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첫 번째,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했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것은 제가 재판을 진행해 왔던 판사로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볼 때 이분들은 평생 재판정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국민들이 대부분이어서 빨리빨리해서 재판하는 것보다는 혹시 소홀함이 없는지 또 피고인이든 피해자든 그들의 목소리를 놓치는 것이 없는지 되게 조심스럽게 꼼꼼하게 살펴야겠다라는 그런 경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조금 신속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제대로 공정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힘 있게 강조하고 보완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국민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책임을 구분했습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