해외사업본부장인 윤영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2022년 4월 달부터 김건희 씨에게 뇌물 공세가 시작이 됩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샤넬백 2점 그리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6000만 원 상당의 그런 목걸이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고가의 물품들이 김건희 씨에게 넘어갔고 그것이 캄보디아에서 ODA가 증액된 그런 이유라고 저희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는 담당 검사였는데 그때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중의 하나가 캄코시티 사건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캄보디아에 대한 ODA액이 증액된 것이 통일교와 관련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통일교에서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온본부 건립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2022년 3월 22일 통일교 해외사업본부장인 윤영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2022년 4월 달부터 김건희 씨에게 뇌물 공세가 시작이 됩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샤넬백 2점 그리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6000만 원 상당의 그런 목걸이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고가의 물품들이 김건희 씨에게 넘어갔고 그것이 캄보디아에서 ODA가 증액된 그런 이유라고 저희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는 담당 검사였는데 그때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중의 하나가 캄코시티 사건입니다.
월드시티의 시행사 대표인 이 모 씨가 캄코시티에서 그 시행 개발을 하면서 2400억 원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자금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것을 다 횡령했거나 혹은 파산에 이르러서 부산 시민들에게,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건데요.
저도 특검을 통해서 이것은 강제수사의 방식으로라도 샅샅이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의 경우는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초고속으로 집행된 예산이 2281억,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해 동안 캄보디아에 주겠다고 하고 사실 실제 집행액은 그것보다 더 적거든요.
그런데 초고속으로 집행된 것이 2281억이고 저희가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1월, 12월 그다음에 2024년 7월 그다음에 10월, 2025년 3월 이렇게 승인한 후에 바로 2025년도에 예컨대 한·캄 우정의 다리 건설 사업은 588억, 다른 지역은 251억, 231억, 337억과 같이 기존에 비해서 몇 배에 대한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사라든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행히 이것은 국가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했던, 그래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 ‘외교부장관은 기재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고 이를 해당 개도국 정부가 수락할 때에는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한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 중에 7호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2024년 7월 달에 ‘외교부장관은 기재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고 그다음에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한다’라고 해서 절차를 단순화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즉 수혜국이 대한민국에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정보들과 사람들, 실무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직 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감사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요새 김건희 여사의, 김건희 씨의 집사라고 하는 김예성 집사 게이트를 파고 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실까요?
자본잠식인 IMS모빌리티라는 회사에 금융기관, 대기업 그다음에 준공공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184억을 투자합니다.
두 번째는 신한은행 같은 큰 금융기업이 200억짜리 펀드를 모으는 오아시스에쿼티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런 자본잠식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됐는지, 신한은행 내부의 세 곳 혹은 네 부처에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거절 아니면 위험 의사표시를 표현했는데도 투자 30억 원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구주 매입, 즉 김예성 씨와 김건희 씨 측에 돈을 주는 그런 구주 매입에 있어서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오아시스에쿼티가 그것을 사 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대기업과 금융기관 그다음에 한국증권금융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결산에 함께 늦게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고 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에 했던 결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라도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파헤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 질의에 대해서는 거짓말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한은행 같은 큰 금융기업이 200억짜리 펀드를 모으는 오아시스에쿼티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런 자본잠식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됐는지, 신한은행 내부의 세 곳 혹은 네 부처에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거절 아니면 위험 의사표시를 표현했는데도 투자 30억 원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구주 매입, 즉 김예성 씨와 김건희 씨 측에 돈을 주는 그런 구주 매입에 있어서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오아시스에쿼티가 그것을 사 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대기업과 금융기관 그다음에 한국증권금융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결산에 함께 늦게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고 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에 했던 결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라도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파헤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
후보자께서 민족정기의원모임 활동을 하시면서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해 오셨는데 역시 국가보훈부장관이 된다면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우선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백범 김구 선생님 서거일 추모 기념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광복회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말씀을 좀 하셨는데 뒤에 계신 어르신이 이종찬 회장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욕설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거기 광복회 회원이실 텐데.
이게 지금 보시면 2022년 6월에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캄보디아에 첫 해외순방을 갔다 왔고요.
