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내용을 보면 합의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안으로 한다라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또 의원총회에서 다 동의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검찰청법 4조(검사의 직무)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그다음에 검찰 외에 다른 수사기관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었고요.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좀 질의하고 싶은데, 사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원래 박병석 국회의장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그런 안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다 동의하셨고 합의문에 사인하시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다 추인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합의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안으로 한다라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또 의원총회에서 다 동의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검찰청법 4조(검사의 직무)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그다음에 검찰 외에 다른 수사기관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었고요.

세 번째는 특수부를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별건수사 금지 원칙을 천명하는 그런 합의안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검찰개혁법안을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라는 내용 등등이 담겨져 있어서 이것에 대한 계속 연장선상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이루어진 건데 지금 법무부장관이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그러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이 들어온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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