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2026
수사와 기소를 집중하게 되면, 수사를 하다 보면 본인이 과도하게 수사할 수 있게 되고 또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 압수수색을 또 과도하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객관성을 잃고 또 그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뭔가 결과를 남겨야 되니까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A도 털고 B도 털고 C도 털고 그래 왔던 것이 지금 70년 동안의 우리 형사사법체계하에서 이루어진 검사의 수사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분리해 놓는다면 검사가 그런 확증편향이라든가 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최소한도의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권옹호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검사가 수사에 절대 관여하지 못하고 수사를 절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부터 수사에 관여해서 사법경찰관과 함께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소기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에게만 수사가 다 이루어지고 검사는 수사 과정에 아무것도 못하느냐?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이번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사법경찰관은 수사권을 검사는 기소권을 각 주체자로서 공정하게 행사하고 또 서로 함께 수사 과정에 협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영장 신청, 또 구속영장 신청 등의 사법경찰관의 요구부터 수사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압수수색 신청을 검토해서 압수할 곳과 압수할 대상과 사람을 서로 협력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압수수색 절차가 이루어지게 한다면 검사도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함께 참여해서 더 공정하고 또 서로 객관적인 수사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가진 사법경찰관도 또 공소권을 가진 검찰도 사후에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다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공정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잘 보도가 안 됩니다.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보완수사권 유무만 언론에서 혹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 부분만 부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근원적이고 예방적인 수사권 남용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향후 저희는 각 범죄 유형마다 필요한 수사행위를 체크리스트로 구체화해서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그 모든 체크리스트를 다 점검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수사기록과 함께 전부 검찰에 송부하도록 혹은 송치하도록 하는 것도 곧 만들 계획입니다.
수사가 어떤 개인의 수사관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혹은 체크리스트와 같은 아주 상세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오용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 그런 시도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수사권의 행사로 인한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하게 하고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자료 또 양형자료, 간접사실 또 범행 현장 등등을 다 전자화로 데이터센터에 넣도록 해서 언제든 사후 검증이 일어날 수 있는,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이번에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가진 사법경찰관도 또 공소권을 가진 검찰도 사후에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다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공정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잘 보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그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남용과 오용 등 폐해가 있고, 특히나 수사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이기 때문에 한 치라도 소홀함이 있거나 한 치라도 잘못 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도 막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생을 달리하거나 한 가족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피해도 많다는 것을 아마 상식적으로도 넉넉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있어서 그렇다면 수사권을 사법경찰관한테 주었을 때 사법경찰관도 남용할 위험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사권만 사법경찰관이 갖는다면 역시 광주의 장윤기 사태처럼 살인사건을 덮을 수는 없겠으나 일종의 인연으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거나 일부 사실을 덮을 수 있는, 은닉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사건을 잘못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그렇다면 수사권 혹은 기소권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는 수사의 모든 과정 그리고 공소 제기 여부 등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서대로 기록하여 전자화시킨다면, 모든 것을 담아 놓는다면 그리고 사건관계인, 즉 피의자나 피해자나 혹은 나중에 전문가에 의한 검증을 받게 한다면 그러면 수사권을 가진 사법경찰관이 자신의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을까?
그 피해는 오로지 사회적 약자나 일반 국민들의 몫이었고 그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린 피해자들의 원성이 쌓이고 쌓여 책으로도 몇 권이나, 몇십 권이나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그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남용과 오용 등 폐해가 있고, 특히나 수사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이기 때문에 한 치라도 소홀함이 있거나 한 치라도 잘못 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도 막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생을 달리하거나 한 가족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피해도 많다는 것을 아마 상식적으로도 넉넉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있어서 그렇다면 수사권을 사법경찰관한테 주었을 때 사법경찰관도 남용할 위험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사권만 사법경찰관이 갖는다면 역시 광주의 장윤기 사태처럼 살인사건을 덮을 수는 없겠으나 일종의 인연으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거나 일부 사실을 덮을 수 있는, 은닉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사건을 잘못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그렇다면 수사권 혹은 기소권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처럼 아직도 수사와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약자를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관 혹은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 혹은 아까 쌍방울그룹처럼 돈이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그로 인해 사건을 덮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사회적 약자나 일반 국민들의 몫이었고 그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린 피해자들의 원성이 쌓이고 쌓여 책으로도 몇 권이나, 몇십 권이나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그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남용과 오용 등 폐해가 있고, 특히나 수사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이기 때문에 한 치라도 소홀함이 있거나 한 치라도 잘못 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도 막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생을 달리하거나 한 가족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피해도 많다는 것을 아마 상식적으로도 넉넉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있어서 그렇다면 수사권을 사법경찰관한테 주었을 때 사법경찰관도 남용할 위험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사권만 사법경찰관이 갖는다면 역시 광주의 장윤기 사태처럼 살인사건을 덮을 수는 없겠으나 일종의 인연으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거나 일부 사실을 덮을 수 있는, 은닉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사건을 잘못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건인데 역시 이것도 보도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검찰·경찰로부터 상황을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여 그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 가고 있자 드디어, 어제인가요 모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추가 범죄와 또 추가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록이 보전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직도 수사와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약자를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관 혹은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 혹은 아까 쌍방울그룹처럼 돈이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그로 인해 사건을 덮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사회적 약자나 일반 국민들의 몫이었고 그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린 피해자들의 원성이 쌓이고 쌓여 책으로도 몇 권이나, 몇십 권이나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그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남용과 오용 등 폐해가 있고, 특히나 수사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이기 때문에 한 치라도 소홀함이 있거나 한 치라도 잘못 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도 막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생을 달리하거나 한 가족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피해도 많다는 것을 아마 상식적으로도 넉넉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쌍방울이 또 쌍방울 관련 기업들이 주가조작으로 수사를 받을 때 선봉장으로 나서서 수사를 무마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런 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왜 검사 출신 저런 변호사들을 이사로 수천만 원씩 돈을 주며 임명을 했겠습니까?
다 검찰에게 수사기소권이 집중이 되어 수사를 하는 검사와 인연이 닿는 사람을 평소에도 사외이사로 하여 관리를 하면 자신들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이 무마되거나 약한 것으로 처벌받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쌍방울그룹 예를 들었지만 우리 76년 형사사법 역사상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우리나라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그런 유일한 조사부인데요.
홍경표 윤사모 회장, 아이오케이 전 사외이사,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으로서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양재식 검사, 쌍방울 전 사외이사였습니다.