또 김건희 씨가 착용한 목걸이, 이게 반클리프앤아펠인가요?
6000만 원대 초고가 목걸이를 받았고 또 샤넬 백 2000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것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수사가 들어갔고 또 특검의 대상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의문점이 있고 부정부패 논란이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에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에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저는 2023년도 예결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였는데요.
그때 다들 기억하겠지만 2024년 예산안 편성할 때 R&D 예산은 5조가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ODA 예산이 갑자기 2조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예산 배정인지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캄보디아 ODA 예산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것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알박기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알박기 인사를 몇 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은 12·3 불법계엄 이후에 4월 11일까지 대행들께서 공고를 낸 게 101건입니다,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임원에 대해서.
그게 알박기 인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인사한 사람이 2년이나 있었는데 쫓아내려고 다른 사람을 추천했다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빵꾸를 내 갖고 돌려보내 갖고 그 인사를 교체하지 못하고 계속 있게 했다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2024
이번 여름도 전국 곳곳에 폭우가 내렸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대민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또다시 수해 복구에 참여하고 있고 그 부모들과 가족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 특검법은 순직 해병의 사망 원인, 수사 외압 과정 등 범야권과 국민의 뜻을 모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안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거짓을 반복한다면 어떻게든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이 나라 공직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주지시키는 법안입니다.
채 해병을 가슴에 묻고 진실을 밝히고자 처절히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자로서의 책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은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대통령은 답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결이라는 부끄러운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미 통과되고 추진되었어야 할 법안이 대통령의 무자비한 거부권으로 재표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민 앞에 오만의 고개를 드는 정권이 부끄럽고, 국민의 생명과 의견을 외면한 채 대통령과 여사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국회의원이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 해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 진실을 밝혀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라,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부모의 마음을 짓밟는 공권력을 단죄하라, 이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22대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여당으로부터 자유로이 독립되어야 한다’, 다름 아닌 검사 윤석열이 활약했던 최순실·박근혜 특검백서에 쓰여진 문장입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여야를 불문하고 순직 해병의 죽음의 원인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서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식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대민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또다시 수해 복구에 참여하고 있고 그 부모들과 가족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 특검법은 순직 해병의 사망 원인, 수사 외압 과정 등 범야권과 국민의 뜻을 모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안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거짓을 반복한다면 어떻게든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이 나라 공직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주지시키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생때같은 우리 자식들을 비슷한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특활비가 공개된 것은 법원의 판결 때문에 또 용기 있는 시민단체 덕분에 한 것이라면 공수처가 특활비 오남용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준을 잡아 주면, 검찰청의 80억 특활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특활비가 1000억이 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엄정한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공수처의 역할이 국민한테 굉장히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용기를 내 주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80억 정도 된다고 해요.
80억을 갖다가 총장께서 요모조모로 쓰시는 건데 그게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고발이 들어갔고 공수처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께서 총장 당시 징계를 목전에 두고 일반 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몇 번에 걸쳐서 한 7억 가까이를 뿌렸다는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연 명목 그대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80억 정도 된다고 해요.
80억을 갖다가 총장께서 요모조모로 쓰시는 건데 그게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고발이 들어갔고 공수처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께서 총장 당시 징계를 목전에 두고 일반 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몇 번에 걸쳐서 한 7억 가까이를 뿌렸다는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연 명목 그대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도 본인의 변호사 시절 혹은 판사 시절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굉장한, 예규라든가 시행규칙 위반이라는 점도 꼼꼼하게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도 공수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20일,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임기 개시 후에 최재영 목사로부터 약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같은 해 7월 23일에 40만 원대 듀어스 위스키 그다음에 최재영 목사의 저서 8권을 받았다는 것 그다음에 2022년, 같은 해 8월에는 전기스탠드와 전통주를 받았다는 점 그다음에 같은 해 9월에는 디올 백을 받았다는 점 또 같은 해 11월 23일경 백석대 설립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분재를 받았다는 점 등등이 지금 계속 고발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임기 개시 후의 일이라 사실은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장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것도 파악을 못 하시고,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를 잡고 있고 그 앞에 판도라 상자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안 하시고 지금 공수처장후보직을 수락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사항 한번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공직자 임명 중에 민주당 쪽에서 걱정하는 것 혹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계신 것은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으로 공직에 취임하는 사람들이 자꾸 보인다 혹은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인연 때문에 심지어는 공천을 받거나 혹은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총선에까지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법무부 산하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장관님?
