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소유권 반환이라든가 국유화 관련된 피해 보상 그런 예민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공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 학술지라든가 북한법령, 남북 교류, 국내 법령, 외국 법제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오픈된 거라서 그냥 공개하는 것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공개해도 될 자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김승원 국회의원, 2023-08-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두 번째는 국민의 입장에서 통일 관련 법령이라든가 할 때, 국민이 많이 이용하시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때 법무부에서도 내부 관리하는 자료 중에 학술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검색이 돼서 국민들께서도 쉽게 보고 연구하거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수록 내용이 1만 5900건인데 제가 볼 때는 통일 대비 법제 부분은 조금 기밀이 유지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소유권 반환이라든가 국유화 관련된 피해 보상 그런 예민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공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 학술지라든가 북한법령, 남북 교류, 국내 법령, 외국 법제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오픈된 거라서 그냥 공개하는 것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공개해도 될 자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다니까 나중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만큼은 법제처로 이관을 해서 법제처에서 기존에 국민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에 제공을 하면 국민들께서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 이 취지를 살려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