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2024
이 특활비가 공개된 것은 법원의 판결 때문에 또 용기 있는 시민단체 덕분에 한 것이라면 공수처가 특활비 오남용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준을 잡아 주면, 검찰청의 80억 특활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특활비가 1000억이 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엄정한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공수처의 역할이 국민한테 굉장히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용기를 내 주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특활비가 공개된 것은 법원의 판결 때문에 또 용기 있는 시민단체 덕분에 한 것이라면 공수처가 특활비 오남용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준을 잡아 주면, 검찰청의 80억 특활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특활비가 1000억이 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엄정한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공수처의 역할이 국민한테 굉장히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용기를 내 주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80억 정도 된다고 해요.
80억을 갖다가 총장께서 요모조모로 쓰시는 건데 그게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고발이 들어갔고 공수처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께서 총장 당시 징계를 목전에 두고 일반 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몇 번에 걸쳐서 한 7억 가까이를 뿌렸다는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연 명목 그대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아직 상세하게 파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것 역시 주가조작 관련된 건이라든가 거기에 명품백 그리고 양주 등등 청탁금지법 위반 플러스 제삼자 뇌물이나 뇌물, 알선수재까지 볼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특검 수사 내용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공범들이 다 주가조작으로 처벌받고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판결문에 의해서도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다수의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지금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 특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고.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직접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려 했던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1차장~4차장 그다음에 부장검사까지, 1차장~4차장까지는 속된 말로 다 날렸고, 수사라인에서 다 배제를 시켰고, 직접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할지 여부도 다음 주에 결정이 날 텐데 그것마저도 거의 날아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특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그것은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입법적으로 결정할 문제다라고 한 답변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면도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아직 상세하게 파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것 역시 주가조작 관련된 건이라든가 거기에 명품백 그리고 양주 등등 청탁금지법 위반 플러스 제삼자 뇌물이나 뇌물, 알선수재까지 볼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특검 수사 내용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공범들이 다 주가조작으로 처벌받고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판결문에 의해서도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다수의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지금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 특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고.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직접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려 했던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1차장~4차장 그다음에 부장검사까지, 1차장~4차장까지는 속된 말로 다 날렸고, 수사라인에서 다 배제를 시켰고, 직접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할지 여부도 다음 주에 결정이 날 텐데 그것마저도 거의 날아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특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그것은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입법적으로 결정할 문제다라고 한 답변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면도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후보자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힘든 자리에 오셨는데, 고된 판사 생활 마치고 변호사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늘어나게 되고 또 소득도 예전 판사 시절보다 더 많이 벌게 되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험한 공수처장후보를 선택하게 된 것에는 분명히 그 가슴속에 무언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실현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도 공수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20일,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임기 개시 후에 최재영 목사로부터 약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같은 해 7월 23일에 40만 원대 듀어스 위스키 그다음에 최재영 목사의 저서 8권을 받았다는 것 그다음에 2022년, 같은 해 8월에는 전기스탠드와 전통주를 받았다는 점 그다음에 같은 해 9월에는 디올 백을 받았다는 점 또 같은 해 11월 23일경 백석대 설립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분재를 받았다는 점 등등이 지금 계속 고발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임기 개시 후의 일이라 사실은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장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치적 독립성 얘기하셨지만 네 가지가 다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의 공정성, 모든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한데 그런 평등함이 공수처에 의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실현되는 것을 국민이 보셔야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 해병 순직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계속 하나둘씩 여러 가지 정황들,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대통령실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수사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외압이 들어온다면 공수처장께서 이것을 막아 낼 용기가 있으십니까?
지금 피고발자에는 현직 대통령도 계시고 한동훈 전 장관도 계시고 앞으로 여당의 새로운 대표나 실세가 되실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는 전직 장관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에서 실세로 볼 수 있을 만한 검사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공수처에서 해야 될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님 태도를 보니까 하실지 아니면 그냥 대충 하다가 뭉갤지 좀 판단이 안 섭니다.
후보자님께서도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파악을 못 하시고,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를 잡고 있고 그 앞에 판도라 상자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안 하시고 지금 공수처장후보직을 수락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사항 한번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공직자 임명 중에 민주당 쪽에서 걱정하는 것 혹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계신 것은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으로 공직에 취임하는 사람들이 자꾸 보인다 혹은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인연 때문에 심지어는 공천을 받거나 혹은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총선에까지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법무부 산하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장관님?