또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직무 배제 기간에도 3200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즉 2020년 11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직무가 배제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 2020년 11월 26일 특활비 400만 원이 현금 지급되고 4일 뒤인 2020년 11월 30일 특활비 2800만 원이 현금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무 배제 기간이면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때 아닌가요?
또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직무 배제 기간에도 3200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즉 2020년 11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직무가 배제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 2020년 11월 26일 특활비 400만 원이 현금 지급되고 4일 뒤인 2020년 11월 30일 특활비 2800만 원이 현금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무 배제 기간이면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때 아닌가요?
그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언론보도를 보면 그 특활비를 가지고 수사 기밀에 사용해야 되는데 공기청정기를 구입했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전용했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계속 수시로 나오고 있고 미처 파기되지 못한, 폐기하지 못한 지출영수증에 오남용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보시고, 갖고 그리고 특활비의 투명한 집행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남긴 지출증빙이라고 하는 것은 수령일과 금액만 적힌 A4 용지 한 장짜리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가 전부고 사용처라든가 집행 사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0만 원 이상 현금으로 지급된 특활비만 총 248건으로 38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렇게 허술한 지출증빙으로 특활비가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 당시는 물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윤 총장께서 2020년 2월 10일 7400만 원을 단 한 번에 현금으로 사용하셨고 9일 뒤 2020년 2월 19일에 1억 5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남긴 지출증빙이라고 하는 것은 수령일과 금액만 적힌 A4 용지 한 장짜리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가 전부고 사용처라든가 집행 사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0만 원 이상 현금으로 지급된 특활비만 총 248건으로 38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렇게 허술한 지출증빙으로 특활비가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 당시는 물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023
예, 그것 말씀을 드리면 주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그리고 시행령은 ‘기후변화로 인해 침해되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인데요.
물론 참고 사항이겠지만 후보자님께서도 한번 깊이 읽어 보시고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미래세대의 어떤 참상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아니, 오히려 늦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당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59명이 돌아가시는 참사가 있으면 과거 전례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장관이 스스로 사임을 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장관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그것을 파헤치겠다고 하는 수사를 봐도 서면조사,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그냥 무혐의 처리를 하고 그렇게 가장 수사의 기본이라고 하는 핸드폰 포렌식 그것도 한 번도 안 한 그런 부실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점도 참작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는,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중대성 판단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든가 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는 대통령과는 현격하게 차이를 둔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가.
후보자님, 탄핵에 대해서 송기헌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한마디를 보태자면 탄핵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법률 위반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장치라는 면에서 권력 통제의 측면이라든가 민주주의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라는 제도임도 살펴 주셨으면 하고요.
물론 조심스럽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은 제가 이해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사를 명하는 법에 대해서 국민께서 70%,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도 있는 상황에서 본인 배우자에 대한 그런 수사 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조인이라면 또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그 거부권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국무총리한테도 넘길 수 없다고 봅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일신전속적인 권한으로 보여져서, 이것은 물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헌법에 예정하지 못한 경우기는 하지만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또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요청에 따라서 수용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추가 필요하신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지금 소위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이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28일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벌써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을 우선적인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자들이 이미 다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까지 지금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통장을 빌려주었던 사람도 기소되어서 아마 벌금형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아마 그 요건 중에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약속하셨던 부분을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약속을 드렸던 부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규정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지금 소위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이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28일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벌써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해서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예전에 아마 그런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부권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보니 국회에서는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닌가.
특히나 국민들께서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헌법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있고 또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할 수 없다’ 또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없다’ 그 규정이 있을 뿐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항이 전혀 없지요, 지금?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해서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예전에 아마 그런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부권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보니 국회에서는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닌가.
특히나 국민들께서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헌법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있고 또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할 수 없다’ 또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없다’ 그 규정이 있을 뿐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항이 전혀 없지요, 지금?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해서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예전에 아마 그런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부권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보니 국회에서는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닌가.
