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 시행령 발언
2026
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서류를 계속 순차적으로 연속되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하고 등재해야 됩니다.
그 결과 완성된 수사 기록과 증거 기록, 공판 기록은 수사기관의 장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와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중요한 제도는 압수수색 검증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도록 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 수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종료할 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하고 녹화해야 합니다.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처분도 이러한 영상녹화 대상에 포함되며 이 녹화된 영상물의 데이터센터의 기입은 따로 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다른 직원이 하게 함으로써 데이터센터에 기입하는 과정에 오류라든가 혹은 은닉·조작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냥 법률에다가 이렇게 ‘등’이라고 해 놔서 요소들을 더 넣을 수 있는 여지를 두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불명확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그렇게 되면 합병차익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까?
일단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런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정말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아니면 시행령이나 거기에 더 들어갈 기준을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런 등등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2025
어쨌건 지금 국유재산 그다음에 공공기관 공유재산 그다음에 이번에 지자체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중심이 총리님이시니까 그 밑의 행안부장관님과도 함께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이것도 좀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하는 김에 다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이것은 국가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했던, 그래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 ‘외교부장관은 기재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고 이를 해당 개도국 정부가 수락할 때에는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한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 중에 7호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2024년 7월 달에 ‘외교부장관은 기재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고 그다음에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한다’라고 해서 절차를 단순화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즉 수혜국이 대한민국에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정보들과 사람들, 실무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2023
예, 그것 말씀을 드리면 주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그리고 시행령은 ‘기후변화로 인해 침해되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인데요.
물론 참고 사항이겠지만 후보자님께서도 한번 깊이 읽어 보시고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미래세대의 어떤 참상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아니, 오히려 늦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좋습니다.
후보자님, 계속 질의를 드리면 지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청구권자인 법무부장관도 결론에는 공감을 못 한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왜곡된 시행령을 계속 유지해 나갈 뜻을 갖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론 인터뷰까지 했는데요.
과거에도 헌재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과 다툰 적도 있고 헌재 결정이 수용자들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는 그런 면들이 참 많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랄까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행령을 안 바꾸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입법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했고 부패라든가 경제는 특가법 적용을 받거나 또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이거나 그런 예전 기준들이 다 있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계속 이와 같이 수사를 한다면 수사받는 사람 중에서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면서 또 무효확인청구라든가 그걸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혼란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원에서도 품위 손상은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현재 공무원이 품위 손상으로 해임․파면되는 그 정도 수준의 요건을 시행령, 채용 후보자, 임용 후보자한테도 동등하게 갖추어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질의할 것은 국가공무원법, 임용 후보자 채용할 때 품위 손상 위반……
인사혁신처장님께 여쭤봐야 되네요.
품위 손상 위반으로 해서 임용 후보자의 채용이라든가 임용을 제한하는 그런 시행령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다음에 검찰청법 개정 이후에 곧 있으면 검찰 정상화법이 시행되게 될 텐데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우리 입법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부패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 놓은 대통령령을 예고하고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올 것 같고, 그럴 때 피고인들이 이것은 검찰 수사권 범위가 아니라고 예컨대 재판에서 항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는 그것에 관련된 세미나라든가 논의를 시작하시거나 혹은 시작할 예정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찰청에다 줘서 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경찰청에서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시킬 때 그러면 과연 지금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뭐라고 말할 거냐?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검찰청의 여러 가지 사무들도 시행령을 통해서 다른 특별 사법 수사기관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다 넘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위험성까지 고려해서 지나친 시행령을 통한 제도의 신설이라든가 정책 변경은 상당히 양날의 검이다.
직권남용죄 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도 검사생활 하셨으니까?
법제처도 포괄 위임이라든가 일반 위임의 위험성을 알고 이걸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굳어져 온 것인데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만약에 이게 굉장히 넓게 인정이 되면 장관님, 정권이 바뀌었을 때, 지금 영장 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검사가 검찰청법 검사냐, 아니면 다른 데 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청구해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시행령의 문을 열어 놓으면 검찰청의 검사 업무 중에 영장청구권 같은 것을 위탁하는 거예요.
경찰청에다 줘서 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경찰청에서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시킬 때 그러면 과연 지금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뭐라고 말할 거냐?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