2023
여당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59명이 돌아가시는 참사가 있으면 과거 전례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장관이 스스로 사임을 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장관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그것을 파헤치겠다고 하는 수사를 봐도 서면조사,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그냥 무혐의 처리를 하고 그렇게 가장 수사의 기본이라고 하는 핸드폰 포렌식 그것도 한 번도 안 한 그런 부실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점도 참작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는,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중대성 판단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든가 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는 대통령과는 현격하게 차이를 둔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가.
후보자님, 탄핵에 대해서 송기헌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한마디를 보태자면 탄핵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법률 위반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장치라는 면에서 권력 통제의 측면이라든가 민주주의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라는 제도임도 살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지금 소위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이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28일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벌써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을 우선적인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자들이 이미 다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까지 지금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통장을 빌려주었던 사람도 기소되어서 아마 벌금형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해서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예전에 아마 그런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부권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보니 국회에서는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닌가.
특히나 국민들께서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195만 원에서 325만 원.
그래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살 수 있게끔 급여가 올라가는 건데 그것은 어느 정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공무직도 법제처의 한 축인데.
그러면 저희가 증액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4600만 원 증액 예산안을 편성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이미 저축은행 합동수사를 할 때 제시된 바 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대장동 이 대출은 SPC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SPC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금감원이라든가 삼정회계법인이라든가 예보에서 적시가 됐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당시 조우형 씨의 진술을 보면, 나중에 2015년도에 제대로 수사할 때 진술을 보면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을 할 때 대출 알선 수수료 100억 원을 갖다가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에게, 경영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 부산저축은행 또 대장동 대출 관련자들에 의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그 대출은 아까 그런 SPC 기업 등 차명 회사들에 의해서 건네졌다라는 것이 수사에 나옵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불법 대출 커미션이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다수 있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재무담당 신 모 씨의 진술서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2011년 11월에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국민들께 알려 드리면서 구속 기소 76명, 불구속 기소 95명, 합계 171명을 적발했고 기소했다는 내용이고요.
그중에는 정말 소액 아니면 적은 금액의 알선 수수료를 받은 직원도 다 포함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 의혹 갖는 거는 PF 대출규모 2위였고 또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였는데 왜 대장동 건만은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 2011년도에.
그거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불법 대출 커미션이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다수 있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재무담당 신 모 씨의 진술서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부실 대출 120건 중에서 부동산 PF 대출이 19건인데 조우형과 대장동 관련 대출이 5건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수사 담당자로서,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수사 안 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는 국민의 입장에서 통일 관련 법령이라든가 할 때, 국민이 많이 이용하시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때 법무부에서도 내부 관리하는 자료 중에 학술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검색이 돼서 국민들께서도 쉽게 보고 연구하거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수록 내용이 1만 5900건인데 제가 볼 때는 통일 대비 법제 부분은 조금 기밀이 유지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소유권 반환이라든가 국유화 관련된 피해 보상 그런 예민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공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 학술지라든가 북한법령, 남북 교류, 국내 법령, 외국 법제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오픈된 거라서 그냥 공개하는 것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공개해도 될 자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다니까 나중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만큼은 법제처로 이관을 해서 법제처에서 기존에 국민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에 제공을 하면 국민들께서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 이 취지를 살려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외압이 있었고 왜 지난번 6건의 경찰 이첩 사례와는 전혀 다른, 이러한 국방부장관도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되는 것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두 분 핸드폰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포렌식……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외압이 있었고 왜 지난번 6건의 경찰 이첩 사례와는 전혀 다른, 이러한 국방부장관도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되는 것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두 분 핸드폰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포렌식……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가만히 두세요.
가상자산 법률 관련해서요 아무튼 소관 상임위에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신가 부대의견을 많이 달아 주셨더라고요.
아항과 관련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자율협의기구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된 내부 통제와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이 상장과 관련해서 어떤, 상장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 같은 게 어떻게 논의가 좀 되셨나요?
