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건 입법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했고 부패라든가 경제는 특가법 적용을 받거나 또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이거나 그런 예전 기준들이 다 있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계속 이와 같이 수사를 한다면 수사받는 사람 중에서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면서 또 무효확인청구라든가 그걸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김승원 국회의원,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행령을 안 바꾸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입법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했고 부패라든가 경제는 특가법 적용을 받거나 또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이거나 그런 예전 기준들이 다 있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계속 이와 같이 수사를 한다면 수사받는 사람 중에서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면서 또 무효확인청구라든가 그걸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혼란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