특검보로 윤석열과 함께 근무를 했고 박영수와 남욱과 함께 조우형의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김영현 검사, 쌍방울 계열 비비안의 전 사외이사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외사부장으로서 역시 국정원 수사팀을 지휘를 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는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을 선택할 것입니다.
역사는 정치수사가 아니라 법치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오늘 이 국회의 선택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정상으로 되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검찰은 오랫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며 막강한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악용한 비위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악수가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실질적 수사인력을 보유하며 때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기도 해 경찰 수사와 더불어 이중 수사의 비효율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받아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 검찰 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수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도 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 분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시키는 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더 공정한 나라, 더 공정한 사법절차에서 보장을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법입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다시는 검찰권이 정치의 무기가 되지 않는 나라, 권력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나라, 억울한 국민보다 억울한 권력이 먼저 걱정받을 일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구절을 말씀드리니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잠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여러 번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아마 곽상도 의원님이신 것 같은데, 아마 검사 출신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때, 검찰을 정치가 아닌 법의 자리로 돌려놓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권력보다 앞세우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할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의 혁명을 완수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개혁은 민주당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다시는 검찰권이 정치의 무기가 되지 않는 나라, 권력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나라, 억울한 국민보다 억울한 권력이 먼저 걱정받을 일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모든 과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안정적으로 안착시켜야 합니다.
검찰권의 남용을 바로잡는 것만큼 경찰 수사의 오남용도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어느 한 기관에 권력이 다시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다시는 어떤 정권도 검찰권을 정치의 도구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민주주의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든 검사든 수사 과정, 공판 과정의 모든 증거자료와 수사기록들을 다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담아서 전자화하여 보관시킨 다음 언제든 사건 관계인이나 국민이 요청을 하면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왜곡의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형사소송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놓는다고 정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은 선택수사이고 표적수사이며 정치수사입니다.
살아나는 것은 적법절차이고 국민의 기본권이며 살아나는 것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든 검사든 수사 과정, 공판 과정의 모든 증거자료와 수사기록들을 다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담아서 전자화하여 보관시킨 다음 언제든 사건 관계인이나 국민이 요청을 하면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왜곡의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형사소송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놓는다고 정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은 선택수사이고 표적수사이며 정치수사입니다.
살아나는 것은 적법절차이고 국민의 기본권이며 살아나는 것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찰의 공소유지 기능, 인권보호 기능은 더욱 충실하게 되고 피해자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되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시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만의 위험한 실험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미뤄 왔던 정상화를, 선진화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특정 정당의 구호가 아닙니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헌법의 요구입니다.
연방 검찰은 FBI를 비롯한 전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를 제기하며 전문 수사기관과 협력 관계를 유지합니다.
수사와 기소는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검찰과 같은 FBI가 우리나라에는 중수청으로 설립이 되며 그 중수청에는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1000여 명 들어올 예정입니다.
영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국 검찰은 경찰을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각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마치 대한민국만 시도하는 실험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사법경찰관에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하여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함으로써 수사에 협력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직무를 이로써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그리고 공소제기·공소유지 권한을 유지함으로써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배제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시킨 것뿐입니다.
이는 검사의 헌법상 정한 영장신청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형사소송법 327조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즉 법률상 청구하는 권한을 헌법에 규정한 것으로서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할 권한까지 헌법이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소추권의 구체적인 범위, 행사 방식,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는 법률로 정할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다섯 차례의 결정례를 통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 범위 및 행사 방식은 국회가 법률로 정할 입법사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법률을 통해서 형사사법기관의 권한을 배분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라는 헌법기관을 폐지하거나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 법률상의 영장청구권을 다른 기관에 이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역시 수사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현 헌법에도 부합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고유하고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권한이 아닙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즉 법률상 청구하는 권한을 헌법에 규정한 것으로서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할 권한까지 헌법이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즉 법률상 청구하는 권한을 헌법에 규정한 것으로서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할 권한까지 헌법이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소추권의 구체적인 범위, 행사 방식,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는 법률로 정할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다섯 차례의 결정례를 통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 범위 및 행사 방식은 국회가 법률로 정할 입법사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법률을 통해서 형사사법기관의 권한을 배분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역시 수사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현 헌법에도 부합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고유하고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권한이 아닙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직무와 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개정법률 시행 전에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여 진행한 사건은 개정된 수사 절차로 전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의 공백 상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었습니다.
즉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역시 수사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사의 공백 상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었습니다.
즉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역시 수사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현 헌법에도 부합합니다.
개정안은 재정신청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리하도록 변경하면서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대법원에 한정하도록 하여 즉시항고로서 신속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개정안에는 진행 중인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부칙 13조에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직무와 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개정법률 시행 전에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여 진행한 사건은 개정된 수사 절차로 전환되지가 않습니다.
여섯째, 개정안에는 진행 중인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부칙 13조에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직무와 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개정법률 시행 전에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여 진행한 사건은 개정된 수사 절차로 전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의 공백 상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개정안은 부칙 13조에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직무와 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개정법률 시행 전에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여 진행한 사건은 개정된 수사 절차로 전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의 공백 상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었습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은 고등법원이 아닌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정신청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리하도록 변경하면서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대법원에 한정하도록 하여 즉시항고로서 신속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개정안에는 진행 중인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부칙 13조에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아무튼 이에 따라 고소를 한 사람은 종전과 같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또 개정안에 열거된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 사람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 보내는 절차도 정비했습니다.
재정신청을 받은 지방공소청장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다시 처리할 수 있고 지방공소청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재정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개정안은 종전의 고등검찰청 경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법원에 보내도록 관련 문구를 정비했습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은 고등법원이 아닌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국민께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그 목소리를 듣고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형사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수사의 전문성과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었지만 이에 대한 탄탄한 보완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고 사건 관계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체계화했습니다.
검사에게는 객관 의무를 둬 진실을 왜곡하지 말도록 했고 피의자든 피해자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하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수사개시를 할 때 시정조치 신청 절차를 미리 안내하도록 해서 고소인 등이 자신의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수사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정조치 신청절차를 안내해야 하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고발사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의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절차의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 신고자에게 알려 주도록 했습니다.
그 통지 대상에는 검사가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했는지 여부를 비롯해서 시정조치 절차의 진행 상황이 포함됩니다.
검사의 업무도 마찬가지로 같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서류를 계속 순차적으로 연속되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하고 등재해야 됩니다.
그 결과 완성된 수사 기록과 증거 기록, 공판 기록은 수사기관의 장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와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중요한 제도는 압수수색 검증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도록 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 수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종료할 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하고 녹화해야 합니다.