가상자산 법률 관련해서요 아무튼 소관 상임위에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신가 부대의견을 많이 달아 주셨더라고요.
아항과 관련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자율협의기구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된 내부 통제와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이 상장과 관련해서 어떤, 상장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 같은 게 어떻게 논의가 좀 되셨나요?
단순 평균 합산해서 평균을 내서 상속세를 부과하던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가 이것도 좀 마련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원이 개인에 대한 동의도 없이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임직원 7000명의 열차 탑승 기록을 요청해서 코레일 열차 기록 37만 건, SR 42만 건 탑승 기록을 수집했고요.
또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2만 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 또 건보공단에 있는 공무원과 그 가족 등 10만 명의 건강보험 이력 등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또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의 심리적 위압감을 느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개인 메시지라든가 휴대폰 포렌식 당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이 고충을 호소하면서 민주당을 방문하거나 공수처에 감사원의 그걸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후보자님, 헌법상 영장주의는 잘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강제징용 제삼자 배상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기사화가 많이 됐던데요.
이것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일제 제국주의 침략 시 일본 혹은 일본 기업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범해진 강제징용 혹은 거기에 포함해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그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러니까 그 뜻은 아까 기자분들 앞에서 브리핑한 거랑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입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인권 보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의 신청이라든가 위법․무효확인 같은 게 분명히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때도 또 재판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헌재 선고 취지를 보니 ‘법무부장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아서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 6인의 경우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보장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 입법에 의해서 조정․배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 고유의 입법사항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 판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일단 공직자니까 인정을 하시겠지요?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또한 법무부장관이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소환이라든가 조사 없이 지금 몇 가지 범죄 혐의가 다 증거 불충분이라든가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기업의 우회 협찬 의혹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에 관한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또 서초 아크로비스타 7억의 뇌물성 전세 의혹 등에 대해서 모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면죄부를 주는 상황입니다.
이제야말로, 이제야말로 특검을 빨리 우리 법사위 안건으로 올려서 특검의 절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또 특검의 주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할 때가 됐다.
또 특검을 통해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국정동력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께서는 특검법을 조속히 상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기업의 우회 협찬 의혹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에 관한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또 서초 아크로비스타 7억의 뇌물성 전세 의혹 등에 대해서 모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면죄부를 주는 상황입니다.
이제야말로, 이제야말로 특검을 빨리 우리 법사위 안건으로 올려서 특검의 절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또 특검의 주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할 때가 됐다.
또 특검을 통해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국정동력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께서는 특검법을 조속히 상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 후배 검사들 수백 명을 투입해도 검찰 수사로써는 자체 내에 감춰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예단이 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또한 법무부장관이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소환이라든가 조사 없이 지금 몇 가지 범죄 혐의가 다 증거 불충분이라든가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기업의 우회 협찬 의혹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에 관한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또 서초 아크로비스타 7억의 뇌물성 전세 의혹 등에 대해서 모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면죄부를 주는 상황입니다.
이제야말로, 이제야말로 특검을 빨리 우리 법사위 안건으로 올려서 특검의 절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또 특검의 주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할 때가 됐다.
또 특검을 통해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국정동력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 2015년도에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된 당사자 중의 한 명인 김수남 총장에게 김만배 씨가 로비한 정황이 있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서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 후배 검사들 수백 명을 투입해도 검찰 수사로써는 자체 내에 감춰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예단이 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또한 법무부장관이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소환이라든가 조사 없이 지금 몇 가지 범죄 혐의가 다 증거 불충분이라든가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기업의 우회 협찬 의혹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에 관한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또 서초 아크로비스타 7억의 뇌물성 전세 의혹 등에 대해서 모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면죄부를 주는 상황입니다.
이제야말로, 이제야말로 특검을 빨리 우리 법사위 안건으로 올려서 특검의 절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또 특검의 주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할 때가 됐다.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주 큰 법안인데 우리 법사위와 또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민에게 답을 내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50억 클럽의 경우 그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미진으로 인해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고,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물론 검찰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 2015년도에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된 당사자 중의 한 명인 김수남 총장에게 김만배 씨가 로비한 정황이 있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서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 후배 검사들 수백 명을 투입해도 검찰 수사로써는 자체 내에 감춰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예단이 됩니다.
