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엄격했던 권한이 집중된 검찰의 이중 잣대 이것이 바로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니면 수사받아서 처벌받았습니까?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엄격했던 권한이 집중된 검찰의 이중 잣대 이것이 바로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저는 걱정되는 바가 또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은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사법경찰관의 영장의 남용·오용을 막으라는 취지인데 만약 수십 년간 해 왔던 지금처럼 검찰이,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남겨 둔 것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고 그 영장청구권마저 앞으로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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