물론 검찰이 해방 이후 78년 동안 수사권, 기소권, 불기소권, 형집행권, 영장청구권, 가석방권 그리고 몰수·추징·환수까지 모든 형사사법 권한을 독점하면서 수많은 폐해를 일으킨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수사권만큼은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검찰이 아직도 보유하고 있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적법하고 인권에 맞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서로 협력하는 취지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즉 수사권과 공소권을 합리적으로 분산하여 적법절차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법으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형사소송법 3대 원칙을 중심으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은 피해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반환받은 기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뿐만 아니라 재수사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확보한 관계 서류, 증거물 모두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검사는 이렇게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이것은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각급 공소청의 장은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예 통으로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결정에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나 피해자가 검사와 한 번의 면담도 없이 사건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법의 또 다른 이름을 형사사법 정상화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개혁 그 자체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물론 검찰이 해방 이후 78년 동안 수사권, 기소권, 불기소권, 형집행권, 영장청구권, 가석방권 그리고 몰수·추징·환수까지 모든 형사사법 권한을 독점하면서 수많은 폐해를 일으킨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수사권만큼은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검찰이 아직도 보유하고 있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적법하고 인권에 맞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서로 협력하는 취지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법의 또 다른 이름을 형사사법 정상화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개혁 그 자체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물론 검찰이 해방 이후 78년 동안 수사권, 기소권, 불기소권, 형집행권, 영장청구권, 가석방권 그리고 몰수·추징·환수까지 모든 형사사법 권한을 독점하면서 수많은 폐해를 일으킨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수사권만큼은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검찰이 아직도 보유하고 있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적법하고 인권에 맞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서로 협력하는 취지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즉 수사권과 공소권을 합리적으로 분산하여 적법절차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법으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 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전문가 또는 해당 담당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각급 공소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저희 간담회에서 경찰청 및 관련된 기관에서는 징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사법경찰관이 성실하게 보완수사 요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4단계의 시스템 체계를 갖추어 놓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 배제에 그치지 않고 아주 통으로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혹은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절차도 보완했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또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신고를 받거나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등본 송부를, 등본입니다.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전문가 또는 해당 담당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각급 공소청의 장이 그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 배제 그리고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르며 경찰청에서는 징계 요구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 배제에 그치지 않고 아주 통으로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혹은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절차도 보완했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또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신고를 받거나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등본 송부를, 등본입니다.
보완수사 기간 역시 원칙적으로 1개월입니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별도로 정했다면 사법경찰관은 그 기간 안에 결과를 송부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각급 공소청의 장이 그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 배제 그리고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르며 경찰청에서는 징계 요구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 배제에 그치지 않고 아주 통으로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혹은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재판을 진행해 왔던 판사로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볼 때 이분들은 평생 재판정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국민들이 대부분이어서 빨리빨리해서 재판하는 것보다는 혹시 소홀함이 없는지 또 피고인이든 피해자든 그들의 목소리를 놓치는 것이 없는지 되게 조심스럽게 꼼꼼하게 살펴야겠다라는 그런 경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조금 신속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제대로 공정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힘 있게 강조하고 보완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국민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책임을 구분했습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변호사와 학계, 시민사회와 피해자단체의 목소리도 빠짐없이 검토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물론 법무부, 경찰청, 공수처,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도 끊임없이 협의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의견도 반영했고 국민의힘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안은 생각도 달랐고 방법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조작 범행이 끊이지 않고 한판 땡기자, 바지사장 내세워서 2년 살게 하고 바지사장한테 10억 주고 나머지 수백억은 내가 갖고 남은 인생 보장되고 화려한 생활 하고……
그런 범죄자들이 계속 속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갖는 경우에도 저희가 제도를 잘못 설계하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안에 그것을 방지하는 제도도 충실히 담았고 또 올해 법왜곡죄도 통과시켰으며 또 앞으로도 형사사법 절차가 제대로 정의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사건으로 돈 벌게 하지 않는다, 큰돈 벌 수 없게 한다라는 그런 내심의 목표도 있었습니다.
형사사법이 불법한 돈에 의해서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쌍방울 사건의 첫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다 묻히고 결국에는 김성태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북한에 송금했다라는 사건으로 뒤집혀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고 그 혜택을 받은 김성태는 지금 불구속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수원지검에서 2023년 8월 달에 이 혐의를 가지고 있다가 2025년 1월 16일, 즉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에 의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김성태 등 쌍방울 관련 혐의를 조사 종결하고 다음과 같이 사건을 마무리 집니다.
주가조작 증거불충분 무혐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각하, 쌍방울 등 주식 담보제공 미공시 공소권 없음, 쌍용차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증거불충분, 광림 보유 비비안 주식 담보제공 미공시 사건 공소권 없음.
일반인이라면 주가조작 시세조종에 참여해서 몇억의 불법수익만 얻었어도 징역 10년 가까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을 것입니다.
또 쌍방울그룹 비비안, 인피니티엔티 등 관련 범죄 혐의를 살펴보면 2020년 12월 쌍방울이 계열사 소유의 주식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수하도록 지시하여 67억 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배임행위 또 그 무렵 비비안이 타사 주식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수하여 324억 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행위 등등의 범죄혐의를 검찰이 적시해서 금감원에 보냅니다.
이것이 쌍방울 사건의 첫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다 묻히고 결국에는 김성태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북한에 송금했다라는 사건으로 뒤집혀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고 그 혜택을 받은 김성태는 지금 불구속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수원지검에서 2023년 8월 달에 이 혐의를 가지고 있다가 2025년 1월 16일, 즉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에 의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김성태 등 쌍방울 관련 혐의를 조사 종결하고 다음과 같이 사건을 마무리 집니다.
주가조작 증거불충분 무혐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각하, 쌍방울 등 주식 담보제공 미공시 공소권 없음, 쌍용차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증거불충분, 광림 보유 비비안 주식 담보제공 미공시 사건 공소권 없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국민 여러분께 그래도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쌍방울 사건의 요체, 핵심은 주가조작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을 대북송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검찰에서, 정확히는 수원지검에서 금감원에 보낸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 사항에 보면 쌍방울그룹사인 광림·나노스 등이 총 다섯 가지 혐의, 쌍방울 관련 네 가지 혐의, 비비안·인피니티엔티 등 관련 여섯 가지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먼저 금감원에 보냈습니다.
