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그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남용과 오용 등 폐해가 있고, 특히나 수사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이기 때문에 한 치라도 소홀함이 있거나 한 치라도 잘못 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도 막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생을 달리하거나 한 가족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피해도 많다는 것을 아마 상식적으로도 넉넉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처럼 아직도 수사와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약자를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관 혹은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 혹은 아까 쌍방울그룹처럼 돈이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그로 인해 사건을 덮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사회적 약자나 일반 국민들의 몫이었고 그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린 피해자들의 원성이 쌓이고 쌓여 책으로도 몇 권이나, 몇십 권이나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그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남용과 오용 등 폐해가 있고, 특히나 수사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이기 때문에 한 치라도 소홀함이 있거나 한 치라도 잘못 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도 막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생을 달리하거나 한 가족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피해도 많다는 것을 아마 상식적으로도 넉넉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있어서 그렇다면 수사권을 사법경찰관한테 주었을 때 사법경찰관도 남용할 위험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사권만 사법경찰관이 갖는다면 역시 광주의 장윤기 사태처럼 살인사건을 덮을 수는 없겠으나 일종의 인연으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거나 일부 사실을 덮을 수 있는, 은닉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사건을 잘못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