또 정영학 씨 녹취록에 보면 거기 대출을 알선했던 조 모 씨에 대해서 ‘가서 차 한 잔만 마시고 오면 된다 그래서 정말 갔더니 차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되더라’ 그런 녹취도 있고요.
다음으로 예금보험공사가 2013년도에 또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해서 이게 불법대출이니까 회수 방안으로 수사를 해라라고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정영학 씨 녹취록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수사관이 대장동 일당에게 뭐라고 그랬냐 하면 ‘검사장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서 ‘예보, 수사를 진행시키려는 예보 그 사람들을 내가 혼내 주겠습니다’라고 검찰 수사관이 검사장으로부터 받은 전화를 통해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이 대장동 일당들의 녹취록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미진한 수사를 반드시 이번만큼은 진행해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 좀 들어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 달에 이미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PF 건이 쪼개기 대출, 그다음에 부실대출, 담보 없는 대출이라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2011년 10월 달에 벌써 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에.
그런데도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는 거고요.
또 정영학 씨 녹취록에 보면 거기 대출을 알선했던 조 모 씨에 대해서 ‘가서 차 한 잔만 마시고 오면 된다 그래서 정말 갔더니 차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되더라’ 그런 녹취도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에서 안 한다면 저희가 특검을 통해서라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통해서라도 그 50억에 관계된 검사장 출신 분들이 요소, 요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그 범죄 수익을 50억 내지 100억을 나눠 주려고 했는지, 그것부터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최재경 단장님을 위시해서 여기 윤석열 대통령님도 거기 계셨고 또 판결문에 보니까 이원석 지금 총장님도 아마 판결문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부산저축은행 많은 PF 현장 중에 오로지 대장동만 수사가 안 되었거든요.
또 화천대유 자문위원으로서 고액의 자문 수임료 받은 사람들,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10월경 또 2013년경에 이 대출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해자인 서민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사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부실 대출, 불법 대출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막았던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수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쌍방울 대북 경협 그 얘기를 했는데,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돈을 송금은 한 것 같아요.
송금했는데 그 대가로 그 직후에 아마 희토류인가요, 아무튼 북한에 있는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갖다가 얻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아마 주식시장에 공시가 되어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점,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김성태 회장이라는 것도 수사에 꼭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10월경 또 2013년경에 이 대출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해자인 서민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사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부실 대출, 불법 대출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막았던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수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쌍방울 대북 경협 그 얘기를 했는데,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돈을 송금은 한 것 같아요.
송금했는데 그 대가로 그 직후에 아마 희토류인가요, 아무튼 북한에 있는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갖다가 얻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아마 주식시장에 공시가 되어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점,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김성태 회장이라는 것도 수사에 꼭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이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50억 클럽 중 확실하게 아들 취업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들 보수 받게 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 받은 사람, 그 사람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더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중에는 또 100억의 이득을 보고 대장동 아파트를 저가 매입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분에 대해서도 역시 수사가, 조사가 필요하고요.
또 화천대유 자문위원으로서 고액의 자문 수임료 받은 사람들,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10월경 또 2013년경에 이 대출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해자인 서민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사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부실 대출, 불법 대출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막았던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수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여당 위원님들도 거의 그렇게 확신하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전주들은 손해를 봤는데 전주들은 권오수로부터 정보를 얻은 게 아니라 거기 선수라고 하지요, 어떻게 보면 건너서 정보를 얻은 건데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그 말을 믿고 거기다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손실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득을, 이익을 본 자가 범인이라면 이 부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수사 반드시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대장동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득, 누가 봤느냐?
그것에 비추어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낸 사람은 거의 김건희 여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약 삼사 개월 내에 10억 5000만 원 수익 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보도가 있었는데 주가 조작에 동원된 거래행위의 47%가 김건희 여사 통장을 이용했다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수익을 낸 이유는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라는 핵심, 회장으로부터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여러 통화라든가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전주들은 사실은 그……
한동훈 장관님, 아까 유상범 위원님께서 이익을 본 자가 범인이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에 비추어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낸 사람은 거의 김건희 여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약 삼사 개월 내에 10억 5000만 원 수익 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보도가 있었는데 주가 조작에 동원된 거래행위의 47%가 김건희 여사 통장을 이용했다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수익을 낸 이유는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라는 핵심, 회장으로부터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여러 통화라든가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2022
공수처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해서 해당 접수한 수사기관이 지체 없이 공수처에 고소․고발 건에 대한 발생 보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는데요.
