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검사가 검찰청법 검사냐, 아니면 다른 데 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청구해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시행령의 문을 열어 놓으면 검찰청의 검사 업무 중에 영장청구권 같은 것을 위탁하는 거예요.
김승원 국회의원, 2022-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제처도 포괄 위임이라든가 일반 위임의 위험성을 알고 이걸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굳어져 온 것인데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만약에 이게 굉장히 넓게 인정이 되면 장관님, 정권이 바뀌었을 때, 지금 영장 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검사가 검찰청법 검사냐, 아니면 다른 데 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청구해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시행령의 문을 열어 놓으면 검찰청의 검사 업무 중에 영장청구권 같은 것을 위탁하는 거예요.
경찰청에다 줘서 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경찰청에서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시킬 때 그러면 과연 지금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뭐라고 말할 거냐?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