광림, 나노스 건을 보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광림과 나노스에 입금된 자금 378억 원을 단기대여금 등 명목으로 쌍방울 회장 김성태 등이 임의로 사용했다라는 것이고 2018년 7월에서 9월경 사이에 제우스투자조합 조합원들의 출자지분을 임의로 감액하고 이를 쌍방울 김성태 회장 본인 지분으로 무단 변경하여 그 지분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액이 약 4500억에 이른다라는 혐의 내용입니다.
반대로 정치검찰이 조작기소한 사실, 정황 지금 수없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지난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조작기소의 전말은 또 어떻습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국민 여러분께 그래도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쌍방울 사건의 요체, 핵심은 주가조작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을 대북송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10년이 훨씬 지난 이삼 년 전에야 비로소 정의가 다시 바로 섰습니다.
생각해 보니 이명박 BBK 사건도 마찬가지로 당시 충분히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가 역시 10년이 흘러서 다시 바로잡혀 버린 그 일도 기억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사권·기소권·불기소권·영장청구권 등이 집중된 정치검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 국민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은 이 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야당 대표를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에 막대한 수사 역량을 투입했습니다.
누군가의 즉흥적인 발상도, 어느 한 정당만의 독단적인 결정도 아닙니다.
수많은 토론과 숙의, 치열한 고민 끝에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낸 결실입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이미 2021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그리고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만들어 가는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밤낮없이 달려왔습니다.
이 건은 2012년, 2013년도 일입니다.
그런데 정의는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대로 잡힌 것입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일입니다.
그런데 정의는, 10년이 훨씬 지난 이삼 년 전에야 비로소 정의가 다시 바로 섰습니다.
아니면 수사받아서 처벌받았습니까?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엄격했던 권한이 집중된 검찰의 이중 잣대 이것이 바로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저는 걱정되는 바가 또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은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사법경찰관의 영장의 남용·오용을 막으라는 취지인데 만약 수십 년간 해 왔던 지금처럼 검찰이,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남겨 둔 것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고 그 영장청구권마저 앞으로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희준의 외압과 수사무마 의혹으로 결국 피해를 본 것은 힘없는 노동자들입니다.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 인정이 된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지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제가 판사를 마치고 현직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들은 내용도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검찰에게 주어진다면 그 검사를 상대로 예를 들어 첫 번째 사건처리를 지연시켜 달라, 쉽게 말해서 사건 갖고 있어라라고 하는 전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제가 경험한 사건이었는데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 인정이 된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지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제가 판사를 마치고 현직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들은 내용도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검찰에게 주어진다면 그 검사를 상대로 예를 들어 첫 번째 사건처리를 지연시켜 달라, 쉽게 말해서 사건 갖고 있어라라고 하는 전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제가 경험한 사건이었는데요.
A기업에서 성실히 일을 하다 여러 사정으로 B기업으로 이직을 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정확히는 78년 동안 유지되어 온 형사절차를 국민의 기본권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입법입니다.
이제 검찰개혁 완수까지는 단 한걸음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순간 대한민국은 마침내 78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지긋지긋하고 가진 자, 기득권 중심의 검찰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중심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형사사법체계로 전환되는 역사적 첫걸음을 이루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개혁으로 사라지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이고 사라지는 것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입니다.
또한 사라지는 것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가 가능했던 낡은 형사사법 구조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는 오히려 더 강화됐고 피해자 권리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절차적 통제는 더욱 촘촘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하게 하는 제도개혁을 통해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길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불가역적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혹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국민이 위험해진다고 말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검찰권력 아니었습니까?
시행령을 바꿔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다시 늘려 놨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국을 통제하려 했던 일에 국무위원으로서 함께했던 것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은 오늘도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와 국회의 입법권까지 부정하며 검찰개혁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권력도 견제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검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큰 전환을 이루는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70년 동안, 정확히는 78년 동안 유지되어 온 형사절차를 국민의 기본권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입법입니다.
이제 검찰개혁 완수까지는 단 한걸음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순간 대한민국은 마침내 78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지긋지긋하고 가진 자, 기득권 중심의 검찰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중심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형사사법체계로 전환되는 역사적 첫걸음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논의된 법왜곡죄 도입이라든가 표적수사 금지 그리고 반인권적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검찰개혁 완성안을 즉각 이행해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관리자로서 불법을 저지른 운용사들을 즉각 교체해서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엄중히 받아들여 주셔서 법과 원칙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법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국기문란입니다.
오늘 논의된 법왜곡죄 도입이라든가 표적수사 금지 그리고 반인권적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검찰개혁 완성안을 즉각 이행해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법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국기문란입니다.
오늘 논의된 법왜곡죄 도입이라든가 표적수사 금지 그리고 반인권적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검찰개혁 완성안을 즉각 이행해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관리자로서 불법을 저지른 운용사들을 즉각 교체해서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를 해 왔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영상녹화를 의무화한다라든가, 또 수사의 전 과정을 다 기록함으로써 투명하게 만드는, 그래서 일부 피의자들을 밀실로 불러서 검사들이 회유·협박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래서 기록이 되지 않으면 없는 사실로서 정리가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법안도 저희가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법왜곡죄뿐만 아니라 표적수사 금지법이라든가 또 반국가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그런 법률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를 해 왔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영상녹화를 의무화한다라든가, 또 수사의 전 과정을 다 기록함으로써 투명하게 만드는, 그래서 일부 피의자들을 밀실로 불러서 검사들이 회유·협박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래서 기록이 되지 않으면 없는 사실로서 정리가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법안도 저희가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법왜곡죄뿐만 아니라 표적수사 금지법이라든가 또 반국가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그런 법률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영상자료를 보며)
알박기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알박기 인사를 몇 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은 12·3 불법계엄 이후에 4월 11일까지 대행들께서 공고를 낸 게 101건입니다,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임원에 대해서.
그게 알박기 인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인사한 사람이 2년이나 있었는데 쫓아내려고 다른 사람을 추천했다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빵꾸를 내 갖고 돌려보내 갖고 그 인사를 교체하지 못하고 계속 있게 했다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2024
이번 여름도 전국 곳곳에 폭우가 내렸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대민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또다시 수해 복구에 참여하고 있고 그 부모들과 가족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 특검법은 순직 해병의 사망 원인, 수사 외압 과정 등 범야권과 국민의 뜻을 모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안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거짓을 반복한다면 어떻게든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이 나라 공직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주지시키는 법안입니다.
