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검찰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올 것 같고, 그럴 때 피고인들이 이것은 검찰 수사권 범위가 아니라고 예컨대 재판에서 항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는 그것에 관련된 세미나라든가 논의를 시작하시거나 혹은 시작할 예정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검찰청법 개정 이후에 곧 있으면 검찰 정상화법이 시행되게 될 텐데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우리 입법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부패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 놓은 대통령령을 예고하고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올 것 같고, 그럴 때 피고인들이 이것은 검찰 수사권 범위가 아니라고 예컨대 재판에서 항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는 그것에 관련된 세미나라든가 논의를 시작하시거나 혹은 시작할 예정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