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었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직무와 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개정법률 시행 전에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여 진행한 사건은 개정된 수사 절차로 전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의 공백 상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었습니다.
즉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역시 수사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