채 해병을 가슴에 묻고 진실을 밝히고자 처절히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자로서의 책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은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대통령은 답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결이라는 부끄러운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미 통과되고 추진되었어야 할 법안이 대통령의 무자비한 거부권으로 재표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민 앞에 오만의 고개를 드는 정권이 부끄럽고, 국민의 생명과 의견을 외면한 채 대통령과 여사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국회의원이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 해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 진실을 밝혀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라,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부모의 마음을 짓밟는 공권력을 단죄하라, 이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22대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여당으로부터 자유로이 독립되어야 한다’, 다름 아닌 검사 윤석열이 활약했던 최순실·박근혜 특검백서에 쓰여진 문장입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여야를 불문하고 순직 해병의 죽음의 원인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서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식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대민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또다시 수해 복구에 참여하고 있고 그 부모들과 가족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 특검법은 순직 해병의 사망 원인, 수사 외압 과정 등 범야권과 국민의 뜻을 모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안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거짓을 반복한다면 어떻게든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이 나라 공직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주지시키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생때같은 우리 자식들을 비슷한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특활비가 공개된 것은 법원의 판결 때문에 또 용기 있는 시민단체 덕분에 한 것이라면 공수처가 특활비 오남용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준을 잡아 주면, 검찰청의 80억 특활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특활비가 1000억이 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엄정한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공수처의 역할이 국민한테 굉장히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용기를 내 주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80억 정도 된다고 해요.
80억을 갖다가 총장께서 요모조모로 쓰시는 건데 그게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고발이 들어갔고 공수처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께서 총장 당시 징계를 목전에 두고 일반 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몇 번에 걸쳐서 한 7억 가까이를 뿌렸다는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연 명목 그대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도 공수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20일,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임기 개시 후에 최재영 목사로부터 약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같은 해 7월 23일에 40만 원대 듀어스 위스키 그다음에 최재영 목사의 저서 8권을 받았다는 것 그다음에 2022년, 같은 해 8월에는 전기스탠드와 전통주를 받았다는 점 그다음에 같은 해 9월에는 디올 백을 받았다는 점 또 같은 해 11월 23일경 백석대 설립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분재를 받았다는 점 등등이 지금 계속 고발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임기 개시 후의 일이라 사실은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장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것도 파악을 못 하시고,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를 잡고 있고 그 앞에 판도라 상자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안 하시고 지금 공수처장후보직을 수락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사항 한번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공직자 임명 중에 민주당 쪽에서 걱정하는 것 혹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계신 것은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으로 공직에 취임하는 사람들이 자꾸 보인다 혹은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인연 때문에 심지어는 공천을 받거나 혹은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총선에까지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법무부 산하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장관님?
2023
여당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59명이 돌아가시는 참사가 있으면 과거 전례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장관이 스스로 사임을 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장관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그것을 파헤치겠다고 하는 수사를 봐도 서면조사,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그냥 무혐의 처리를 하고 그렇게 가장 수사의 기본이라고 하는 핸드폰 포렌식 그것도 한 번도 안 한 그런 부실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점도 참작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는,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중대성 판단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든가 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는 대통령과는 현격하게 차이를 둔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가.
후보자님, 탄핵에 대해서 송기헌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한마디를 보태자면 탄핵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법률 위반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장치라는 면에서 권력 통제의 측면이라든가 민주주의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라는 제도임도 살펴 주셨으면 하고요.
물론 조심스럽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은 제가 이해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사를 명하는 법에 대해서 국민께서 70%,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도 있는 상황에서 본인 배우자에 대한 그런 수사 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조인이라면 또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그 거부권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국무총리한테도 넘길 수 없다고 봅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일신전속적인 권한으로 보여져서, 이것은 물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헌법에 예정하지 못한 경우기는 하지만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또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요청에 따라서 수용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추가 필요하신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지금 소위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이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28일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벌써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을 우선적인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자들이 이미 다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까지 지금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통장을 빌려주었던 사람도 기소되어서 아마 벌금형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아마 그 요건 중에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약속하셨던 부분을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약속을 드렸던 부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규정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지금 소위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이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28일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벌써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해서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예전에 아마 그런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부권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보니 국회에서는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닌가.
특히나 국민들께서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헌법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있고 또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할 수 없다’ 또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없다’ 그 규정이 있을 뿐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항이 전혀 없지요, 지금?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해서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예전에 아마 그런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부권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보니 국회에서는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닌가.
특히나 국민들께서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헌법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있고 또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할 수 없다’ 또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없다’ 그 규정이 있을 뿐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항이 전혀 없지요, 지금?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해서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예전에 아마 그런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부권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보니 국회에서는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닌가.
특히나 국민들께서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요새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지금 임기 시작하신 지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전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으십니다.
혹시 어떠어떠한 법안이 있는지 관심 깊게 한번 보셨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이미 저축은행 합동수사를 할 때 제시된 바 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대장동 이 대출은 SPC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SPC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금감원이라든가 삼정회계법인이라든가 예보에서 적시가 됐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당시 조우형 씨의 진술을 보면, 나중에 2015년도에 제대로 수사할 때 진술을 보면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을 할 때 대출 알선 수수료 100억 원을 갖다가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에게, 경영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 부산저축은행 또 대장동 대출 관련자들에 의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그 대출은 아까 그런 SPC 기업 등 차명 회사들에 의해서 건네졌다라는 것이 수사에 나옵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불법 대출 커미션이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다수 있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재무담당 신 모 씨의 진술서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2011년 11월에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국민들께 알려 드리면서 구속 기소 76명, 불구속 기소 95명, 합계 171명을 적발했고 기소했다는 내용이고요.
그중에는 정말 소액 아니면 적은 금액의 알선 수수료를 받은 직원도 다 포함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 의혹 갖는 거는 PF 대출규모 2위였고 또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였는데 왜 대장동 건만은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 2011년도에.
그거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불법 대출 커미션이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다수 있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재무담당 신 모 씨의 진술서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부실 대출 120건 중에서 부동산 PF 대출이 19건인데 조우형과 대장동 관련 대출이 5건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수사 담당자로서,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수사 안 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는 국민의 입장에서 통일 관련 법령이라든가 할 때, 국민이 많이 이용하시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때 법무부에서도 내부 관리하는 자료 중에 학술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검색이 돼서 국민들께서도 쉽게 보고 연구하거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수록 내용이 1만 5900건인데 제가 볼 때는 통일 대비 법제 부분은 조금 기밀이 유지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소유권 반환이라든가 국유화 관련된 피해 보상 그런 예민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공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 학술지라든가 북한법령, 남북 교류, 국내 법령, 외국 법제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오픈된 거라서 그냥 공개하는 것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공개해도 될 자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다니까 나중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만큼은 법제처로 이관을 해서 법제처에서 기존에 국민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에 제공을 하면 국민들께서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 이 취지를 살려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외압이 있었고 왜 지난번 6건의 경찰 이첩 사례와는 전혀 다른, 이러한 국방부장관도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되는 것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두 분 핸드폰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포렌식……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외압이 있었고 왜 지난번 6건의 경찰 이첩 사례와는 전혀 다른, 이러한 국방부장관도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되는 것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두 분 핸드폰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포렌식……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가만히 두세요.