특히나 국민들께서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양곡법은 농사를 지어도 원가를 보전받지 못하는 농민들의 정말 애타는 절규가 있었고요.
간호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고생하셨던 의료진, 특히 간호사분들에 대한 그 요청에 응한 것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하신 그런 법률안들입니다.
그다음에 노조법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고한 대법원 판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온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법률로 만든 것인데 이런 제 이해가 노조법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양곡법은 농사를 지어도 원가를 보전받지 못하는 농민들의 정말 애타는 절규가 있었고요.
간호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고생하셨던 의료진, 특히 간호사분들에 대한 그 요청에 응한 것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하신 그런 법률안들입니다.
그다음에 노조법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고한 대법원 판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온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법률로 만든 것인데 이런 제 이해가 노조법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요새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지금 임기 시작하신 지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전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으십니다.
혹시 어떠어떠한 법안이 있는지 관심 깊게 한번 보셨나요?
지금 법무부에서 요청한 특활비가 80억이고 감사원에서 15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심사할 때 이게 어떻게 잘 쓰였는지를 좀 보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효율적으로 쓴 부분은 요청이 있으면 증액도 시켜드리고 할 텐데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이 세 가지인데 일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요청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주신 엑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업무추진비 목적과 조금 다르다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아쉬운 것은 다른 부처는 이 엑셀 표에 시간과 장소가 나옵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오케이하셨고.
다음 주에 예산소위가 열려서 그 전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요청한 특활비가 80억이고 감사원에서 15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심사할 때 이게 어떻게 잘 쓰였는지를 좀 보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효율적으로 쓴 부분은 요청이 있으면 증액도 시켜드리고 할 텐데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이 세 가지인데 일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요청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또 장관님이 결정하면 제도개선도 금방 될 수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은 제가 예전 질의할 때 특활비 혹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세 가지인데요.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 예컨대 2021년, 2022년 그 증빙 영수증 같은 것 자료를 좀 주십사 했더니……
한동훈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특활비가 아무래도 많은 국민의 관심이신데, 지금 불투명한 집행이랑 또 목적 외 사용도 엿보이고 그래서 아마 이 공개 여부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장관께서도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다고 했고 저도 대법원 판결에 준하는 취지에 따라서는 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언제쯤 혹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이미 저축은행 합동수사를 할 때 제시된 바 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대장동 이 대출은 SPC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SPC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금감원이라든가 삼정회계법인이라든가 예보에서 적시가 됐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당시 조우형 씨의 진술을 보면, 나중에 2015년도에 제대로 수사할 때 진술을 보면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을 할 때 대출 알선 수수료 100억 원을 갖다가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에게, 경영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 부산저축은행 또 대장동 대출 관련자들에 의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그 대출은 아까 그런 SPC 기업 등 차명 회사들에 의해서 건네졌다라는 것이 수사에 나옵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불법 대출 커미션이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다수 있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재무담당 신 모 씨의 진술서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2011년 11월에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국민들께 알려 드리면서 구속 기소 76명, 불구속 기소 95명, 합계 171명을 적발했고 기소했다는 내용이고요.
그중에는 정말 소액 아니면 적은 금액의 알선 수수료를 받은 직원도 다 포함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 의혹 갖는 거는 PF 대출규모 2위였고 또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였는데 왜 대장동 건만은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 2011년도에.
