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고유하고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권한이 아닙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역시 수사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현 헌법에도 부합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고유하고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권한이 아닙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즉 법률상 청구하는 권한을 헌법에 규정한 것으로서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할 권한까지 헌법이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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