가상자산 법률 관련해서요 아무튼 소관 상임위에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신가 부대의견을 많이 달아 주셨더라고요.
아항과 관련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자율협의기구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된 내부 통제와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이 상장과 관련해서 어떤, 상장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 같은 게 어떻게 논의가 좀 되셨나요?
가상자산 법률 관련해서요 아무튼 소관 상임위에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신가 부대의견을 많이 달아 주셨더라고요.
아항과 관련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자율협의기구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된 내부 통제와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이 상장과 관련해서 어떤, 상장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 같은 게 어떻게 논의가 좀 되셨나요?
우선 감사원이 개인에 대한 동의도 없이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임직원 7000명의 열차 탑승 기록을 요청해서 코레일 열차 기록 37만 건, SR 42만 건 탑승 기록을 수집했고요.
또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2만 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 또 건보공단에 있는 공무원과 그 가족 등 10만 명의 건강보험 이력 등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또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의 심리적 위압감을 느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개인 메시지라든가 휴대폰 포렌식 당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이 고충을 호소하면서 민주당을 방문하거나 공수처에 감사원의 그걸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후보자님, 헌법상 영장주의는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그러니까 그 뜻은 아까 기자분들 앞에서 브리핑한 거랑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입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인권 보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의 신청이라든가 위법․무효확인 같은 게 분명히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때도 또 재판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기업의 우회 협찬 의혹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에 관한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또 서초 아크로비스타 7억의 뇌물성 전세 의혹 등에 대해서 모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면죄부를 주는 상황입니다.
이제야말로, 이제야말로 특검을 빨리 우리 법사위 안건으로 올려서 특검의 절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또 특검의 주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할 때가 됐다.
또 특검을 통해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국정동력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께서는 특검법을 조속히 상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 후배 검사들 수백 명을 투입해도 검찰 수사로써는 자체 내에 감춰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예단이 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또한 법무부장관이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소환이라든가 조사 없이 지금 몇 가지 범죄 혐의가 다 증거 불충분이라든가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기업의 우회 협찬 의혹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에 관한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또 서초 아크로비스타 7억의 뇌물성 전세 의혹 등에 대해서 모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면죄부를 주는 상황입니다.
이제야말로, 이제야말로 특검을 빨리 우리 법사위 안건으로 올려서 특검의 절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또 특검의 주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할 때가 됐다.
또 특검을 통해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국정동력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 2015년도에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된 당사자 중의 한 명인 김수남 총장에게 김만배 씨가 로비한 정황이 있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서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 후배 검사들 수백 명을 투입해도 검찰 수사로써는 자체 내에 감춰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예단이 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또한 법무부장관이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소환이라든가 조사 없이 지금 몇 가지 범죄 혐의가 다 증거 불충분이라든가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기업의 우회 협찬 의혹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에 관한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또 서초 아크로비스타 7억의 뇌물성 전세 의혹 등에 대해서 모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면죄부를 주는 상황입니다.
이제야말로, 이제야말로 특검을 빨리 우리 법사위 안건으로 올려서 특검의 절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또 특검의 주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할 때가 됐다.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주 큰 법안인데 우리 법사위와 또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민에게 답을 내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50억 클럽의 경우 그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미진으로 인해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고,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물론 검찰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 2015년도에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된 당사자 중의 한 명인 김수남 총장에게 김만배 씨가 로비한 정황이 있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서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 후배 검사들 수백 명을 투입해도 검찰 수사로써는 자체 내에 감춰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예단이 됩니다.
또 정영학 씨 녹취록에 보면 거기 대출을 알선했던 조 모 씨에 대해서 ‘가서 차 한 잔만 마시고 오면 된다 그래서 정말 갔더니 차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되더라’ 그런 녹취도 있고요.
다음으로 예금보험공사가 2013년도에 또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해서 이게 불법대출이니까 회수 방안으로 수사를 해라라고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정영학 씨 녹취록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수사관이 대장동 일당에게 뭐라고 그랬냐 하면 ‘검사장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서 ‘예보, 수사를 진행시키려는 예보 그 사람들을 내가 혼내 주겠습니다’라고 검찰 수사관이 검사장으로부터 받은 전화를 통해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이 대장동 일당들의 녹취록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미진한 수사를 반드시 이번만큼은 진행해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 좀 들어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 달에 이미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PF 건이 쪼개기 대출, 그다음에 부실대출, 담보 없는 대출이라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2011년 10월 달에 벌써 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에.
그런데도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는 거고요.
또 정영학 씨 녹취록에 보면 거기 대출을 알선했던 조 모 씨에 대해서 ‘가서 차 한 잔만 마시고 오면 된다 그래서 정말 갔더니 차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되더라’ 그런 녹취도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에서 안 한다면 저희가 특검을 통해서라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통해서라도 그 50억에 관계된 검사장 출신 분들이 요소, 요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그 범죄 수익을 50억 내지 100억을 나눠 주려고 했는지, 그것부터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화천대유 자문위원으로서 고액의 자문 수임료 받은 사람들,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10월경 또 2013년경에 이 대출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해자인 서민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사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부실 대출, 불법 대출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막았던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수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쌍방울 대북 경협 그 얘기를 했는데,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돈을 송금은 한 것 같아요.
송금했는데 그 대가로 그 직후에 아마 희토류인가요, 아무튼 북한에 있는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갖다가 얻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아마 주식시장에 공시가 되어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점,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김성태 회장이라는 것도 수사에 꼭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10월경 또 2013년경에 이 대출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해자인 서민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사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부실 대출, 불법 대출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막았던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수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쌍방울 대북 경협 그 얘기를 했는데,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돈을 송금은 한 것 같아요.
송금했는데 그 대가로 그 직후에 아마 희토류인가요, 아무튼 북한에 있는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갖다가 얻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아마 주식시장에 공시가 되어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점,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김성태 회장이라는 것도 수사에 꼭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이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50억 클럽 중 확실하게 아들 취업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들 보수 받게 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 받은 사람, 그 사람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더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중에는 또 100억의 이득을 보고 대장동 아파트를 저가 매입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분에 대해서도 역시 수사가, 조사가 필요하고요.
