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27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의 10% 이내로 축소하도록 하는 부동산 투자 제한 의무가 있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6-04-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 법령상 IMA 사업자에게는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IMA 사업자는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27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의 10% 이내로 축소하도록 하는 부동산 투자 제한 의무가 있습니다.
또 운용자산의 7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고 IMA와 발행어음 합산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MA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