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검사가 수사에 절대 관여하지 못하고 수사를 절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와 기소를 집중하게 되면, 수사를 하다 보면 본인이 과도하게 수사할 수 있게 되고 또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 압수수색을 또 과도하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객관성을 잃고 또 그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뭔가 결과를 남겨야 되니까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A도 털고 B도 털고 C도 털고 그래 왔던 것이 지금 70년 동안의 우리 형사사법체계하에서 이루어진 검사의 수사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분리해 놓는다면 검사가 그런 확증편향이라든가 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최소한도의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권옹호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검사가 수사에 절대 관여하지 못하고 수사를 절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부터 수사에 관여해서 사법경찰관과 함께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소기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