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번째,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현 헌법에도 부합합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즉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역시 수사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현 헌법에도 부합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고유하고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권한이 아닙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