또 화천대유 자문위원으로서 고액의 자문 수임료 받은 사람들,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10월경 또 2013년경에 이 대출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해자인 서민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사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부실 대출, 불법 대출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막았던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수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여당 위원님들도 거의 그렇게 확신하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전주들은 손해를 봤는데 전주들은 권오수로부터 정보를 얻은 게 아니라 거기 선수라고 하지요, 어떻게 보면 건너서 정보를 얻은 건데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그 말을 믿고 거기다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손실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득을, 이익을 본 자가 범인이라면 이 부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수사 반드시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대장동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득, 누가 봤느냐?
그것에 비추어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낸 사람은 거의 김건희 여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약 삼사 개월 내에 10억 5000만 원 수익 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보도가 있었는데 주가 조작에 동원된 거래행위의 47%가 김건희 여사 통장을 이용했다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수익을 낸 이유는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라는 핵심, 회장으로부터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여러 통화라든가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전주들은 사실은 그……
또한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10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76명이 함께 제출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10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76명이 함께 제출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공개된 국회 회의장에서 선서를 한 증인과 유족, 공문서, 현장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진 진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159명의 젊은이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10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59명의 젊은이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초대형 지진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8000여 명의 튀르키예․시리아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이재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지난해 10월 29일 소중한 젊은이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여 유가족과 국민에게 크나큰 아픔을 남긴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저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위기를 알렸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10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76명이 함께 제출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공개된 국회 회의장에서 선서를 한 증인과 유족, 공문서, 현장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진 진실입니다.
이에 따르면 피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2022
공수처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해서 해당 접수한 수사기관이 지체 없이 공수처에 고소․고발 건에 대한 발생 보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는데요.
그 이유가 예컨대 저희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통계를 보니까 검사 범죄 접수 건수가 2017년도에 3100건이었는데 2022년도 올해 8월 기준으로 5100건으로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법무부 통계를 보니까 ‘기타’라고 해서 이게 예전에는 551건이었던 것이 2022년도에는 2900건, 즉 5100건 중에 한 3000건이 기타로 처리됐다는 것인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일단 이런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수처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외부의 통제를 받겠다―어떤 시민사회라든가 전문가의―이런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열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또 분위기가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몇 차 유행이 또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줌 회의라든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방법은 갖추어져 있나요, 그런 시설들은?
김건희 여사는 이외에도 2013년도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500원에 매입해서 2년 만에 3배의 수익을 얻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관투자자인 미래에셋 공모주보다 20% 저렴하게 20억 상당을 매수해서 4억 원의 혜택을 보는 등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얻기 힘든 혜택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대통령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실 때 이 점을 꼭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외에도 2013년도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500원에 매입해서 2년 만에 3배의 수익을 얻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관투자자인 미래에셋 공모주보다 20% 저렴하게 20억 상당을 매수해서 4억 원의 혜택을 보는 등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얻기 힘든 혜택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대통령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실 때 이 점을 꼭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10여 명의 공범들이 재판받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공범들은 미래를 전망이 좋은 내용으로 보고서를 써 줬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런 주가조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한 사람도, 단순히 주식거래만 한 사람도 공범으로 지금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설명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런 공범들보다 더 깊숙이 주가조작에 관여되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시나요?
이 피켓은 당시 KBS 노조가 KBS가 입은 44억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노보에 올린 그런 내용들과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KBS가 인터베일리의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면서 갑자기 코바나컨텐츠, 즉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회사가 주최하는 점핑 위드 러브라고 하는 전시회에 공연을 같이 투자하겠다면서 손실보전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 전시회에는 주가조작 주범인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같이 협찬하기도 합니다.
다음 PPT 화면 보여 주실까요.
그런데 재판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KBS가 인터베일리의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면서 갑자기 코바나컨텐츠, 즉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회사가 주최하는 점핑 위드 러브라고 하는 전시회에 공연을 같이 투자하겠다면서 손실보전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 전시회에는 주가조작 주범인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같이 협찬하기도 합니다.
다음 PPT 화면 보여 주실까요.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78829, 확정된 판결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인터베일리, 대표 이희승이 있는 이 회사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특혜 인허가로 양평 땅을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여 약 200억에서 800억의 수익을 얻었을 때 최은순 씨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인터베일리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돈을 빌려준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가조작 대상 회사인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권오수 대표는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회사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열 번의 협찬을 하였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로버스트 회사와 인터베일리 회사 주소지에 김건희 여사가 사내이사인 회사가 사무소를 두고 있고 위 세 회사들 사이에 임원이 겹치는 등 로버스트, 인터베일리, 코바나컨텐츠 이 3개 회사가 거의 경제공동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님, 이 사실은 처음 지금 들어 보시는 것이지요?
이 김예성 씨는 김건희 여사의 서울대 EMBA 과정 동기로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인터베일리, 대표 이희승이 있는 이 회사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특혜 인허가로 양평 땅을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여 약 200억에서 800억의 수익을 얻었을 때 최은순 씨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인터베일리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돈을 빌려준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가조작 대상 회사인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권오수 대표는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회사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열 번의 협찬을 하였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로버스트 회사와 인터베일리 회사 주소지에 김건희 여사가 사내이사인 회사가 사무소를 두고 있고 위 세 회사들 사이에 임원이 겹치는 등 로버스트, 인터베일리, 코바나컨텐츠 이 3개 회사가 거의 경제공동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님, 이 사실은 처음 지금 들어 보시는 것이지요?
김예성 씨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신한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때 그 위조를 해 준 사람이 바로 김예성 씨입니다.
이 김예성 씨는 김건희 여사의 서울대 EMBA 과정 동기로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인터베일리, 대표 이희승이 있는 이 회사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특혜 인허가로 양평 땅을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여 약 200억에서 800억의 수익을 얻었을 때 최은순 씨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인터베일리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돈을 빌려준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가조작 대상 회사인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권오수 대표는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회사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열 번의 협찬을 하였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로버스트 회사와 인터베일리 회사 주소지에 김건희 여사가 사내이사인 회사가 사무소를 두고 있고 위 세 회사들 사이에 임원이 겹치는 등 로버스트, 인터베일리, 코바나컨텐츠 이 3개 회사가 거의 경제공동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 사안을 이렇게 규정짓겠습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회사와 대표들의 합작품 결과이다라고.
첫 번째 로버스트 어드바이저리 회사는 대표가 김예성 씨입니다.
김예성 씨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신한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때 그 위조를 해 준 사람이 바로 김예성 씨입니다.