그거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불법 대출 커미션이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다수 있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재무담당 신 모 씨의 진술서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부실 대출 120건 중에서 부동산 PF 대출이 19건인데 조우형과 대장동 관련 대출이 5건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수사 담당자로서,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수사 안 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예, 시간도 흘러서 잠깐 정회하면 어떨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검찰 특수활동비 점검결과 제출하신 것, 사실은 이거 갖고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특활비를 어떻게 쓰고 그런 게 없는……
정말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아까 계획이라도 먼저 달라고 한 건데 물론 법무부나 검찰 입장도 있겠지만 국회에서도 국민을 대신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 아까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 이 특활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비판하는 국민들도 계시니까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해 드려야 저희 의무를 또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국민의 입장에서 통일 관련 법령이라든가 할 때, 국민이 많이 이용하시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때 법무부에서도 내부 관리하는 자료 중에 학술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검색이 돼서 국민들께서도 쉽게 보고 연구하거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수록 내용이 1만 5900건인데 제가 볼 때는 통일 대비 법제 부분은 조금 기밀이 유지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소유권 반환이라든가 국유화 관련된 피해 보상 그런 예민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공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 학술지라든가 북한법령, 남북 교류, 국내 법령, 외국 법제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오픈된 거라서 그냥 공개하는 것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공개해도 될 자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다니까 나중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만큼은 법제처로 이관을 해서 법제처에서 기존에 국민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에 제공을 하면 국민들께서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 이 취지를 살려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외압이 있었고 왜 지난번 6건의 경찰 이첩 사례와는 전혀 다른, 이러한 국방부장관도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되는 것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두 분 핸드폰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포렌식……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외압이 있었고 왜 지난번 6건의 경찰 이첩 사례와는 전혀 다른, 이러한 국방부장관도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되는 것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두 분 핸드폰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포렌식……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가만히 두세요.
특수활동비에 관한 집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그리고 특수활동비 사용에 관한 지침 또 내부통제 방안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실시한 점검결과보고서 이렇게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장관님께서도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데 하겠다라고 대통령께 보고하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관한 집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그리고 특수활동비 사용에 관한 지침 또 내부통제 방안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실시한 점검결과보고서 이렇게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장관님께서도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데 하겠다라고 대통령께 보고하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아무튼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법상이라든가 또 다른 법률상 기록물 무단 폐기나 공용서류 무효, 업무상 횡령, 국고 손실죄까지 언급하고 있는 마당에 이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선방안으로 특활비 공개가 당장은 수사기밀 때문에 어렵다면 예컨대 사용하고 나서 3년 후에 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사가 종결된 후에 특활비 관련 증빙자료를 공개한다든가 또 아니면 직원별이라든가 항목별로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이번에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8월 말부터 아마 결산국회고요 그다음 11월부터 예산국회일 텐데 특활비라든가 특수목적경비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국회와 함께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법무부가 특활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노력하신 뉴스타파라든가 세금도둑잡아라라든가 투명사회를 위한 이런 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기를 업무추진비 지출영수증의 61%가 백지다.
그리고 카드전표의 상호라든가 카드 사용한 시간대가 가려져 있다.
특히나 2017년 상반기 특활비 74억이 통째로 사라졌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본을 열람하고 싶다라든가 집행기록 74억에 대해서 다시 낼 의향이 없느냐 이런 질의를 계속 법무부에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입장 정리는 됐습니까?
국방부에서는 특활비 관련해서 아마 올해인가요 예산을 0원으로 한 것 같아요.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라든가 다른 항목으로 돌려서 투명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어쨌건 특수활동비, 더욱더 많은 기밀이 요구되는 대통령실이라 하더라도 증빙자료는 다 갖춰 놓고 감사원의 감사에 응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법무부가 특활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노력하신 뉴스타파라든가 세금도둑잡아라라든가 투명사회를 위한 이런 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기를 업무추진비 지출영수증의 61%가 백지다.
그리고 카드전표의 상호라든가 카드 사용한 시간대가 가려져 있다.
이번 기회에……
제 생각은 국민들께서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엄격하게 같은 잣대를 요구하실 것 같고.
다행인 것은 국정원에서도 이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증빙을 다 마련해서 나중에 감사원 감사든 아니면 국회의 요구에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국방부에서는 특활비 관련해서 아마 올해인가요 예산을 0원으로 한 것 같아요.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라든가 다른 항목으로 돌려서 투명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국민들께서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엄격하게 같은 잣대를 요구하실 것 같고.
