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수사권과 공소권을 합리적으로 분산하여 적법절차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법으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물론 검찰이 해방 이후 78년 동안 수사권, 기소권, 불기소권, 형집행권, 영장청구권, 가석방권 그리고 몰수·추징·환수까지 모든 형사사법 권한을 독점하면서 수많은 폐해를 일으킨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수사권만큼은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검찰이 아직도 보유하고 있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적법하고 인권에 맞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서로 협력하는 취지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즉 수사권과 공소권을 합리적으로 분산하여 적법절차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법으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형사소송법 3대 원칙을 중심으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은 피해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