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부칙 13조에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개정안은 재정신청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리하도록 변경하면서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대법원에 한정하도록 하여 즉시항고로서 신속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개정안에는 진행 중인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부칙 13조에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직무와 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개정법률 시행 전에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여 진행한 사건은 개정된 수사 절차로 전환되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