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재정신청을 받은 지방공소청장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다시 처리할 수 있고 지방공소청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재정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무튼 이에 따라 고소를 한 사람은 종전과 같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또 개정안에 열거된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 사람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 보내는 절차도 정비했습니다.

재정신청을 받은 지방공소청장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다시 처리할 수 있고 지방공소청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재정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개정안은 종전의 고등검찰청 경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법원에 보내도록 관련 문구를 정비했습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은 고등법원이 아닌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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