그 이유가 예컨대 저희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통계를 보니까 검사 범죄 접수 건수가 2017년도에 3100건이었는데 2022년도 올해 8월 기준으로 5100건으로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법무부 통계를 보니까 ‘기타’라고 해서 이게 예전에는 551건이었던 것이 2022년도에는 2900건, 즉 5100건 중에 한 3000건이 기타로 처리됐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법무부 통계를 보니까 ‘기타’라고 해서 이게 예전에는 551건이었던 것이 2022년도에는 2900건, 즉 5100건 중에 한 3000건이 기타로 처리됐다는 것인데요.
그게 보면 타관이송도 있고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이런 결론이라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그 끝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희가 이런 조항을 넣게 된 건데 처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공수처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일단은 갖고 와야겠지요, 공수처로.
그리고 또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안 같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고소․고발 건 발생 보고 이외에?
일단 고소․고발 건 발생 보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감액을 조금 더 하긴 하되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외부의 어떤 객관적인 통제를 받겠다고 하는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니 한 번은 좀 더 기회를, 취지도 좋고 기회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일단 이런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수처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외부의 통제를 받겠다―어떤 시민사회라든가 전문가의―이런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열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또 분위기가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몇 차 유행이 또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줌 회의라든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방법은 갖추어져 있나요, 그런 시설들은?
후보자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들 혐의가 자기 계좌나 가족 혹은 직원들 계좌 이용해서 주가조작에 필요한 거래행위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행위를 보면 범죄일람표, 그러니까 주가조작 범행에 289회 다 관여되어 있고 그리고 본인의 계좌 6개, 그리고 어머니 계좌 1개를 이용해서, 또 직원들에게 매수 지시 혹은 매수 승인까지 하면서 직접 관여를, 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가조작이 시작된 첫째 날, 공소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에 이미 오십일 차례의 범죄행위, 둘째 날 서른한 차례의 범죄행위에 모두 다 가담되어 있습니다.
곧 불기소라든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실 텐레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해서 공정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곡하게 바라고요.
후보자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들 혐의가 자기 계좌나 가족 혹은 직원들 계좌 이용해서 주가조작에 필요한 거래행위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행위를 보면 범죄일람표, 그러니까 주가조작 범행에 289회 다 관여되어 있고 그리고 본인의 계좌 6개, 그리고 어머니 계좌 1개를 이용해서, 또 직원들에게 매수 지시 혹은 매수 승인까지 하면서 직접 관여를, 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가조작이 시작된 첫째 날, 공소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에 이미 오십일 차례의 범죄행위, 둘째 날 서른한 차례의 범죄행위에 모두 다 가담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 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한다’라고 의무를 부여했어요.
보시면 의무의 내용이 각각 틀립니다.
조속히 추진하는 공수처와 그 추진을 받아서 협의를 또 조속히 완료해야 되는 법무부와 대검, 의무의 내용이 조금 틀리다는 게 제 눈에는 좀 보이고.
그리고 양쪽 기관에서는 지금 지연에 따른 사업 추가 예산 소요라든가 예산 낭비는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회,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알고 싶은 건 아까 말한 이 부대의견들이 왜 이행이 안 되고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사실관계 그리고 정말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 제3기관의 판단 같은 게 필요해서 저는 좀 감사를 한번 요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혹시 이 소위에서 결정이 안 된다면 전체회의에 올려서라도 한 번 더 신중하게 토론을 우리 법사위에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대의견이 그렇게 적혀져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법무부, 대검은 이렇게 해서 협의를 조속히 완료한다’라는 의무를 부여했고요, 국회가.
‘공수처는 검찰 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한다’라고 의무를 부여했어요.
보시면 의무의 내용이 각각 틀립니다.
조속히 추진하는 공수처와 그 추진을 받아서 협의를 또 조속히 완료해야 되는 법무부와 대검, 의무의 내용이 조금 틀리다는 게 제 눈에는 좀 보이고.
