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법을 보면 금감원장도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재직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도 고소·고발을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6-04-28,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 이복현 원장이 깊이 관여했다는 것이 우리 현장조사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 금감원 상대로 영업활동 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가만둬서는 안 되겠지만 그전에 수사를 방해했던 이런 혐의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법을 보면 금감원장도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재직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도 고소·고발을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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