다행인 것은 국정원에서도 이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증빙을 다 마련해서 나중에 감사원 감사든 아니면 국회의 요구에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국방부에서는 특활비 관련해서 아마 올해인가요 예산을 0원으로 한 것 같아요.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라든가 다른 항목으로 돌려서 투명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어쨌건 특수활동비, 더욱더 많은 기밀이 요구되는 대통령실이라 하더라도 증빙자료는 다 갖춰 놓고 감사원의 감사에 응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다행인 것은 국정원에서도 이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증빙을 다 마련해서 나중에 감사원 감사든 아니면 국회의 요구에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국방부에서는 특활비 관련해서 아마 올해인가요 예산을 0원으로 한 것 같아요.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라든가 다른 항목으로 돌려서 투명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어쨌건 특수활동비, 더욱더 많은 기밀이 요구되는 대통령실이라 하더라도 증빙자료는 다 갖춰 놓고 감사원의 감사에 응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법무부가 특활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노력하신 뉴스타파라든가 세금도둑잡아라라든가 투명사회를 위한 이런 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기를 업무추진비 지출영수증의 61%가 백지다.
저도 특활비 관련해서 장관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이 특활비를 투명하게 할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 보니까 국가재정을 투명하고 원칙 있게 해야 되고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고 또 특히나 올해 2023년 6월 4일 날 대통령실에서는 역시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정 사용금액이 314억이었고 86건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이 민간단체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특활비 관련해서 장관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이 특활비를 투명하게 할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 보니까 국가재정을 투명하고 원칙 있게 해야 되고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고 또 특히나 올해 2023년 6월 4일 날 대통령실에서는 역시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정 사용금액이 314억이었고 86건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가상자산 법률 관련해서요 아무튼 소관 상임위에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신가 부대의견을 많이 달아 주셨더라고요.
아항과 관련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자율협의기구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된 내부 통제와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이 상장과 관련해서 어떤, 상장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 같은 게 어떻게 논의가 좀 되셨나요?
가상자산 법률 관련해서요 아무튼 소관 상임위에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신가 부대의견을 많이 달아 주셨더라고요.
아항과 관련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자율협의기구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된 내부 통제와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이 상장과 관련해서 어떤, 상장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 같은 게 어떻게 논의가 좀 되셨나요?
우선 감사원이 개인에 대한 동의도 없이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임직원 7000명의 열차 탑승 기록을 요청해서 코레일 열차 기록 37만 건, SR 42만 건 탑승 기록을 수집했고요.
또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2만 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 또 건보공단에 있는 공무원과 그 가족 등 10만 명의 건강보험 이력 등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또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의 심리적 위압감을 느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개인 메시지라든가 휴대폰 포렌식 당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이 고충을 호소하면서 민주당을 방문하거나 공수처에 감사원의 그걸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후보자님, 헌법상 영장주의는 잘 알고 계시지요?
좋습니다.
후보자님, 계속 질의를 드리면 지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청구권자인 법무부장관도 결론에는 공감을 못 한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왜곡된 시행령을 계속 유지해 나갈 뜻을 갖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론 인터뷰까지 했는데요.
과거에도 헌재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과 다툰 적도 있고 헌재 결정이 수용자들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는 그런 면들이 참 많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랄까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그러니까 그 뜻은 아까 기자분들 앞에서 브리핑한 거랑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입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인권 보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의 신청이라든가 위법․무효확인 같은 게 분명히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때도 또 재판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행령을 안 바꾸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입법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했고 부패라든가 경제는 특가법 적용을 받거나 또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이거나 그런 예전 기준들이 다 있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계속 이와 같이 수사를 한다면 수사받는 사람 중에서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면서 또 무효확인청구라든가 그걸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혼란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기업의 우회 협찬 의혹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에 관한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또 서초 아크로비스타 7억의 뇌물성 전세 의혹 등에 대해서 모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면죄부를 주는 상황입니다.
이제야말로, 이제야말로 특검을 빨리 우리 법사위 안건으로 올려서 특검의 절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또 특검의 주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할 때가 됐다.
또 특검을 통해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국정동력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께서는 특검법을 조속히 상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 후배 검사들 수백 명을 투입해도 검찰 수사로써는 자체 내에 감춰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예단이 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또한 법무부장관이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소환이라든가 조사 없이 지금 몇 가지 범죄 혐의가 다 증거 불충분이라든가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기업의 우회 협찬 의혹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에 관한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또 서초 아크로비스타 7억의 뇌물성 전세 의혹 등에 대해서 모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면죄부를 주는 상황입니다.
