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마 그런 시도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수사권의 행사로 인한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하게 하고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자료 또 양형자료, 간접사실 또 범행 현장 등등을 다 전자화로 데이터센터에 넣도록 해서 언제든 사후 검증이 일어날 수 있는,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이번에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용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 그런 시도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수사권의 행사로 인한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하게 하고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자료 또 양형자료, 간접사실 또 범행 현장 등등을 다 전자화로 데이터센터에 넣도록 해서 언제든 사후 검증이 일어날 수 있는,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이번에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가진 사법경찰관도 또 공소권을 가진 검찰도 사후에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다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공정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잘 보도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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