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재판소도 다섯 차례의 결정례를 통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 범위 및 행사 방식은 국회가 법률로 정할 입법사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는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즉 법률상 청구하는 권한을 헌법에 규정한 것으로서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할 권한까지 헌법이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소추권의 구체적인 범위, 행사 방식,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는 법률로 정할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다섯 차례의 결정례를 통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 범위 및 행사 방식은 국회가 법률로 정할 입법사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법률을 통해서 형사사법기관의 권한을 배분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라는 헌법기관을 폐지하거나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 법률상의 영장청구권을 다른 기관에 이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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