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중요한 제도는 압수수색 검증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도록 했습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서류를 계속 순차적으로 연속되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하고 등재해야 됩니다.

그 결과 완성된 수사 기록과 증거 기록, 공판 기록은 수사기관의 장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와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중요한 제도는 압수수색 검증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도록 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 수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종료할 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하고 녹화해야 합니다.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처분도 이러한 영상녹화 대상에 포함되며 이 녹화된 영상물의 데이터센터의 기입은 따로 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다른 직원이 하게 함으로써 데이터센터에 기입하는 과정에 오류라든가 혹은 은닉·조작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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