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므로 수사의 공백 상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었습니다.
즉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역시 수사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현 헌법에도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