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각급 공소청의 장이 그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 배제 그리고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보완수사 기간 역시 원칙적으로 1개월입니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별도로 정했다면 사법경찰관은 그 기간 안에 결과를 송부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각급 공소청의 장이 그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 배제 그리고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르며 경찰청에서는 징계 요구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 배제에 그치지 않고 아주 통으로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혹은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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