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있어서 그렇다면 수사권을 사법경찰관한테 주었을 때 사법경찰관도 남용할 위험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피해는 오로지 사회적 약자나 일반 국민들의 몫이었고 그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린 피해자들의 원성이 쌓이고 쌓여 책으로도 몇 권이나, 몇십 권이나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그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남용과 오용 등 폐해가 있고, 특히나 수사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이기 때문에 한 치라도 소홀함이 있거나 한 치라도 잘못 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도 막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생을 달리하거나 한 가족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피해도 많다는 것을 아마 상식적으로도 넉넉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있어서 그렇다면 수사권을 사법경찰관한테 주었을 때 사법경찰관도 남용할 위험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사권만 사법경찰관이 갖는다면 역시 광주의 장윤기 사태처럼 살인사건을 덮을 수는 없겠으나 일종의 인연으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거나 일부 사실을 덮을 수 있는, 은닉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사건을 잘못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그렇다면 수사권 혹은 기소권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