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런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정말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아니면 시행령이나 거기에 더 들어갈 기준을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런 등등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6-04-0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냥 법률에다가 이렇게 ‘등’이라고 해 놔서 요소들을 더 넣을 수 있는 여지를 두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불명확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그렇게 되면 합병차익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까?
일단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런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정말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아니면 시행령이나 거기에 더 들어갈 기준을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런 등등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