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와 같이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그리고 공소제기·공소유지 권한을 유지함으로써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배제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시킨 것뿐입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사법경찰관에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하여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함으로써 수사에 협력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직무를 이로써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그리고 공소제기·공소유지 권한을 유지함으로써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배제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시킨 것뿐입니다.

이는 검사의 헌법상 정한 영장신청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형사소송법 327조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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