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선택수사이고 표적수사이며 정치수사입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사법경찰관이든 검사든 수사 과정, 공판 과정의 모든 증거자료와 수사기록들을 다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담아서 전자화하여 보관시킨 다음 언제든 사건 관계인이나 국민이 요청을 하면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왜곡의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형사소송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놓는다고 정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은 선택수사이고 표적수사이며 정치수사입니다.

살아나는 것은 적법절차이고 국민의 기본권이며 살아나는 것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찰의 공소유지 기능, 인권보호 기능은 더욱 충실하게 되고 피해자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되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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