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감정평가를 통한 상속세·증여세를 하다 보니 일단 세수적으로는 8000억 원 정도가 증대되는 그런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5-08-2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PPT를 보시면 이게 상속세·증여세와 관련된 것인데요.

2025년 6월 달에 상속세·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 바뀌면서 원래는 시가 원칙인데, 기준시가에 따라서 주로 하던 것을 감정평가로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상속세·증여세를 하다 보니 일단 세수적으로는 8000억 원 정도가 증대되는 그런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총 신고 건수, 예컨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30만 건 중에 기존에 관행처럼 기준시가로 한 것이 23만 건이었고 그다음에 시가로 기준을 삼은 것이 7만 7000건인데 시가 중에서 감정평가로 한 것이 4만 2000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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