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의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절차의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개시를 할 때 시정조치 신청 절차를 미리 안내하도록 해서 고소인 등이 자신의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수사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정조치 신청절차를 안내해야 하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고발사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의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절차의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 신고자에게 알려 주도록 했습니다.
그 통지 대상에는 검사가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했는지 여부를 비롯해서 시정조치 절차의 진행 상황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