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분리를 시켰다 하더라도 아직 공소청, 즉 검사에게는 수사의 가장 핵심인 압수수색영장청구권, 구속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또 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 아직도 세계 어느 검찰이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권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6-0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무튼 수사와 기소가 집중된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지난 70년간 굉장히 오욕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어느 세계 형사사법체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서 국민의 인권을 더 보장하고 그리고 형사사법의 선진화를, 그런 출범을, 출발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공직자들이 각자 맡은 영역에서 새로운 역할에 따라 분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렇게 분리를 시켰다 하더라도 아직 공소청, 즉 검사에게는 수사의 가장 핵심인 압수수색영장청구권, 구속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또 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 아직도 세계 어느 검찰이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권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들을 피해자를 위해서 또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위해서 공정하게 또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며,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의 눈을 더욱더 부릅뜨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장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된 그런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어서 형사사법 수사 권한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행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