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사법경찰관은 수사권을 검사는 기소권을 각 주체자로서 공정하게 행사하고 또 서로 함께 수사 과정에 협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사법경찰관에게만 수사가 다 이루어지고 검사는 수사 과정에 아무것도 못하느냐?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이번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사법경찰관은 수사권을 검사는 기소권을 각 주체자로서 공정하게 행사하고 또 서로 함께 수사 과정에 협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영장 신청, 또 구속영장 신청 등의 사법경찰관의 요구부터 수사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압수수색 신청을 검토해서 압수할 곳과 압수할 대상과 사람을 서로 협력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압수수색 절차가 이루어지게 한다면 검사도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함께 참여해서 더 공정하고 또 서로 객관적인 수사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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