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각급 공소청의 장은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예 통으로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반환받은 기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뿐만 아니라 재수사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확보한 관계 서류, 증거물 모두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검사는 이렇게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이것은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각급 공소청의 장은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예 통으로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결정에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나 피해자가 검사와 한 번의 면담도 없이 사건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