지금 쟁점은 2022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이 과연 잘 지켜졌는가 그것이 쟁점인 것 같고, 국회에서 볼 때는요.
아까 저희가 회의할 때 오늘 심사자료 부대의견 넣을 때도 굉장히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 하나 신경 써서 다 법무부 동의받고 특수활동비 관련된 부대의견도 굉장히 신중하게 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 28페이지에 있는 공수처 KICS 구축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부대의견도 다 그와 같은 신중한 절차와 법무부, 대검 그리고 공수처 다 동의를 얻어서 이 문구들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부대의견이 그렇게 적혀져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법무부, 대검은 이렇게 해서 협의를 조속히 완료한다’라는 의무를 부여했고요, 국회가.
그래서 사실은 수사․기소 분리하면서 제가 검찰에 요청드렸던 사항은 수사에 대한 인권 통제를, 사법적 통제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범죄 피해자 환수는 경찰이 할 수 없고 지금 검찰의 고유 영역이니 여기에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국민들이 예컨대 사기 범죄라든가 또 다단계라든가 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재산적인 범죄에 대해서 빨리빨리 환수를 하고 추징 보전을 하고.
또 분명히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은닉하거나 제삼자 명의로 다 이렇게 보관을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빨리빨리 환수 조치를, 최소한 한 30% 이상은 해야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의 면이 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집중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아무튼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가 수사․기소 분리가 이번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18대 국회, 19대 국회 예전 국회 때부터 그런 논의가 쭉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님께서도 수사권 분리에 대한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수사․기소 분리는 타당하다, 장기적으로 맞다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어서 그런 흐름에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아무튼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가 수사․기소 분리가 이번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18대 국회, 19대 국회 예전 국회 때부터 그런 논의가 쭉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님께서도 수사권 분리에 대한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수사․기소 분리는 타당하다, 장기적으로 맞다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어서 그런 흐름에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 입장에서는 범죄자가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컨대 본인이 피해를 입은 재산의 환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아무튼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가 수사․기소 분리가 이번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18대 국회, 19대 국회 예전 국회 때부터 그런 논의가 쭉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님께서도 수사권 분리에 대한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수사․기소 분리는 타당하다, 장기적으로 맞다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어서 그런 흐름에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 입장에서는 범죄자가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컨대 본인이 피해를 입은 재산의 환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범죄 피해자로 인한, 몰수도 있고 추징도 있을 텐데 혹시 장관님, 환수율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신가요?
좀 질의하고 싶은데, 사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원래 박병석 국회의장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그런 안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다 동의하셨고 합의문에 사인하시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다 추인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합의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안으로 한다라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또 의원총회에서 다 동의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검찰청법 4조(검사의 직무)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그다음에 검찰 외에 다른 수사기관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었고요.
세 번째는 특수부를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별건수사 금지 원칙을 천명하는 그런 합의안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검찰개혁법안을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라는 내용 등등이 담겨져 있어서 이것에 대한 계속 연장선상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이루어진 건데 지금 법무부장관이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그러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이 들어온 것이지요?
그다음에 검찰청법 개정 이후에 곧 있으면 검찰 정상화법이 시행되게 될 텐데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우리 입법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부패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 놓은 대통령령을 예고하고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올 것 같고, 그럴 때 피고인들이 이것은 검찰 수사권 범위가 아니라고 예컨대 재판에서 항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는 그것에 관련된 세미나라든가 논의를 시작하시거나 혹은 시작할 예정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바로 김순호 경찰국장이 경찰에 특채돼서 굉장히 초고속 승진을 했고 지금 치안감, 경찰국장에까지 이르렀는데, 김순호 국장이 만들었다고 하는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라고 약칭으로 부르는데요―2020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노회는 인천․부천 지역 노동자들이 경제적․정치적 노동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대중적인 노동단체이다.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위공직자인 김순호 경찰국장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본인이 1989년쯤 인노회에 관여하면서 주사파 그다음에 친북단체 활동을 했다고 최근 8월 11일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했거든요.
이게 일반 민간인이라면 본인의 의견이 어떠하든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고위 국가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표명했을 때 대법원에서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에 대한 처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