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거부권은 대통령의 일신전속적인 권한으로 보여져서, 이것은 물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헌법에 예정하지 못한 경우기는 하지만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또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요청에 따라서 수용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물론 조심스럽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은 제가 이해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사를 명하는 법에 대해서 국민께서 70%,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도 있는 상황에서 본인 배우자에 대한 그런 수사 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조인이라면 또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그 거부권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국무총리한테도 넘길 수 없다고 봅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일신전속적인 권한으로 보여져서, 이것은 물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헌법에 예정하지 못한 경우기는 하지만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또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요청에 따라서 수용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추가 필요하신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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