이 김예성 씨는 김건희 여사의 서울대 EMBA 과정 동기로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인터베일리, 대표 이희승이 있는 이 회사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특혜 인허가로 양평 땅을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여 약 200억에서 800억의 수익을 얻었을 때 최은순 씨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인터베일리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돈을 빌려준 그런 회사입니다.
첫 번째 로버스트 어드바이저리 회사는 대표가 김예성 씨입니다.
김예성 씨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신한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때 그 위조를 해 준 사람이 바로 김예성 씨입니다.
이 김예성 씨는 김건희 여사의 서울대 EMBA 과정 동기로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인터베일리, 대표 이희승이 있는 이 회사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특혜 인허가로 양평 땅을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여 약 200억에서 800억의 수익을 얻었을 때 최은순 씨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인터베일리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돈을 빌려준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가조작 대상 회사인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권오수 대표는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회사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열 번의 협찬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십여 명이 지금 구속되거나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혹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뇌물성 후원을 받았는지가 특검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에 대해서 법원에 현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해서 총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특검의 대상은 첫 번째가 허위 학력․경력 기재입니다.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사실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십여 명이 지금 구속되거나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혹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뇌물성 후원을 받았는지가 특검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총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의 대상은 첫 번째가 허위 학력․경력 기재입니다.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사실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제가 총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의 대상은 첫 번째가 허위 학력․경력 기재입니다.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사실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십여 명이 지금 구속되거나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수사, 왜곡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발의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MBC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에 이릅니다.
대통령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같이 지지 의사를 밝힌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정치탄압 수사, 선택적 수사, 왜곡 수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당은 단호하게 대응하고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수사, 왜곡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발의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MBC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에 이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미중 간 패권경쟁, 혼란한 국제정세,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저성장․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기둥인 반도체, 배터리, 생명공학 산업은 미국의 빗장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였고 올해 무역수지는 14년 만에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여 29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며 13년 만에 최고치인 1399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들 혐의가 자기 계좌나 가족 혹은 직원들 계좌 이용해서 주가조작에 필요한 거래행위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행위를 보면 범죄일람표, 그러니까 주가조작 범행에 289회 다 관여되어 있고 그리고 본인의 계좌 6개, 그리고 어머니 계좌 1개를 이용해서, 또 직원들에게 매수 지시 혹은 매수 승인까지 하면서 직접 관여를, 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가조작이 시작된 첫째 날, 공소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에 이미 오십일 차례의 범죄행위, 둘째 날 서른한 차례의 범죄행위에 모두 다 가담되어 있습니다.
곧 불기소라든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실 텐레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해서 공정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곡하게 바라고요.
후보자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들 혐의가 자기 계좌나 가족 혹은 직원들 계좌 이용해서 주가조작에 필요한 거래행위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행위를 보면 범죄일람표, 그러니까 주가조작 범행에 289회 다 관여되어 있고 그리고 본인의 계좌 6개, 그리고 어머니 계좌 1개를 이용해서, 또 직원들에게 매수 지시 혹은 매수 승인까지 하면서 직접 관여를, 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가조작이 시작된 첫째 날, 공소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에 이미 오십일 차례의 범죄행위, 둘째 날 서른한 차례의 범죄행위에 모두 다 가담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 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한다’라고 의무를 부여했어요.
보시면 의무의 내용이 각각 틀립니다.
조속히 추진하는 공수처와 그 추진을 받아서 협의를 또 조속히 완료해야 되는 법무부와 대검, 의무의 내용이 조금 틀리다는 게 제 눈에는 좀 보이고.
그리고 양쪽 기관에서는 지금 지연에 따른 사업 추가 예산 소요라든가 예산 낭비는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회,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알고 싶은 건 아까 말한 이 부대의견들이 왜 이행이 안 되고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사실관계 그리고 정말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 제3기관의 판단 같은 게 필요해서 저는 좀 감사를 한번 요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혹시 이 소위에서 결정이 안 된다면 전체회의에 올려서라도 한 번 더 신중하게 토론을 우리 법사위에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대의견이 그렇게 적혀져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법무부, 대검은 이렇게 해서 협의를 조속히 완료한다’라는 의무를 부여했고요, 국회가.
‘공수처는 검찰 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한다’라고 의무를 부여했어요.
보시면 의무의 내용이 각각 틀립니다.
조속히 추진하는 공수처와 그 추진을 받아서 협의를 또 조속히 완료해야 되는 법무부와 대검, 의무의 내용이 조금 틀리다는 게 제 눈에는 좀 보이고.
지금 쟁점은 2022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이 과연 잘 지켜졌는가 그것이 쟁점인 것 같고, 국회에서 볼 때는요.
아까 저희가 회의할 때 오늘 심사자료 부대의견 넣을 때도 굉장히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 하나 신경 써서 다 법무부 동의받고 특수활동비 관련된 부대의견도 굉장히 신중하게 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 28페이지에 있는 공수처 KICS 구축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부대의견도 다 그와 같은 신중한 절차와 법무부, 대검 그리고 공수처 다 동의를 얻어서 이 문구들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부대의견이 그렇게 적혀져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법무부, 대검은 이렇게 해서 협의를 조속히 완료한다’라는 의무를 부여했고요, 국회가.
한동훈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아무튼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가 수사․기소 분리가 이번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18대 국회, 19대 국회 예전 국회 때부터 그런 논의가 쭉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님께서도 수사권 분리에 대한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수사․기소 분리는 타당하다, 장기적으로 맞다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어서 그런 흐름에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 입장에서는 범죄자가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컨대 본인이 피해를 입은 재산의 환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질의하고 싶은데, 사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원래 박병석 국회의장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그런 안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다 동의하셨고 합의문에 사인하시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다 추인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합의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안으로 한다라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또 의원총회에서 다 동의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검찰청법 4조(검사의 직무)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그다음에 검찰 외에 다른 수사기관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었고요.
세 번째는 특수부를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별건수사 금지 원칙을 천명하는 그런 합의안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검찰개혁법안을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라는 내용 등등이 담겨져 있어서 이것에 대한 계속 연장선상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이루어진 건데 지금 법무부장관이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그러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이 들어온 것이지요?
그다음에 검찰청법 개정 이후에 곧 있으면 검찰 정상화법이 시행되게 될 텐데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우리 입법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부패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 놓은 대통령령을 예고하고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올 것 같고, 그럴 때 피고인들이 이것은 검찰 수사권 범위가 아니라고 예컨대 재판에서 항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는 그것에 관련된 세미나라든가 논의를 시작하시거나 혹은 시작할 예정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