이제야말로, 이제야말로 특검을 빨리 우리 법사위 안건으로 올려서 특검의 절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또 특검의 주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할 때가 됐다.
또 특검을 통해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국정동력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 2015년도에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된 당사자 중의 한 명인 김수남 총장에게 김만배 씨가 로비한 정황이 있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서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 후배 검사들 수백 명을 투입해도 검찰 수사로써는 자체 내에 감춰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예단이 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또한 법무부장관이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소환이라든가 조사 없이 지금 몇 가지 범죄 혐의가 다 증거 불충분이라든가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기업의 우회 협찬 의혹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에 관한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또 서초 아크로비스타 7억의 뇌물성 전세 의혹 등에 대해서 모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면죄부를 주는 상황입니다.
이제야말로, 이제야말로 특검을 빨리 우리 법사위 안건으로 올려서 특검의 절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또 특검의 주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할 때가 됐다.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주 큰 법안인데 우리 법사위와 또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민에게 답을 내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50억 클럽의 경우 그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미진으로 인해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고,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물론 검찰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 2015년도에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된 당사자 중의 한 명인 김수남 총장에게 김만배 씨가 로비한 정황이 있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서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 후배 검사들 수백 명을 투입해도 검찰 수사로써는 자체 내에 감춰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예단이 됩니다.
또 정영학 씨 녹취록에 보면 거기 대출을 알선했던 조 모 씨에 대해서 ‘가서 차 한 잔만 마시고 오면 된다 그래서 정말 갔더니 차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되더라’ 그런 녹취도 있고요.
다음으로 예금보험공사가 2013년도에 또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해서 이게 불법대출이니까 회수 방안으로 수사를 해라라고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정영학 씨 녹취록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수사관이 대장동 일당에게 뭐라고 그랬냐 하면 ‘검사장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서 ‘예보, 수사를 진행시키려는 예보 그 사람들을 내가 혼내 주겠습니다’라고 검찰 수사관이 검사장으로부터 받은 전화를 통해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이 대장동 일당들의 녹취록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미진한 수사를 반드시 이번만큼은 진행해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 좀 들어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 달에 이미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PF 건이 쪼개기 대출, 그다음에 부실대출, 담보 없는 대출이라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2011년 10월 달에 벌써 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에.
그런데도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는 거고요.
또 정영학 씨 녹취록에 보면 거기 대출을 알선했던 조 모 씨에 대해서 ‘가서 차 한 잔만 마시고 오면 된다 그래서 정말 갔더니 차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되더라’ 그런 녹취도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에서 안 한다면 저희가 특검을 통해서라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통해서라도 그 50억에 관계된 검사장 출신 분들이 요소, 요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그 범죄 수익을 50억 내지 100억을 나눠 주려고 했는지, 그것부터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화천대유 자문위원으로서 고액의 자문 수임료 받은 사람들,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10월경 또 2013년경에 이 대출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해자인 서민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사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부실 대출, 불법 대출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막았던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수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쌍방울 대북 경협 그 얘기를 했는데,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돈을 송금은 한 것 같아요.
송금했는데 그 대가로 그 직후에 아마 희토류인가요, 아무튼 북한에 있는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갖다가 얻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아마 주식시장에 공시가 되어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점,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김성태 회장이라는 것도 수사에 꼭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10월경 또 2013년경에 이 대출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해자인 서민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사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부실 대출, 불법 대출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막았던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수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쌍방울 대북 경협 그 얘기를 했는데,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돈을 송금은 한 것 같아요.
송금했는데 그 대가로 그 직후에 아마 희토류인가요, 아무튼 북한에 있는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갖다가 얻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아마 주식시장에 공시가 되어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점,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김성태 회장이라는 것도 수사에 꼭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이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50억 클럽 중 확실하게 아들 취업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들 보수 받게 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 받은 사람, 그 사람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더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중에는 또 100억의 이득을 보고 대장동 아파트를 저가 매입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분에 대해서도 역시 수사가, 조사가 필요하고요.
또 화천대유 자문위원으로서 고액의 자문 수임료 받은 사람들,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10월경 또 2013년경에 이 대출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해자인 서민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사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부실 대출, 불법 대출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막았던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수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여당 위원님들도 거의 그렇게 확신하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전주들은 손해를 봤는데 전주들은 권오수로부터 정보를 얻은 게 아니라 거기 선수라고 하지요, 어떻게 보면 건너서 정보를 얻은 건데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그 말을 믿고 거기다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손실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득을, 이익을 본 자가 범인이라면 이 부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수사 반드시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대장동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득, 누가 봤느냐?
그것에 비추어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낸 사람은 거의 김건희 여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약 삼사 개월 내에 10억 5000만 원 수익 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보도가 있었는데 주가 조작에 동원된 거래행위의 47%가 김건희 여사 통장을 이용했다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수익을 낸 이유는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라는 핵심, 회장으로부터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여러 통화라든가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전주들은 사실은 그……
지난 1월 16일 전체회의 타위법 심사 때 위원장님께서 독단적으로 2소위 회부 선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또 회의가 파행된 이후 다시 국민의힘 위원들만 함께 한 자리에서 11건을 다시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를 했는데요.
사실 양곡관리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의결과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 부의 여부만을 남겨 둔 것이지, 이를 다시 법사위가 법안2소위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는 특히 우리 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본질적인 성질에도 반하는 것으로 원상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10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76명이 함께 제출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10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76명이 함께 제출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공개된 국회 회의장에서 선서를 한 증인과 유족, 공문서, 현장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진 진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159명의 젊은이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10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59명의 젊은이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초대형 지진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8000여 명의 튀르키예․시리아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이재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지난해 10월 29일 소중한 젊은이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여 유가족과 국민에게 크나큰 아픔을 남긴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저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위기를 알렸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으로 재난안전법 14조, 15조, 15조의2, 18조 등 위반입니다.
셋째, 피소추자는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하여 고발되는 등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습니다.
이 같은 총체적인 대응 실패로 결국 159명의 사망과 320명의 부상자, 총 47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혹한 결과와 국회에서의 거짓 진술 등으로 인해 피소추자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의 직책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이태원 참사 10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76명이 함께 제출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공개된 국회 회의장에서 선서를 한 증인과 유족, 공문서, 현장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진 진실입니다.
이에 따르면 피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76명이 함께 제출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공개된 국회 회의장에서 선서를 한 증인과 유족, 공문서, 현장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진 진실입니다.
이에 따르면 피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간결하게 핵심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
공수처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해서 해당 접수한 수사기관이 지체 없이 공수처에 고소․고발 건에 대한 발생 보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는데요.
그 이유가 예컨대 저희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통계를 보니까 검사 범죄 접수 건수가 2017년도에 3100건이었는데 2022년도 올해 8월 기준으로 5100건으로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법무부 통계를 보니까 ‘기타’라고 해서 이게 예전에는 551건이었던 것이 2022년도에는 2900건, 즉 5100건 중에 한 3000건이 기타로 처리됐다는 것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원에서도 품위 손상은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현재 공무원이 품위 손상으로 해임․파면되는 그 정도 수준의 요건을 시행령, 채용 후보자, 임용 후보자한테도 동등하게 갖추어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질의할 것은 국가공무원법, 임용 후보자 채용할 때 품위 손상 위반……
인사혁신처장님께 여쭤봐야 되네요.
품위 손상 위반으로 해서 임용 후보자의 채용이라든가 임용을 제한하는 그런 시행령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일단 이런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수처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외부의 통제를 받겠다―어떤 시민사회라든가 전문가의―이런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열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또 분위기가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몇 차 유행이 또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줌 회의라든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방법은 갖추어져 있나요, 그런 시설들은?
저도 관서업무추진비가 지금 박주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수활동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특정업무경비랑 중복해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소비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를 투명하게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감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미중 간 패권경쟁, 혼란한 국제정세,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저성장․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기둥인 반도체, 배터리, 생명공학 산업은 미국의 빗장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였고 올해 무역수지는 14년 만에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여 29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며 13년 만에 최고치인 1399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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